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공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최근 성추행에 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2일, 다른 부사관이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해당 부사관은 무단으로 여군 숙소에 침입해 여군들의 속옷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초, 충북 충주 소재의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여군 부사관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남성 부사관이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가해자는 하사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의 계급은 사병부터 부사관까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USB와 휴대폰을 포렌식하면서 다량의 불법 촬영물을 확보했다"며 "가해자 USB에서는 피해 여군들의 이름이 제목으로 들어간 폴더가 있었다. 폴더 속에는 불법 촬영물이 정리돼있었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여군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피해 여군들의 속옷을 불법 촬영하는가 하면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우도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문제는 해당 부대에서 가해자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았으며 사건이 알려지고 난 뒤 1개월이 지날 무렵이 돼서야 보직을 이동시켰다는 점이다.
게다가 군사경찰이 해당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에게 피해를 당한 여군들이 최소 5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은 가해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가해자를 비호하며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소속 부대 군사경찰대 관련자들을 조사해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