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판 희대의 간첩 사건 내막

충북동지회, 누구냐 너희들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간첩은 이적활동으로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다. 국정원은 이를 막기 존재하는 첩보기관 중 하나다. 그런데 최근 밝혀진 간첩 사건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온다. 해당 사건이 국가보안법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청주의 시민활동가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충북동지회라는 ‘지하조직’을 만들어 북한으로부터 노동단체 등의 포섭을 지시받아 실행했다는 의혹에서다. 이들의 활동은 첩보영화를 방불케 했다. 

F-35A 뭐길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지난 5일, 간첩 혐의로 일당 중 3명을 구속했다. 지난 5월 이들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지령 문건이 담긴 USB를 확보한 상태다. 국정원에 따르면 USB에는 북한의 지령이 담긴 84건의 암호화 파일이 존재한다.

해당 문서들은 디지털 암호화 기법인 ‘스테가노그래피(이미지나 MP3 파일 등을 통해 기밀정보를 암호화하는 기법)’가 적용돼있다. 특정 코드가 없다면 해독이 불가능한 기법이기 때문에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간첩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북한에게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명을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아 활발히 움직였다고 전해진다. 노동운동가, 간호사 등 개인 이력을 살려 역할을 나눠 포섭활동을 했다는 게 국정원의 주장이다.


현재 국정원은 북한 공작원과 이들이 접선부터 주도면밀했다고 보고 있다. 구속된 인물 중 한 명인 A씨는 접선 당일 사전에 정한 대로 신문과 생수병, 검정 가방을 매고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또 북한 공작원은 A씨를 지나쳐간 뒤 간격을 두고 걸으며 감시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거쳤다. 이후 함께 택시에 탑승해 A씨와 대화를 나눴다.

함께 구속된 B씨는 2018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을 시도했다. 국정원은 B씨가 북한 공작원과 둘만의 신호를 보내며 움직인 뒤 호텔에서 만났다고 보고 있다.

함께 혐의를 받는 C씨는 2019년 중국 선양에서 북한에게 공작금 2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북한 공작원이 현지 대형마트 사물함에 돈을 넣어놓은 뒤 C씨가 가져갔다는 것이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조직을 결성한 뒤 꾸준히 해외로 건너가 북한 공작원과 만나왔다. 이들은 국내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며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10차례 이상 지령문을 수령했다는 게 국정원에서 밝힌 내용이다.

지령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각 지방 정치권 동향 조사 및 보고 ▲노동자 의식화 대중문화 행동 거점 구축 ▲통일 분위기 고조 위한 대중 투쟁 전개 ▲한국타이어 법정투쟁, 노동자 인권 옹호 방향으로 전개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 투쟁 등이다. 

과거 우리나라가 F-35A 스텔스기를 도입하려 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비슷한 시점 지난해 청주에서도 미국 F-35A 스텔스기 도입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종일 전투기 연습 소음으로 불안감이 커진다는 게 이유다. 


시위를 주관한 충북동지회는 F-35A 스텔스기 도입이 주민 생존 문제의 자기결정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충북동지회가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펼친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F-35A 도입 예산을 감액하는 등 국방비 예산이 5600억원가량 줄었다. 어느 정도 북한의 바람대로 이뤄진 셈이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정부는 재난지원금 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F-35A 도입 예산을 감액하는 등 국방비 예산을 5600억원가량 줄였다”며 “간첩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청주 시민활동가 4명 국보법 위반 혐의
‘지하 조직’ 만들고 북한 지령 받은 의혹

그 뿐만 아니라 이들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특보단으로 활동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은 2017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의 일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수만, 수십만에 이르는 특보를 청와대가 어떻게 다 책임지나”라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는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간첩 사건이 정치 게이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해당 사례들로 간첩이 정치권 인사에게 접근해 정세를 움직이는 게 가능해졌다는 말도 나온다. 북한이 국내 정세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 한 정황은 지령문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국정원에서 밝힌 지령문 속 내용에는 ‘총선에서 자한당(자유한국당)을 참패에 몰아넣고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야 한다’ ‘박근혜 동정론 확산’ 등이다. 실제로 야당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180석을 내주며 참패를 당했다.

정계에서는 북한이 한국의 이슈를 우선 선점해 대남 전력과 연계하려는 북한의 바람대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번에 붙잡힌 이들은 과거 적발된 간첩과 다르다는 게 정계의 중론이다. 비정규직, 검찰개혁 등 정치와 관련된 사안을 통해 간첩활동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다. 그동안 북한이 간첩활동을 펼치던 국가 기밀 유출, 선전 활동과는 다른 양상이기 때문이다. 

혐의를 받는 이들은 국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 4조와 7조, 8조를 적용받았다. 국가보안법상 4조는 가장 처벌 수위가 높아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혐의를 받는 이들은 국정원과 경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충북동지회 측은 “100% 조작된 사건”이라며 “우리가 접촉했다는 북한 공작원들은 가공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간첩이 잡힌 이유를 국정원 내부 사정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재 범여권은 연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으로 인해 오는 2024년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다.

다급해진 국정원이 간첩단 사건을 내세워 대공수사의 중요성을 과시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실제 국정원은 이 사건의 관련 정보를 오랜 기간 취합해오다가 최근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고 전해진다.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면 국정원 같은 수사가 사실상 불가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원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정원의 발표로 여론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럼에도 박지원 국정원장이 발표한 이유가 만일 수사 상황을 감췄다면 후폭풍을 맞이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후폭풍 예고


정치권에서는 간첩이 나온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두고 정치 싸움이나 할 게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간첩이나 북한에 포섭된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서는 순간 대북정책이 왜곡되고,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진다. 여야를 떠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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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