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론칭' 튼튼영어 대리점 죽이기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0.06 06:00:10
  • 호수 1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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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비슷한데 이름만 다르게?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튼튼영어가 내홍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는 학습지 시장의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비대면 수업으로 점차 변하면서 튼튼영어 본사와 대리점 지사장들의 간의 갈등이 벌어졌다. 대리점 지사장들은 본사의 새로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 대면 수업에 익숙한 학생들은 학교, 학원 등에 가지 못하자 학습 의욕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오프라인 수업이 힘들어지자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도 답답할 노릇이다. 

비대면 수업

코로나19 사태가 2년 차를 맞으면서 비대면 학습에 대한 선호도가 차츰 높아졌다. 등교수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자녀와 집에서 장시간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다. 

학부모들은 학습공백 우려에 더해 ‘자녀가 TV나 유튜브 등 스마트 기기를 멀리하게 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비대면 학습을 선택하고 있다.

영어학습지 브랜드인 튼튼영어는 코로나19 여파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튼튼영어 한 대리점 지사장은 지난해 가을까지는 매출이 괜찮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지난해 겨울부터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11월 튼튼영어에서 ‘튼튼영어 라이브(이하 라이브)’라는 새로운 비대면 학습 브랜드를 론칭한 것이다.

해당 지사장에 따르면 본사에서 론칭한 라이브 출시 전후, 소비자 매출이 8분의 7이 떨어졌다. 코로나19 여파가 아닌 라이브 론칭 시점이 매출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대리점 입장에서는 황당할 뿐이었다. 애플리케이션 (줌·zoom)으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본사는 대리점 모르게 비대면 수업인 라이브를 론칭했다. 그것도 모자라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기 때문이다. 

튼튼영어 본사는 오프라인에서도 라이브 고객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수업료 할인, 영어 활자에 펜을 대기만 하면 읽어주는 세이펜(20만원 상당) 증정 등으로 고객 유치에 나섰다.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라이브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라이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라이브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방문교사가 사용하는 교재와 같다. 대리점은 광역권 내에서는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분노했다.

포털사이트, 인스타그램 등에서도 튼튼영어를 검색하면 라이브에 대한 정보가 방대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도 라이브 공식 계정이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반면 온라인상에서는 기존 튼튼영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사에서 라이브를 밀어줬을 뿐 아니라 대리점 ‘광역권을 보호하고 온라인에서 홍보할 수 없다’는 계약 때문에 대리점 지사장들은 매출방어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지사장들을 분노케 하는 건 또 있었는데 ‘튼튼영어 주니어플러스(이하 플러스)’라는 새로운 브랜드 론칭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이었다. 이것도 라이브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바뀌는 것은 없다는 게 대리점 지사장들 주장이다. 

기존 교재 내용에 표지만 바꿔서 플러스 교재로 새롭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문제는 교재비를 더 비싸게 받는다는 것이다. 

교재 리뉴얼은 대체적으로 3~4년마다 이뤄지는데 지금 이 시기가 리뉴얼해야 할 때라는 것. 해당 시기에 맞춰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한 셈이나 다름없다. 튼튼영어 본사가 똑같은 교재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리뉴얼 대신 브랜드를 론칭했다는 게 지점장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라이브 론칭 시점 이후 매출↓
온라인 마케팅 통해 밀어주기

한 대리점 지사장은 “차로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다. 껍데기만 다르고 성능이나 내부는 똑같다고 하면 어느 소비자가 사겠느냐. 지금 이 상황도 똑같다. 교재 표지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유사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튼튼영어 본사가 대리점에 주는 공급가가 기존에는 35%였지만 새롭게 론칭하는 플러스는 60%까지 치솟았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대리점에게 100원을 내고 수업을 듣는다고 가정하면 대리점은 본사에 35원을 내고 교재를 샀다. 플러스에서는 60원을 내고 교재를 사야 하는데 대리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기존 대리점이 바로 플러스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증금 1000만원, 최소 초동 물품비 1000만원 총 2000만원이 필요하다.  

본사는 아직 출시도 하지 않은 플러스를 네이버 인플루언서를 동원해 마케팅하고 있다. 라이브와 더불어 플러스는 튼튼영어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브랜드가 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러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결국 지난 7월21일 124개점 지사장 협의가 본사와 협의를 시도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다. 결국 튼튼영어지사장협의회(이하 튼지협)를 창단했다. 그 다음 달인 8월10일과 24일 두 번의 미팅을 통해 본사 측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튼지협은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다. 

결국 지난 8월30일부터 튼튼영어 본사 앞에서 튼지협은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인 시위 플래카드에는 ‘튼튼영어 본사는 소비자와 대리점을 기망하는, 비양심적인 정책을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담겼다. 

튼지협은 1인 시위뿐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튼튼영어 본사의 라이브와 플러스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비자의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대리점 생존권이 걸린 문제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튼지협은 “갑과 을은 신의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우리는 본사에 대해 신뢰를 잃었다.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존권과 더불어 걱정되는 게 있다면 튼튼영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다. 오래된 역사가 있는 튼튼영어가 소비자들로부터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될까 봐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훼손?

이 같은 행태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에 의해 금지하는 행위다. 해당 법률에는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가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일요시사>는 해당 사항에 대해 튼튼영어 본사 측에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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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