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공연은 현재까지 최소 1000여건 이상으로, 대중음악 공연 분야 피해액만 18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셧다운으로 인해 공연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소비자에게 ‘갑질’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방영된 미국 드라마 <섀도우 헌터스>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흥행한 작품으로 2019년 7월에는 서울에서 ‘섀도우 헌터스 컨벤션’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행사를 주최한 업체 ‘키네틱 바이브’(이하 키네틱)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본사를 둔 해외 기업으로 최근 마마무, 블락비 등 다수의 국내 아이돌과도 협업했던 바 있습니다.
‘섀도우 헌터스 컨벤션’ 1회의 국내 반응이 좋자 키네틱 측은 ‘2회를 열겠다’고 공지했고 티켓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티켓 가격은 기본 16만원에서 132만원으로, 비싼 티켓일수록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성입니다. 게다가 사진 촬영 및 사인을 받는 금액은 별도로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당초 예정된 행사일은 2020년 7월 중이었는데 코로나 팬더믹을 우려한 팬들이 행사 진행 여부에 대해 문의를 넣었습니다.
해당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키네틱은 공연을 3개월 앞두고 돌연 ‘행사를 연기하겠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티켓을 구매했다는 피해자 A씨는 “코로나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데 해외 배우다 보니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연락을 취해보고 메일도 넣어봤지만 그쪽(키네틱)에서 답변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다가 2020년 4월28일에 ‘행사 연기를 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90만원 정도에서 170만원 이상까지 다양했습니다.
이후 키네틱은 지난 6월3일, 7월20일에 추가 공지를 올렸으나 ‘날짜를 조정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내용 뿐이었습니다.
환불 관련 공지가 올라온 건 지난달 31일로 “행사가 2022년으로 연기됐으니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환불을 진행해주겠다. 단 현금이 아니라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크레딧’ 형태며, 18개월간 이 크레딧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 현금으로 환불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 B씨는 “당시 팬들 사이에서는 욕설이 난무했다. 사측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키네틱 한국 공식 계정에 연락하고 댓글을 남겼으나 키네틱은 여전히 의견을 무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키네틱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카드사를 통해 환불받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카드사 규정상 ‘결제 후 120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키네틱은 “사측은 본국에 법령에 따라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팬들에게 개인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C씨는 “무서웠다. 그(키네틱이 팬들에게 보낸) 메일에 약간의 협박성 어조가 느껴졌다. ‘카드사로 환불을 넣지 말라. 이의 제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A씨는 “솔직히 팬으로써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고, 회사가 어쩌다 한 번씩 공지를 올리며 희망고문하다 보니 큰맘 먹고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만약 이 업체가 한국 업체였더라면 같은 한국인으로서 조치를 취했을 텐데, 이탈리아 업체다 보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요시사>는 키네틱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 키네틱과 협업했던 한국인 스태프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지만 “현재 키네틱은 환불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환불 의사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키네틱 사태’는 해외 기업이 국내 영업소도, 국내 대리인도 갖추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이렇듯 국내 고객들이 해외 기업에 ‘갑질’을 당하는 사례가 있지만 법적으로 환불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해외 사업자고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한 것이 아니라면 국내법을 적용해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해외 사업자기 때문에 국내 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합의 권고나 지속적인 연락 이외에는 따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제 19조에 따르면,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는 필히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그 성명과 주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는 예외 규정도 생겨났습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제 전자상거래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절한 방안과 더불어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촬영/구성/편집: 권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