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폭행 등 '줄줄이' 사고 치는 경찰 백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0.06 05:02:09
  • 호수 1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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뻑하면 망신살…부러지는 민중의 지팡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이 망신살을 사고 있다. 현직 경찰관들이 크고 작은 사건을 일으키면서 경찰조직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시키고 있다.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폭행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에 대한 조직 신뢰도가 하락하는 분위기다. 

정신나간…
왜 이러나

지난달 29일 제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경 도평동 한 도로에서 A 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차량이 앞차를 다시 들이받으며 2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4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의 한 경찰관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달 5일 부산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북부서 B 경위가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정황이 적발돼 감찰을 진행했다. B 경위는 출근한 뒤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북구 만덕동의 한 골프 연습장에 10여 차례 출입하는 등 근무시간에 골프 연습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과실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 경찰관은 시민과 시비가 붙어 폭행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지난 5월 청주상당경찰서 C 순경은 술에 취해 60대 시민과 폭행 시비에 휘말렸고, 경찰은 그를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C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양측 모두 입건된 만큼 일방적 폭행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폭행, 술판, 살인까지
크고 작은 각종 사건 휘말려 추락

이뿐만 아니다. 지난 2월엔 코로나19가 확산세였던 시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어기고 원룸에 모여 술판을 벌인 충북경찰청 기동대 경찰관 6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이웃의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다”는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 관련 범죄도 있었다. 인천청 광역수사대 소속이던 경감은 지난달 20일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고생 3명에게 접근했다. 한 여고생을 따라가 같이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4일에도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이던 한 경사가 인천 서구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10분 넘게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는 처음 본 여성에게 말을 걸었으나 답이 없자 10여분간 쫓아가면서 “같이 달려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를 인천 강화경찰서로 인사 조치하고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스토킹도 부족해 현직 경찰관이 불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2월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간부끼리 애정행각을 벌인 사실이 발각돼 공무원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파면된 바 있다. 또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지난달 14일 오전 시간대에 근무 중 휴게시간을 이용해 상간녀의 집에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잡고 보니
현직 경찰

신고인은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 이 경찰관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야간 근무 휴게시간에 상간녀 집에 들락거렸다”면서 “통상 휴게시간은 근무지에서 장비를 풀고 잠시 쉬는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달성경찰서 청문감사실은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결국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야간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해 상간녀의 집에 간 경찰관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경찰관인 매제의 불륜 행위를 직접 목격했다고 밝힌 글쓴이는 “2020년 7월 매제가 외도하고 있음을 가족들이 알게 돼서 한 차례 용서했지만, 12월에도 같은 사람과 외도를 저질렀다”며 “현재 매제는 상간녀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간 근무 중인 매제가 지난달 13일 오후 11시에서 다음 날 오전 1시 사이에 상간녀의 집에서 불륜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비위가 이어지면서 일선 경찰관 사이에선 ‘경찰의 망신’이라는 자책과 함께 지휘부 책임론도 나온다. 비위 징계만 강화하는 대책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지적이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징계받고
슬쩍 복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으로 연평균 400명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성폭력 범죄로 입건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76명으로 부처들 가운데 검거된 인원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31명)와 소방청(22명), 경기도(21명), 경기도교육청(1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검거해야 할 경찰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 중 가장 많았다는 것은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공무원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철저한 내부 교육과 엄격한 징계 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찰청 파면 건수는 25건에 달했다. 경찰청 파면 건수는 2018년 22건에서 2019년 20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파면은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 처분에서 수위가 가장 높은 단계다.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보면 직무 관련해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받은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거나 고의로 100만원 넘게 출장 여비·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한 경우에 파면 처분,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에도 파면이 이뤄진다.

경찰청 징계 매년 증가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경찰의 비위 문제는 그동안 계속 발생했다. 파면을 포함한 경찰의 징계 건수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경찰청 징계 건수는 2018년 406건에서 2019년 41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420건을 기록했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비위 문제는 해마다 국회서 호된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은 최근 3년간 징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소속 공무원의 비위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경찰이 소리 없이 복귀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처벌 이후에도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비위 행위에 경각심을 부르고 재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간혹 비위 행위자에 대한 경찰 내부 징계가 시민이 공감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 현상이 지속되면 외국처럼 민간인 소청심사위원회 등 외부감사위원을 도입해야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내부의 통제와 감시 기능에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옴부즈만이나 시민참여 등을 확대해 외부 통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찰 조직이 커진 만큼 조직 내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경찰 스스로 비위, 비리에 대한 경찰 조직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도 높은
감찰 조사

경찰관들의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청과 서울청은 지난달 24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을 이달 12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물의를 일으킨 직원들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 조사와 엄격한 책임 추궁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직원이 3만명이 넘다 보니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종종 있다”며 “잠잠하다가 최근 1~2건씩 연달아 발생하다 보니 술도 자제하고 조심하자는 차원으로 내부 점검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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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