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데이트. 그러나 간혹 사랑의 표현 방법이 거칠어지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범죄 행위로 변질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 어떻게 처벌될까요?
[A] 데이트 폭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실질적인 폭력이 행사될 수도 있고 리벤지 포르노라고 일컫는 성범죄로 나타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로 하여금 엄청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스토킹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범죄의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폭행 또는 폭력행사: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행이란 신체 이외에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접촉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상대방에게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았지만, 때릴 듯이 손을 올리면서 반복적으로 겁을 주는 경우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2)강간: 연인 사이 또는 부부 사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력과 협박으로 이뤄진 성관계는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3)리벤지 포르노: 연인간 애정이 넘칠 때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연인 사이가 좋을 때 승낙을 받거나 또는 한 쪽이 모른 상태에서 촬영한 후 이별통보를 받거나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적으로 유포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됩니다.
4)스토킹: 스토킹처벌에 관해 그 동안은 지속적인 괴롭힘 등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 등에 그치는 등 경범죄로 처벌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스토킹법 처벌법은 2021년 10월21일자로 시행됩니다.
스토킹 유형은 ➀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➁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➂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➃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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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