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위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낙마설 막전막후

고인 물에 빠진 굴러온 돌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당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따금씩 외부 인사들을 영입해왔다. 당 내부의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물’을 끌어오는 전략이다. 그러나 새로운 물이 고인물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고인 물에 흡수되거나 동화되지 못한 채 우물을 떠나는 일이 부지기수다. 이 어려운 역할을 요즘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맡고 있다.

민주당이 요즘 시끄럽다. 대선 후 불안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이어지며 연일 당 안팎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 비대위는 지방선거 공천 문제에 대해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이 공천 문제를 중심으로 계파 갈등 또한 다시 불거지고 있는 중이다.

트러블메이커?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는 민주당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트러블메이커’가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지현 위원장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13일,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소식을 듣고 일반 대중들은 의아해했다. 그가 아무리 이재명 선대위에서 일했다지만, 위원장에 임명될 만큼의 ‘공로’가 있냐고 의심했다. 그의 이름이 처음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텔레그램 성 범죄 집단에 관한 탐사보도를 하면서부터다.

한림대학교 언론학과에 재학 중이던 그는 2019년, 탐사 보도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 ‘추적단 불꽃’ 활동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취재 도중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성폭력 영상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했다.


취재한 자료를 모아 경찰청 본청에 신고했으나,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 본인이 아니면 신고가 안 된다는 말에 좌절했다.

그는 이때 정치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한다.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시작됐고, 후에 N번방 일당이 모두 검거되며 박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의 숨은 공신으로 떠올랐다.

‘N번방 추적단’의 이미지가 강했던 그가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된 건 지난 1월 때 일이다.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맹활약으로 이대남(20대 남자)들의 표 결집도가 올라가자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측은 이대녀(20대 여자)의 표심을 공략할 만한 인물 찾기에 나섰다.

영입 과정 중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박 위원장이다. 이재명 상임고문은 박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영입을 시도했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그의 영입은 이 고문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 이대녀가 열광하는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 대표의 훌륭한 대항마로 떠올랐고, 선거유세에 종종 등장해 이 고문에게 많은 힘이 됐다.

그의 도움은 선거 결과에까지 이어졌다. 이 고문은 대통령선거에서 이대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최종 득표에서 이 고문은 이대남에게 지지를 받은 윤 후보와 20대 득표율에서크게 밀리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 합류에도 이 고문의 제안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 목소리에 따르면 이 고문은 비대위 구성에 많은 힘을 쏟았고 그 일환으로 박 위원장을 영입했다. 이 고문은 실제로 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약 1시간 동안 설득했다. 

그렇게 영입한 박 위원장의 입지가 요즘 많이 위태로운 모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비대위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 고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그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 공천 두고 잡음 끊이지 않아
계파 갈등 확전…비대위 무용론 급부상

우선 구설수가 박 위원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는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난달 25일 서해 수호의날을 맞아 서해수호 호국영령 55인을 추모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오늘은 서해 연평도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을 당한 지 20년째 되는 날”이라며 “2002년 3월26일 북한의 잠수정의 기습 공격에 맞서 끝까지 서해를 지켜내신 분들을 잊지 않겠다”고 추모했다. 그러나 그가 지칭한 제2연평해전은 6월29일에 발발했다.

3월26일은 천안함 피격사건이 벌어진 날이다. 그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의 ‘안보 의식 결여’에 대한 의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사소한 실수만이 박 위원장의 위치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가 민주당의 기류를 읽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치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는 박 위원장은 최근 나와 있는 정치적 현안에 대해 당의 기류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쓴소리’를 하는 것이 외부인사의 역할이라지만, 그 기준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기준을 잘못 설정하면 ‘사퇴’까지 거론될 것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의 ‘당심’을 가장 많이 잃은 부분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당의 기조에 박 위원장이 힘을 싣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최근 사활을 걸고 검수완박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속도를 중요시 하다가 방향을 잃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며 “국민들이 듣는 뉴스에 검찰개혁, 개혁적인 이야기들만 보이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속사정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며 박 위원장을 깎아내렸다. 그가 말하는 ‘속사정’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에 대한 민주당의 걱정이다.

다음 달 9일 대통령에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이 검수완박에 관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률안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 가기 때문에 그전에 입법을 진행하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과반 이상 득표수로 의결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현재 과반 이상의 의석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3분의 2이상 의석 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몇몇 민주당 인사들은 박 위원장의 검수완박 발언을 두고 “선을 넘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쓴소리는 좋지만 당의 ‘대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다. ‘서울시장 경선 도입’ 같은 주장이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지만, 당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한 ‘신중론’은 너무 나가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이준석 대항마

민주당 측 관계자는 “비대위원장의 낙마는 많이 이뤄져왔고,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며 짧게 박 위원장의 위기설을 <일요시사>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굳이 사퇴하지 않더라도 의원들의 무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 위원장으로서 아무런 영향력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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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