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위험한데 "밀어붙여" 논란의 서초 청년주택

아이들 위험한데 “밀어붙여”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청년주택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와 서울 서초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특혜 의혹과 사고 위험성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중이다. 역설적이게도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어른들의 다툼으로 정작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청년주택사업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규제완화와 개발을 통해 공공 민간임대 주택을 건립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같은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이다. 입주대상은 19~39세까지로 무주택자나 차량 미소유자 등이 대상이다. 

20층의 비밀

역세권 청년주택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진행 업체 역시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다. 청년주택으로 인허가를 받으면 종상향(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층수 등을 상향시킴)은 물론, 면세도 일부분 가능하다. 

논란이 되는 곳은 강남역 2호선과 신논현역 9호선 사이에 청년주택 건설이 예정된 곳이다. 사업을 계획한 업체의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지하 5층부터 지상 20층까지로 약 350여세대가 들어서는 규모다.


현재 해당 사업지는 전에 있던 건물의 철거를 완료하고 공사 허가 심의를 앞두고 있다. 청년주택의 건립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20층까지 건물이 올라가는 종상향이 특혜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본래 주거지역의 용도로 기존 6층까지만 허용된 곳인데 청년주택 입지로 결정되면서 용도변경에 따라 최대용적률이 기존 350%에서 850%까지 확대됐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청년주택 종샹향 요건은 ▲대지면적 1000m² 이상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 및 지구중심)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등 3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서초초 스쿨존서 불과 40m
꼼수로 평가 피하기 의혹

교육 환경법에 따르면 학교 근처의 건물은 21층 이상이면 환경교육 평가서를 제출해 승인받도록 돼있지만, 해당 사업지는 20층까지만 건물을 올리기 때문에 분진 등에 대한 환경교육 평가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학부모들은 하나같이 분진과 소음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점에서 해당 사업지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업체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에도 소음 및 분진이 공사현장으로부터 57m 거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다.


학교와 사업지와의 거리는 40m 정도 거리로 서초초등학교 학생들은 분진이나 소음 등의 문제에 직면한 상태다. 서초초등학교는 1000여명의 학생이 다니는 곳으로 출입구는 정문과 후문으로 나뉘어 있다. 철거가 시작되기 전 대부분의 학생들은 후문을 통해 등·하교했는데 현재는 안전을 이유로 후문이 폐쇄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생들은 후문 쪽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빨라 정문을 나와 후문 쪽으로 돌아가 위험한 현장을 지나 등·하교를 할 수밖에 없다. 후문 쪽의 사업지 도로 앞 사거리 도로는 폭이 8m(임시 보행도로 포함 거리)정도고, 나머지도 협소한 편이다.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근방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불법주차된 차량을 간신히 비켜갈 정도로 좁다. 8m 폭의 도로는 담벼락 앞에 인도 없이 임시보행지로 노란 선만 그어져 있다.

현재 해당 사업지는 철거가 마무리된 상황이지만, 시공사가 선정된 후 심의를 통과해 공사가 시작되면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그렇기에 취지에 맞지 않는 청년주택 건설이 무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립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청년주택 건립의 적절성을 심사해달라는 청원까지 제출했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가 스쿨존에 위치해 있어 고원식 속도방지 장치, 보행 인지도를 높이는 보도포장 등 안전장치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어떤 건물이 들어서도 
안전 위협받으면 반대”

특히 공사 시에는 다른 사업장의 경우를 참고해 소음 계측기 등을 설치 후 철저한 소음관리 실시, 공사차량 이동 시간과 학생 주 이동 시간의 분리, 분진 방지 대책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자녀가 서초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학부모는 공익성을 띄고 있는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업지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학부모들은 아이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길거리로 나서 집회까지 진행했다. 

시청까지 찾아가 담당자와 구청장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으나 안전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집값이 오르는 상황 속 청년들을 위한 주택은 필요하지만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구청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구청은 “철거 시 안전 관련 문제는 업체가 계획한대로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지를 소유한 회사 측도 철거와 관련해서는 철거 업체가 담당했다”며 “시청 측과 구청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청년주택은 공익사업으로 보이나 그 안에는 완공 후 30%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뒤, 10년이 지나면 다시 사업자에게 분양권이 돌아가는 꼼수가 숨어있다.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업자는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대책 필요

한 학부모는 “이익만 생각하는 업체 때문에 아이들만 피해를 본다”며 “아이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 속 에 이를 묵인하는 시청과 구청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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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