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제도가 법적 근거를 마련, 본격 시행된다. 향후 음식점 창업 시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3일 공유주방의 정의와 공유주방 운영법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난달 30일부터 ‘공유주방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공유주방은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영업형태로서 조리 시설이 갖추어진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이다. 그간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영업소에서 하나의 영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나, 이번 법적 근거 마련으로 하나의 영업소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위생적으로 안전 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신규 식품 영업자의 투자 비용 부담을 줄이고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규제 샌드박스로 운영해 왔다. 시범사업 결과 위생적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실증돼 이번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식약처 법적 근거 마련
향후 비용 줄어들 전망
시범사업 과정에서 공유주방 시범 대상으로 지정된 공유주방 운영업체는 26개 업체이며, 공유주방 이용업체는 270개 업체이다.
운영방식은 하나의 주방을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2개 업체가 번갈아 사용하는 ‘시간구분형’ 방식으로 시작해, 동 시간대에 여러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동시사용형’ 방식으로까지 확대됐다. 영업 범위도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확대됐다.
한편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임대하고자 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공유주방을 이용 가능한 영업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등이다.
또한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등록된 공유주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거쳐 기존 방식대로 업종에 따른 영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유주방 제도가 음식점 등의 창업 초기 시설 투자비용 부담을 줄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영업자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