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동물원 '쥬쥬' 특혜 의혹 공방

동물 대신 의혹만 키웠다?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경기도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테마동물원 쥬쥬’가 잇단 특혜 논란으로 시끄럽다. 시민옴부즈맨에 따르면 ‘쥬쥬’의 실소유자인 최실경 대표가 도와 시의 경비를 들여 동물원 운영에 따른 편의를 제공받고 있다. 반면 쥬쥬 측은 정당한 행정절차를 밟아 동물원을 운영 중이라며 강력히 반박해 양측의 진실공방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02년 5월 개장한 이후 10년 동안 고양시에 거주하는, 또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테마동물원 쥬쥬. 최근 이곳이 지자체의 특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도 안팎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공무원들 10년간 모르쇠

쥬쥬가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건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이 단체는 김형오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운영되는 일종의 민원조사관으로 국민을 대신해 정부나 기업, 사회단체 등 공공조직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맡고 있다.

김 대표는 옴부즈맨단체는 ‘고양 쥬쥬동물원 특혜 놀랄만한 의혹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게시판에 올려 쥬쥬의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들은 개발제한구역에 개설된 불법시설물 방치에 대한 감사요청과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따른 형사고발을 시도했으나 되레 쥬쥬 측으로부터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당했다.

이들은 왜 이런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된 것일까. 김 대표 측이 주장한 쥬쥬의 특혜의혹은 과연 무엇일까. 김 대표 측의 입장은 이렇다.


첫 번째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건축물과 지장물이 설치됐다는 점이다. 현재 쥬쥬동물원이 소재한 부지 중 약 600평에 달하는 부지에 공연장과 전시관 등이 무허가로 개설됐고 이후 공무원들은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쥬쥬에 단 한 번의 사법처리 혹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쥬쥬가 오랜 기간 동안 위법을 행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은 나 몰라라 방치했다고 말한다.

두 번째로는 그린벨트 해제에 있다. 동물원이 법적 굴레에서 벗어나 더욱더 활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에 그린벨트 해제의뢰를 마쳤다. 만약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관리지역변경 승인이 난다면 현재 공시지가인 평당 30~40만원이 400~500만원으로 무려 10배 이상 평가차익이 생긴다. 그 엄청난 차익은 오롯이 쥬쥬의 소유자인 최실경 대표의 사유재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농후해 경기도와 관련 공무원들이 권력자와 가진 자에게 특혜를 몰아준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세 번째로는 쥬쥬의 매입과정이다. 쥬쥬동물원이 들어선 부지는 1970년과 1980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90·292번지 일대 하천 언저리의 약 1만8000평에 달하는 황무지였다. 최 대표는 이 부지를 벽제레저낚시터로 시작해 사슴농장 등의 운영을 거쳤고 경기도청으로부터 불하를 받은 후 일부 토지를 추가 매입해 오늘의 테마동물원 쥬쥬를 탄생시켰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건설문제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쥬쥬동물원과 고양화훼단지 사이 약 2만여평 부지를 약 200억원 규모의 거금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만들 예정이다. 화훼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이라면 차고 남을 만큼 충분한데 굳이 그곳에 2만여평의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개설하는 데는 뭔가 구린데가 있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시민옴부즈맨은 막대한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시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고양시에서 일방적·독자적으로 추진한 점에 대해서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민·고양시민의 막대한 혈세와 그린벨트 훼손, 쥬쥬동물원 이용객을 제외하고는 실용성을 찾아볼 수 없는 2만여 평의 공영주차장 건립 필요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었다.

개발제한구역에 버젓이 공연전시관 운영
“행정절차 잘못됐다면 감사원 결정 따를 것”

연이은 시민옴부즈맨의 특혜의혹 보도에 쥬쥬동물원 측은 민사고소를 감행하며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쥬쥬 측 경영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옴부즈맨공동체의 김 대표가 제기하고 있는 특혜의혹들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으며 사실 확인도 채 안 된 상황에서 김 대표의 억측만 난무할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사항은 시민의 판단으로 공론화 돼야 할 문제지 한 사람의 판단으로 왈가왈부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쥬쥬동물원이 반론한 내용은 이렇다. “먼저 최 대표가 1만8000평에 달하는 부지를 경기도로부터 불하받았다는 것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추측임에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단정 짓는 어조로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사건도 마찬가지다. 김 대표와 시민옴부즈맨이 강력히 주장해왔던 쥬쥬가 10년 간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운영했고 권력의 비호로 단 한 차례의 형사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충분히 오류가 있다.

이 주장에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다. 현재 쥬쥬에 대한 공무원들의 권력비호와 관련 형사 및 행정벌을 받은 사실 확인은 이미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특혜의혹으로 간주하는 김 대표 측 입장표명에 공감할 수 없다. 또한 그들은 최초의 글에서 쥬쥬동물원 내 공연장·전시관 등을 무허가시설이라며 특혜비리로 확대시켰지만 후에 관리계획변경을 통한 합법적 시설임을 확인 했는지, 가만히 있는 국토해양부까지 들먹이며 특혜시비로 몰아갔다. 이런 점은 이들의 자료수집과 확인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논란거리를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국가개정법에 등록돼있는 사회기반시설만 가능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각계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지 단 몇 명의 특혜로 가능한 사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정확한 근거 어디에?

시간이 지날수록 논란이 가중되자 쥬쥬 측 관계자는 김 대표와 시민옴부즈맨 측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김 대표와 옴부즈맨 측은 “애초 유포했던 기고문과 특혜의혹이 쥬쥬동물원을 겨냥하고 보도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개토론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쥬쥬동물원 경영 관계자는 “공개토론장에 못 나오는 이유는 주장을 뒷받침할 정확한 근거가 부족해서다. 김 대표는 1인 시위나 서명운동에 연연하지 말고 공영주차장 특혜의혹과 사실관계에 대해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토론에 협조하라. 우리 쥬쥬는 행정절차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응당히 따르고 책임지겠다”고 대응했다.

테마동물원 쥬쥬와 시민옴부즈맨공동체의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진실공방전이 과연 언제쯤 끝을 맺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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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