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선거법 위반 누명 벗은 이용호 의원

“누가 뭐래도 내 갈 길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뚜렷한 정치 철학에서 비롯된 선명한 차기 행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그렇다. 이 의원은 민주당 복당 여부에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는 본인만의 청사진을 그려냈다. 호남 유일의 무소속 국회의원인 그와 <일요시사>가 만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접해보니 알았다. 검찰은 개혁 대상이다. 현역 국회의원조차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기소하는 판이다. 일반 서민들이 검찰에 잘못 엮이면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고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2심에서 무죄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무조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아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상고 여부를 살펴보게 된다. 검찰은 2018년 개혁 차원에서 스스로 위원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고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이다. 참 나쁜 관행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복당 여부는?

▲복당을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나. 지난 4월 민주당과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찬성한다는 통보도 받았다. 하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대선주자 측에서 태클을 걸었다. 계파 사람을 챙겨야 한다는 논리였다.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면 처리하자고 했다. 구멍가게도 일관성이 있는데, 당에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1·2심 무죄 “검찰 개혁 필요성 느껴”
“잘못 엮이면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더라

-지역에서는 복당을 어떻게 바라보나.

▲지역 언론 조사에 따르면 주민 67.9%가 복당을 찬성한다. 세 명 중 두 명 이상이 찬성하는 꼴이다. 이것이 민심이다.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일부 민주당 지역위 인사들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가 복당을 하면 일부 시·도·군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복당한다면 저는 당연히 민주당의 룰에 따르고 국민이 원하는 사람을 공천할 것이다. 지역 시·도·군의원 절반 가까이는 저의 복당을 희망한다. 민주당에 복당원서를 제출할 때에도 이들의 찬성 서명이 동반됐다.

-복당에 대한 기대가 클 것 같다.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저는 복당을 구걸하지 않는다. 당은 민심을 따라야 한다.

“복당? 구걸 안 해
당은 민심 따라야”

-복당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호남 정치의 복원을 꿈꾼다. 지금 민주당에는 호남 정치가 없다. 민주당에게 호남은 손 안에 든 새와 같다. 좀 과장하자면, 선거 때에만 존재한다. 선거가 끝나면 호남에 대한 정책과 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상 호남에서는 대안 부재 상태에서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줬지만, 민주당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호남 정신의 실종도 문제다. 호남 정신은 저항의 정신이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며 옳지 않다는 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에는 진영의 정신이 있다. 호남의 정신을 민주당에서 살려내는 역할을 하고 싶다.

-민주당에게 호남의 정신이 필요한 때가 있었다면?

▲조국 사태가 대표적이다. 검찰 개혁은 직접 겪어본 만큼 필요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본말이 전도됐다. 방향과 주체가 논란거리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적재적소의 인사로 국민을 설득해야 했다.

그런 과정이 부족했다. 오히려 사람을 옹호하는 진영 차원의 개혁으로 변질됐다. 호남의 정신은 진영의 논리를 넘어선다.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다. 민주당 내 호남 국회의원들 중 과감하게 들고 일어난 의원이 있었는가. 자문해봐야 한다.

-이준석 돌풍은 어떻게 바라보나.

▲정치권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에서 오는 반정치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정치가 답을 주지 못했다. 여야를 넘어선 국민들의 정치적 민란이라는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 정치권에 쌓이고 쌓인 불신이 이준석 돌풍이라는 현상으로 표출된 것이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선?

▲전술적 차원에 불과하다. 경선을 연기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을까. 1등을 제외한 나머지 주자들의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국민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올지 미지수다. 묵묵하게 원칙을 지키는 게 맞다. 

-차기 대선에서 기대하고 있는 역할이 있나.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한다. 복당이 된다면 호남 정치의 복원을 위해 민주당에서 일하겠다. 반대로 복당이 불허된다면 제3의 선택을 할 것이다. 

호남 정치·정신 복원 필요
복당 불허 시 제3의 선택

-제3의 선택이라면?


▲호남에 민주당 지지자만 있는 게 아니다. 나머지 여론을 대변할 사람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저를 가볍게 취급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작지만, 그러나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낼 것이다. 

-복당은 언제 결정될까.

▲정해진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한없이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당도 저를 선택하지만 저도 당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복당을 신청한 이유는 지난해 총선에서 지역 유권자들과 맺은 약속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민주당이 아니면 미래가 안 보인다는 생계형 정치인을 할 생각은 없다. 하루를 하더라도 소신껏 제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아픔을 너무 모른다. 당선 이후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음 공천을 위해 지도부를 바라보는 정치, 아래를 보지 않고 위를 보는 정치로 변질돼서다.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한 가지 더 있다. 전북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다. 하지만 정부가 전북에 해놓은 게 없다. 전남에는 한전공대가 있지만, 전북의 경우 공공의대를 만든다는 립서비스에 머무르고 있다. 민주당에는 말하는 사람이 없다.

저 혼자 얘기한다.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 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한 공감대는 전북에 형성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는가. 민주당이 이를 위해 무엇을 해 왔는가. 실망과 안타까움이 크다. 선거 당시 지지해주신 전북 유권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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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