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미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절반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빈곤마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베이비부머 세대(Baby Boomer)는 전쟁이나 극심한 경기침체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에 태어난 이들로, 보통 6·25전쟁 직후 1955년에서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베이비부머 세대 696만명(2020년 기준)의 52.7%인 367만명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이미 은퇴를 시작하고 있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안정적 노후생활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 중 여성의 노후 빈곤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 중 10년 이상 연급을 납부한 연급수급자는 남성(367만명)이 여성(135만명)에 비해 1.7배 많은 반면 납부기한이 10년 미만이어서 일시금으로 받게는 인원은 여성(178만명)이 남성(97만명)에 비해 1.8배 많았다.
연금을 받더라도 실제 받은 수 있는 예상 연금월액은 남성이 76만1080원으로 여성 32만4560원의 2.3배가 높았다.
이는 평균 가입 기간이나 기준소득월액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많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지난해 베이비부머 맏형 격인 1955년생이 노인에 진입하면서 인구 고령화가 급속화 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체계적인 맞춤형 노후지원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의 기본권과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