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키네틱 바이브, 미드 ‘섀도우 헌터스’ 티켓 팔고 연기…환불도 불투명

[기사 전문]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공연은 현재까지 최소 1000여건 이상으로, 대중음악 공연 분야 피해액만 18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셧다운으로 인해 공연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소비자에게 ‘갑질’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방영된 미국 드라마 <섀도우 헌터스>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흥행한 작품으로 2019년 7월에는 서울에서 ‘섀도우 헌터스 컨벤션’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행사를 주최한 업체 ‘키네틱 바이브’(이하 키네틱)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본사를 둔 해외 기업으로 최근 마마무, 블락비 등 다수의 국내 아이돌과도 협업했던 바 있습니다.


‘섀도우 헌터스 컨벤션’ 1회의 국내 반응이 좋자 키네틱 측은 ‘2회를 열겠다’고 공지했고 티켓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티켓 가격은 기본 16만원에서 132만원으로, 비싼 티켓일수록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성입니다. 게다가 사진 촬영 및 사인을 받는 금액은 별도로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당초 예정된 행사일은 2020년 7월 중이었는데 코로나 팬더믹을 우려한 팬들이 행사 진행 여부에 대해 문의를 넣었습니다.

해당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키네틱은 공연을 3개월 앞두고 돌연 ‘행사를 연기하겠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티켓을 구매했다는 피해자 A씨는 “코로나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데 해외 배우다 보니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연락을 취해보고 메일도 넣어봤지만 그쪽(키네틱)에서 답변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다가 2020년 4월28일에 ‘행사 연기를 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90만원 정도에서 170만원 이상까지 다양했습니다.

이후 키네틱은 지난 6월3일, 7월20일에 추가 공지를 올렸으나 ‘날짜를 조정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내용 뿐이었습니다.


환불 관련 공지가 올라온 건 지난달 31일로 “행사가 2022년으로 연기됐으니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환불을 진행해주겠다. 단 현금이 아니라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크레딧’ 형태며, 18개월간 이 크레딧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 현금으로 환불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 B씨는 “당시 팬들 사이에서는 욕설이 난무했다. 사측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키네틱 한국 공식 계정에 연락하고 댓글을 남겼으나 키네틱은 여전히 의견을 무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키네틱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카드사를 통해 환불받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카드사 규정상 ‘결제 후 120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키네틱은 “사측은 본국에 법령에 따라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팬들에게 개인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C씨는 “무서웠다. 그(키네틱이 팬들에게 보낸) 메일에 약간의 협박성 어조가 느껴졌다. ‘카드사로 환불을 넣지 말라. 이의 제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A씨는 “솔직히 팬으로써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고, 회사가 어쩌다 한 번씩 공지를 올리며 희망고문하다 보니 큰맘 먹고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만약 이 업체가 한국 업체였더라면 같은 한국인으로서 조치를 취했을 텐데, 이탈리아 업체다 보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요시사>는 키네틱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 키네틱과 협업했던 한국인 스태프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지만 “현재 키네틱은 환불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환불 의사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키네틱 사태’는 해외 기업이 국내 영업소도, 국내 대리인도 갖추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이렇듯 국내 고객들이 해외 기업에 ‘갑질’을 당하는 사례가 있지만 법적으로 환불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해외 사업자고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한 것이 아니라면 국내법을 적용해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해외 사업자기 때문에 국내 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합의 권고나 지속적인 연락 이외에는 따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제 19조에 따르면,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는 필히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그 성명과 주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는 예외 규정도 생겨났습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제 전자상거래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절한 방안과 더불어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촬영/구성/편집: 권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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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