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화획' 임상빈

춤추는 붓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강남에 위치한 갤러리나우에서 임상빈의 개인전 ‘화획(畵劃)’을 준비했다. 임상빈의 작업은 무의식의 퍼포먼스로 시작된다. 계획하지 않고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무의식의 상태에서 춤을 추는 듯한 붓질은 새로운 에너지로 치환된다. 

작업 과정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흐르고 부딪치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생성한다. 이때 작가는 스스로의 내면과 만나 자연스러운 형상성을 구현한다. 새로운 생명력, 즉 날것의 에너지다. 

뜨거운 추상

날것의 에너지는 무의식 속 깊숙한 곳과 직접 만나고, 그 에너지는 본연의 흥을 이끌어낸다. 무의식과 의식이 만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고 새롭게 드러난 색은 직관과 소통하게 된다. 감성적이고 자연적으로 솟구친 에너지의 즉흥성, 러프함은 임상빈의 또 다른 이성적 자아와 만나 새로운 반전의 시그널로 완성된다. 

각각의 에너지는 임상빈의 정교한 덧칠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다. 오케스트라와 같은 정교하고 세련된 하모니로 귀결되는 것.

즉흥적 에너지와 컬러의 자연스러운 혼합은 마치 러프하게 촬영된 조각난 현장이 정교한 편집을 통해 훌륭한 영화로 탄생되듯, 감각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린 이미지가 이성적이면서 정교한 시선으로 오랜 시간 다듬고 정리, 덧칠돼 완성된다. 

날것의 에너지
새로운 생명력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내지름과 완벽하고 정교한 표현 과정이 합쳐진 임상빈의 작업은 하버드 리드의 “본래 미술은 추상적이다”라는 표현처럼 미술의 본질에 다가선다. 임상빈의 작업에는 뜨거운 추상과 차가운 추상이 ‘쫄깃하게’ 섞여있는 셈이다. 

작업의 완성 과정은 인간의 성장과 비견된다. 씨앗에서 새싹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무가 되듯 한 생명이 자라나는 것과 같은 성장의 과정을 거친다. 거기에 의도가 개입되면서 방향성이 덧입혀져 마지막 작업이 완성되는 과정은 마치 한 아기가 태어나서 교육 과정과 훈련 등 성장 과정을 거쳐 어른이 되는 과정과 흡사하다. 

모든 사람이 눈·코·입·몸·팔·다리가 있다는 점은 같지만 각각 생김새와 성격이 모두 다르듯, 임상빈의 작품은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개성을 뽐내고 있다. 인간은 모두 사회의 구성원이지만 각자 주연인 21세기의 지향점과 비슷하다. 

이번 전시는 회화와 사진 두 가지 매체로 구성됐다. 서로 관계를 맺으며 부분과 전체, 감성과 이성, 시작과 성장 등 삼라만상의 이치와 상호작용의 밀고 당김을 모두 담고 있는 작업이다.  또 이번 전시는 객관적인 외부 풍경을 내밀하게, 내적 상상의 세계로 아주 그럴듯하게 치환해 시선의 폭을 넓혀주는 작업이기도 하다.

섬세해서 불안하고
당연해서 행복하다

사진 작업은 적극적으로 시점을 바꿔서 촬영한 여러 사진 조각의 몽타주 작업을 통해 인식적인 풍경으로 변모됐다. 밖을 통해 안을 보고 안을 통해 밖을 구현하는 멋진 상상력은 눈을 즐겁게 한다. 씨줄과 날줄을 엮어 구축한 감독의 눈으로 인식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페인팅 작업에서 작품이 성장하듯 사진 작업에서도 포토몽타주 작업을 통해 성장의 과정을 거친다. 여기에 알루미늄에 염료를 입히는 프린트 방식으로 액자가 필요 없는 작업이 완성된다. 

갤러리나우 관계자는 “이 전시는 예술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성숙시키고 추상 표현을 포함한 앞으로의 미술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전시”라고 설명했다. 

임상빈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나는 고유의 혹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수많은 아우성을 다양한 형태와 색상, 질감의 맛으로 곱씹으며 끊임없이 마음을 수련한다. 이미지가 소리가 되고 소리가 이미지가 되는 혹은 무형의 몸짓이 유형의 재질이 되고 온갖 색상이 서로 다른 마음이 되는 마법의 전율을 경험한다”고 말했다. 

차가운 추상

이어 “때로는 워낙 섬세하니 불안하고 때로는 워낙 당연하니 행복한 순간이다. 그야말로 세상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jsjang@ilyosisa.co.kr>

 

[임상빈은?]

▲학력

콜롬비아대학원 티처스 칼리지, 미술과 미술교육 박사과정 졸업(2011)
예일대학원 미술대학 회화와 판화 석사과정 졸업(2005)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졸업(2001)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교수

▲개인전

‘임상빈 : 화획(畵劃)’ 갤러리 나우(2022)
‘임상빈 : 구조’ 소울아트스페이스(2021)
‘임상빈 : 바라보기’ 세브란스 아트 스페이스(2021)
‘임상빈 : 인공지능과 나’ 라이언 리 갤러리(2019) 
‘임상빈: 인공’ 소울아트스페이스(2019) 
‘임상빈 : 에네르기아’ 소울아트스페이스(2017)
‘임상빈 : 콜렉션’ 라이언 리 갤러리(2016)
‘임상빈 : 사상’ 소울아트스페이스(2015)
‘남극대륙’ 소울아트스페이스(2014)
‘임상빈 : 광경’ 라이언 리 갤러리(2013)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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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