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플랫폼 수수료 ‘45%’ 웹툰 시장의 현실

[기사 전문]

최근 몇 년 사이에 K-컨텐츠의 주역으로 떠오른 ‘웹툰’.

웹툰 원작의 넷플릭스 콘텐츠 <스위트홈>과 <D.P>가 연이은 성공을 거두었고 한국 웹툰 시장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게임,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2차 창작이 이루어지는 요즘, 인기있는 웹툰 한 편은 무궁무진한 콘텐츠의 화수분입니다.

하지만 정작 원작자는 완전한 ‘을’의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Q. 웹툰작가의 평균 수입은 얼마인가요?


2020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4845만 원인데요. 그 중 30%의 작가는 연 이천만원 이하의 수입입니다.

일단 저는 평균 12시간 주 6일을 일합니다.

한 작품당 한 회차에 제일 많이 받는 게 30만원 받아요.

2,3개씩 돌려야 어떻게든 최저임금 이상을 버는 거죠.

 

지난 1일 시행된 문화체육부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과 웹툰·웹소설 작가 사이의 ‘불공정 계약’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Q. 플랫폼이 어떤 방식으로 저작권을 편취하나요?

플랫폼은 오리지널 IP(지적재산권)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IP를 보유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대놓고 하지는 않아요.

저작권을 무슨 주식 지분처럼 쪼개요.

수익지분율이 작가가 25%, 업체가 75%라고 하면, '저작권 소유 비율도 우리 수익분배 비율과 똑같이 한다.'

75%의 (저작권)권리는 업체가 가지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작가는 아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식이지요.

 

저작권 문제 이외에 ‘과도한 수수료’도 큰 빈축을 샀습니다.

웹툰 플랫폼의 수수료는 작품 수익의 30% 정도입니다.

‘선인세 조건’이면 45%로 올라가며, 에이전시를 낄 경우 이중으로 수수료를 떼이는 상황입니다.

 

Q. 보통 에이전시를 통해 계약하나요? 그렇게 되면 수익배분이 어떻게 되나요?

에이전시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입니다.

플랫폼 직계약 하는 건 네이버 웹툰 뿐이고요.

현재 제작사랑 5:5가 업계 평균입니다.

플랫폼이 첫 매출 수익률 30% 이상을 가져가고요.


(많으면)45~50% 가져가고 거기서 50%를 제작사가 가져가고, 남은 것을 작가가 가져가는 건데 그 비율마저 줄어들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작가는 밑에 보조작가들 다 급료 챙겨줘야 해요.

 

하지만 카카오와 네이버 측은 “플랫폼이 작품 기획과 검수. 마케팅 등을 모두 해주고 있고, 선인세를 줄 경우 ‘선투자 리스크’까지 지기 때문에 현 수수료율은 공정하다”는 입장입니다.

 

Q. 플랫폼 수수료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지.

플랫폼의 과도한 유통 수수료 징수 등등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문제는 세계 각 나라에서 지금 이제야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건 ‘플랫폼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통망만 깔아놓고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야죠.

 

2020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웹툰 작가의 반 이상이 불공정 계약을 경험했습니다.

소수의 초대형 플랫폼이 업계를 독점하고 있는 지금,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구성&편집: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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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