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7일,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처분이 부당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이날,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육군의 조치가 부당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인으로서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 대상이 되지 않으나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직접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변 전 하사 권리구제에 더 적절해 소송수계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일신전속’권은 권리의 성질상 특정한 권리주체만이 누리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어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처분 당시 군 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 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해 육군 판단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이 남성으로 입대해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를 계속할지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봤다.
성전환 수술을 받았던 변 전 하사는 앞서 지난해 1월22일, 육군에 여군 복무를 희망했으나 군으로부터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던 바 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이 나오자 육군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 후 향후 조치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