'그러거나 말거나' 구치소 극단적 선택, 또?

죄 지었으니 죽어도 그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잊을만하면 한 번씩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그 기간 동안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불과 1주일 새 두 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이 정도면 관리‧감독 기관의 운영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빈도다.

구치소는 구속된 형사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수용·관리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하의 국가시설이다. 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관리한다. 재판이 진행돼 형이 확정된 경우 교도소에 수감된다. 

허술한 관리

최근 구치소에서 재소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례가 잇따라 일어났다. 이 중 1명은 사망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있던 유튜버 표모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표씨가 이날 오전 3시께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재소자가 발견해 구치소 측에 알렸다고 한다. 

표씨는 대선을 이틀 앞둔 3월7일 낮 12시5분경 서울 서대문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유세에 나선 송영길 전 대표의 옆머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7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표씨는 유튜브 채널 ‘표삿갓TV’를 운영하던 유튜버였다. 당시 경찰은 표씨가 송 전 대표의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발언이 종전 선언을 방해한다고 보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은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지난달)20일 수면제 50알을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일주일 새 두 건 일어나
유동규 진실공방 이어져

반면 법무부는 “유 전 본부장의 외부 병원 진료내역 및 기타 정황 등을 고려하면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알려드릴 수 없다”고 유 전 본부장 측 주장에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재판에서도 CCTV를 등지고 수면제 50알을 한꺼번에 먹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구치소에서 하루 한 알의 수면유도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수면유도제는 수면제와 달리 처방전 없이 받을 수 있는 약으로 약효나 부작용이 수면제보다 훨씬 약하다. CCTV에 피고인이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진실공방에 앞서 1주일 새 두 건에 걸쳐 일어난 재소자의 극단적 선택 시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발생하는 구치소 내 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소자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월에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있던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감돼있던 재소자는 지난 2월7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육군 모 부대 소속 40대 간부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같은 해 7월에도 군 수감시설에서 피고인 사망 사건이 일어난 데 이어 불과 5개월 만에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지난해 자살 건수도 미수도
2011년 이후 가장 많이 발생

지난해 10월에도 대구구치소에서 재소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대구구치소에서는 2018년 3월, 2019년 8월, 2020년 2월 등 해마다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1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사고 중 ‘자살’이 11건에 이르렀다. 지난 10년 동안 2011년(11건)에 이어 가장 많은 수치다. 그 사이에는 모두 자살 건수가 한 자릿 수에 머물렀다. 2018년 7건, 2019년 8건 등 2018년부터 서서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자살 미수’ 건수가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지난해 자살 미수 건은 115건에 달했다. 지난 10년 새 100건을 넘긴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일어난 전체 교정사고 중 9.3%에 이르는 비율이다. 2018년에는 62건, 2019년에는 70건의 자살 미수 사건이 있었다. 

문제는 재소자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발생해도 교도관 등 관리자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다. 교정시설 특성상 1명의 교도관이 수많은 재소자를 관리해야 하는 현실이 일정 부분 반영된다는 분석이다. 

재소자 보호와 관련한 문제는 이미 수도 없이 수면 위로 올라온 이른바 해묵은 논쟁에 가깝다. 교정시설은 재소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역할과 함께 이들을 교화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은 상황이다. 

반짝 관심

하지만 재소자의 극단적 선택 시도, 인권 논란 등은 사건이 일어날 때만 시끄러울 뿐 금세 조용해지곤 한다. 재소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 교도 행정의 현실 등이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 전문가들은 이 문제는 결국 교정 인력 증가 등 교도 행정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코로나 사태 때도 사각지대

방역당국이 지난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선언했다. 코로나19 시대를 넘어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하지만 교정시설은 여전히 코로나 사각지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확진자가 발생해도 격리가 어렵다 보니 꼼짝없이 확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교정시설은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명이 생활하기에 코로나가 확산되기 쉬운 환경이다.

실제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 당시 확진자 수는 순식간에 1200여명까지 늘어난 바 있다. <선>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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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