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청년을 위한 정치" 젊은 의원 용혜인을 만나다

[기사 전문]

Q. LGBTQ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뭔가.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주변에 퀴어 친구들이 생기고 그때부터 그냥 좀 자연스럽게 퀴어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딱 어느 이슈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Q. 생활동반자법이란?

‘생활동반자법’은 진선미 의원님이 발의를 시도하셨던 거고, 이게 이제 결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어떤 파트너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인데요.


프랑스 같은 해외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요.

이게 비단 성소수자 커플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 관계, 그리고 가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생활에서 필요한 파트너십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애적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런 다양한 관계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포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담은 법안(입니다).

 

Q. 동성애 반대여론을 어떻게 바라보나.

(동성애 반대자들과)대화를 나누다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법리상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계속 대화하다 보면 결국에는 ‘동성애만 빠지면 괜찮은 거냐’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게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동성애만 빠지면 자기는 법안을(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은, 앞에 무슨 법리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동성애가 싫어서 이 법안을 반대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법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다 가져와서 하는 이야기들이고, 핵심은 동성애에 대한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싫고 좋고의 문제는 사실 합의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이건 인권의 문제이고,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입장을 설득하거나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부동층이라고 할까요? 대부분의 관심이 없거나 이러나저러나 상관없는 분들은 그냥 있는 거고, 워낙 강경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이분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Q. 성소수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방송 토론에 나가서 이야기하거나 할 때 저만 나가지 않거든요.

보통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같이 나가서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성소수자 당사자분들이 너무 견디기 힘든 거죠.

그럴 때 저나 혹은 장혜영 의원님이나 권인숙 의원님이나 이런 국회의원들이 뭔가 토론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래도 국회라는 공간이 나를 대표하는 사람도 한 명쯤은 있구나는 생각을 했다’는 메일을 한 통 받은 적이 있어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뾰족하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느낄 때, 제가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한 석이지만 ‘참 국회에 들어오기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Q. 한국정치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느리죠. 저는 정치가 가장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정치가 하나의 직업군이 되어 버렸어요.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딱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을 생각하면 50대 이상의 넥타이 맨 남성들이 생각나잖아요.

이분들이 대부분 386세대, 그러니까 386세대라는 것이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386이라는 건 특정하게 80년대에 학생운동이라는 것을 했고 그 네트워크 속에 들어가 있는 이들을 386이라고 부르는 건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386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본업에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들 안에서의 교체만 이루어지지 어떤 다른 세력이라거나 다른 세대로서의 정치세력 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이 직업화된 사람들이 이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안들에 소신을 가지거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선거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동시에 이들이 가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제도 개혁이 이런 어떤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정치개혁을 통해서 더 다양한 정당들이나 정치 세력들이 국회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런 법안들도 조금 더 쉽게 좀 더 빨리 논의되고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Q.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의견은?

저는 사실 청년들은 언제나 그때그때 그 시기에 필요한 정치적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있었던 ‘반값등록금 투쟁’이 그랬고, 그전에 있었던 ‘한미FTA 반대’도 그랬고,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있었던 ‘세월호 관련된 진상규명 싸움’ 그리고 2016년과 2017년에 있었던 ‘박근혜 퇴진 투쟁’.

이때 ‘언제나 청년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본인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목소리들이 결과적으로 많은 경우에 실패해왔던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냈지만 실패해왔던 경험들이 ‘목소리를 내봤자 뭐가 안되는구나’라는 걸 끊임없이 학습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뭘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확신들이 생겨나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청년들의 이야기가 정치에 반영된 적이 없어서 기성정치 혹은 기성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지, 청년들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름답고 보기 좋은 꽃처럼 청년들을 세워놓으려고 하다 보니 제가 만나는 청년들과 굉장히 다른 청년들이 양당의 인재로 영입이 되더라고요.

밑바닥에서 4대보험도 되지 않는 곳에서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

결국에 그렇게만 끝난다면 이전에 뭐 ‘한미FTA 반대’ ‘반값등록금’ ‘세월호 진상규명 싸움’ 이것들을 반복했던 것처럼 다시 또 실망하게 되겠죠.

 

Q. 청년을 위한 정책이란?

기성세대와 지금 청년들이 갖는 삶의 차이점 중 이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음’ ‘절망’이 가장 큰 폐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안정적인 삶, 오늘 내가 무언가에 도전했지만 조금 부족해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내일이 삶의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 소득을 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냥 단순히 청년기에 기본소득을 주는 청년기본소득 같은 것보다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청년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총괄: 배승환
취재: 정인균
촬영: 배승환/김미나
기획&구성&편집: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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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