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옆으로 줄줄 새는' 국군포로 사업의 이면

‘정착지원금’ 연구원 인건비가 절반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북한에서 생환해 남아 있는 국군포로는 현재 16명. 의아하게도 이들 포로들과 관련된 정부 사업은 보훈처가 아닌 국방부 소관이다. 이에 관련해 국방부와 용역계약을 맺은 한 시민단체의 국군포로 사업에서 수상한 예산이 포착됐다.

올해는 6·25전쟁 71주년을 맞이한 해다. 1953년 정전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추산한 국군 실종자는 8만2000여명. 하지만 북측이 송환한 국군포로는 8300여명에 불과하다. 북측이 “단 한 명의 포로도 없다”며 국군포로 수만명을 가뒀기 때문이다. 

포로 사업
허점 투성

이들과 그 후손들은 북한 탄광에서 노예노동에 시달리며 인권 말살의 현장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현재 북측에 생존하고 있는 국군포로는 170명 남짓으로 추산된다.

국내 상황도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 1994년 고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총 80명. 이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탈출했다. 지난달 14일 고 이원삼씨가 숨지면서 16명의 생존자가 남아 있는 상태다.

국내로 송환된 포로들을 위한 정부 사업 역시 허점투성이다. 현재 해당 사업은 보훈처가 아닌 국방부 군비통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해당 부서는 국제 군비 통제 관련 업무를 맡는다는 점에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일각에서는 군비통제과가 해당 사업을 맡게 된 배경에는 부서 간 권력관계가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 군비통제과가 체결한 한 용역 사업에서도 수상한 부분이 포착됐다. <일요시사>가 단독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와 귀환 국군포로 정착지원 사업을 용역 체결했다. 

'허점투성이’ 이상한 지출 내역 보니…
보훈처 아닌 국방부 군비통제과 왜?

NKDB는 2003년 5월10일 설립된 비정부기구로 북한 인권개선과 인권 실현, 그리고 북한 인권침해 청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주력으로 한다. 국방부와 체결한 귀환 국군포로 사업은 NKDB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도맡아 진행 중으로 경쟁입찰을 거쳐 매년 계약했다.

사업은 크게 ▲정착지원사업 ▲네트워크 통합 관리 사업 ▲보훈 예우 사업 ▲기초생활 지원으로 진행됐다. 정착지원사업의 경우 국군포로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집중했다. 의료비 지원, 심리 상담, 안부 전화 등 콜센터 운용이 대표적이다. 

네트워크 통합관리사업의 경우 재향군인회 여성회, 보훈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이다. 보훈 예우 사업에는 국군포로들을 위한 위로행사, 장례 지원 등이 포함됐다. 기초생활 지원의 경우 월수입 100만원 미만자를 위한 정기적 지원에 힘썼다.

경쟁 입찰
맞춤형 지원

이들의 지난 10년간 용역 예산은 꾸준히 상승했다. 2012년 9080만원, 2013년 1억1744만원, 2014년 1억3100만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2020년에는 1억5500만원에 해당 사업을 계약했다. 연평균 계약액은 1억3600만원이다.


의아한 대목은 예산에서 공동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비중이 절반 가까이나 차지했다는 점이다. 인건비 예산은 2012년 4900만원, 2013년 4800만원, 2014년 5300만원, 2015년 6430만원으로 올라 2020년에는 6834만원으로 증가했다(표 참조). 해당 사업이 국군포로 정착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해 NKDB는 사회복지사와 심리상담사의 인건비라고 해명했다.

NKDB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용역이다 보니 인건비 기준단가가 학술연구용역 단가라서 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라며 “사회복지사와 심리상담사의 인건비로 책정돼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네 사람이 인건비를 받지만 두 사람 조금 넘는 정도로 인건비가 책정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민단체?
왜 맡기나?

일각에서는 보훈처에서 해야 할 사업을 국방부가 맡고 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인권 문제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국군포로 사업과 관련된 보훈 예우 사업(위로행사, 위로 지원, 장례 지원) 등은 다 보훈처에서 해야 할 일들인데 국방부 군비통제과에서 특정 시민단체에 예산을 주고 시키는 것부터가 황당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령에 근거해서 국방부가 하게 돼있는 업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훈처가 해당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법령에 따라 국군포로와 관련된 건 국방부에서 총괄하기로 돼있다”고 반복했다.

국군포로들의 진상규명을 돕는 사단법인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은 국방부에서 탈북 국군포로 관련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용역계약 맺은 시민단체
수상한 예산 지출 포착

박 이사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국군포로들을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국방부는 현역 군인들에 관한 여러 직무를 담당해야 한다. 탈북한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전역신고를 하면 그 순간부터 보훈처 소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군포로를 국방부 군비통제과에서 통제하고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우리 정부가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네바협약 제118조는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북한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를 주요 의제에서 배제시켰다. 문재인정부 역시 해당 문제에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남북대화를 위한 ‘의도적 외면’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범정부 국군포로 대책위원회’의 지지부진한 실적이 대표적 사례다. 해당 위원회는 국군포로 문제를 다루는 정부 산하기구로 국방부와 통일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한다. 국군포로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1999년 발족했다. 

16명의
생존자

하지만 현 정부 들어 회의는 단 한 차례만 개최됐다.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마저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서면 회의로 진행됐다. 국군포로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 역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국방부 전체 680여명 중 단 2명만이 투입된 상태다. 현재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국군포로는 170명 남짓으로 추정되며, 한국에는 16명의 국군포로가 생존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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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이후…’ 대폭동 주의보 막전막후

‘탄핵 선고 이후…’ 대폭동 주의보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시간이 갈수록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심판관의 입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미 후폭풍은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갈등 수준이 임계점까지 치솟으면 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운마저 감도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세번째 탄핵 심판 사건을 맡았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최종 변론 이후 1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은 지난달 25일로 마무리됐다. 벌써 2주 넘게 지난 셈이다. 이전보다 길어졌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 전직 대통령 사례를 윤 대통령 사건에 대입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은 여권의 주도로 국회서 탄핵 소추됐지만 헌재는 탄핵안을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여권이 나서서 탄핵 소추안 통과를 이끌었고 헌재도 인용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 판결 직후 직무에 복귀해 임기를 채웠고 박 전 대통령은 파면돼 직을 상실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형사 처분까지 받았다. 사상 초유의 일이 매일 일어나던 시기였다. 당시 특검팀에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윤 대통령은 8년 만에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처지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후폭풍은 어마어마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같은 달 14일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탈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됐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내란죄’ 혐의가 윤 대통령을 옭아맸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때 역할을 한 군·경찰 관련자들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일부 국무위원은 야권의 탄핵소추에 직무가 정지됐다. 모든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여론의 움직임을 미묘하게 바꾸기 시작했다. 탄핵소추 전 10% 후반대를 오가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렸고 국민의힘의 지지율 역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힘이 실렸다. 거리로 나온 찬반 집회 여론조사와 다른 양상 지지율이 바닥을 치던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들고 나온 ‘부정선거’ 의혹이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전선이 형성됐다.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쪽은 거리로 나와 세를 과시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전한길 한국사 강사 등이 주축이 된 탄핵 반대 집회에 수만명의 시민이 모였다.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응답이 여전히 높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55.6%,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3%로 집계됐다. 국민의 과반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실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응답 비율이 탄핵 반대보다 낮았던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응답층과 중도층, 무당층이 탄핵 찬성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보수라고 답한 응답층은 탄핵 반대쪽에 무게감을 더하는 중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다른 양상을 띠는 게 이 지점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전부터 이미 지지율이 급전직하해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IMF 사태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지율 6%보다도 낮은 4%까지 떨어졌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 지지율이다. 당시 보수층이 ‘궤멸했다’는 표현이 나온 이유다.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현재 보수층은 강하게 결집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한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설 때도 보수층이 뭉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수층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줄었다는 것이다. 거세지는 반대 여론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이들이 거리로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여론조사와 달리 탄핵 찬성 집회 인원보다 더 많은 수가 운집하고 있다. 3·1절에 서울 광화문·여의도 등지에 모인 시민은 12만명(경찰 추산)에 달했다. 2만명(경찰 추산)이 모인 같은 날 서울 안국역 등지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와 비교해 6배가량 많은 수다. 문제는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박 전 대통령 때도 헌재의 선고 당일 2명 등 총 4명이 사망했다. 당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측은 2017년 3월10일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직후 불복을 선언했다. 한 집회 참가자는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50여차례 들이받았고 이 과정서 대형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70대 남성이 사망했다. 60대 남성 1명도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다른 70대 남성 2명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결국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찰력을 총동원한다는 입장이다. 탄핵 심판 선고 전후로 외부인이 헌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벽으로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선고 당일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선포하고 8개 지역으로 나눠 질서 유지와 인파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저항권 폭동 예고? 일각에서는 아무리 대비해도 폭력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통해 예고편을 봤다는 것이다. 지난 1월18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사건이다. 지지자들은 법원의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 판사를 찾아다녔다. 법원이 공격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에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이들은 ‘국민저항권’을 내세워 자신들의 행위를 옹호했다. 저항권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라고 정의된다. 실정법상에 승인된 권리는 아니지만, 서부지법에 난입한 지지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저항권을 언급하는 등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측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탄핵 기각을 외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보고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즉시항고 등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자유의 몸이 됐다. 또 재판부서 구속 취소 인용 배경으로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가능하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물론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와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나타난 셈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52일 만에 구치소서 나와 관저로 돌아가는 길에 차에서 내려 90도 인사를 하고 지지자들과 악수하는 모습 등이 탄핵 반대를 외치는 측의 집결을 부추기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원로들 “헌재 판결 승복해야” 윤, 최후 변론서도 언급 안 해 실제 지난 9일 대통령 관저 인근서 열린 집회서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며 탄핵 재판은 하나 마나가 됐다. 끝났다”며 “만약 헌재가 딴짓을 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한칼에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주도한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4500명이 모였다. 정치권의 행보가 탄핵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를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결 이후 장외투쟁을 시작했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야 한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가용할 수 있는 투쟁 수단을 총동원해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비판하면서 민생을 지키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이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상황도 아니다. 일각에서는 지지자뿐만 아니라 정치권서도 헌재의 선고에 반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0일에는 여야 정치원로 등이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간담회 직후 발표한 성명문을 통해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구국의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곧 있게 될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다수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 헌재서 어떤 판결을 내리든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 진정성이 담기려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67분 동안 최후 변론을 할 당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을 들여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도 헌재 판결 이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 책임총리제 등을 통해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구상만 밝혔을 뿐이다. 정치권이 부추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불씨를 던진 양쪽 진영의 갈등은 각종 변수를 발판 삼아 장작이 돼 활활 타오르고 있다. 보수, 진보 양측 모두 통합보다는 분열을 자양분으로 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제 갈등 수위는 임계점까지 치솟았다. 헌재의 판결이 폭발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