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문중 사위들의 반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아들과 딸, 며느리와 종중 재산을 나누고 사위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딸들이 종친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딸들의 손을 들어줬다.
제외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평근)는 A 종친회 소속 딸과 사위 등 8명이 종친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분배규정안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종친회는 종중 소유 선산이 도시계획 사업 부지로 편입돼 받은 보상금 368억원을 나누기 위해 지난해 3월과 6월 두 차례 이사회를 열고 종친회 정회원인 아들과 딸, 그리고 남성 종원의 배우자로 준회원 자격을 얻은 며느리에게 5170만원씩 분배하기로 했다.
종친회 정관에 따르면 준회원 자격은 ‘종중의 번성에 기여하고 종제사를 모시는 남자 정회원의 법률상 배우자’로 한정, 사위에겐 별도 재산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A 종친회 소속 딸과 사위들은 “총회 결의는 아들에게만 2배의 재산을 분배하는 것으로 헌법상 차별금지 및 양성평등에 반하며 여성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남녀 동일하게 재산 분배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딸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위에 대해선 “총회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면서 소 각하를 결정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남녀 동등하게 분배금이 지급돼야 함에 따라 이들도 분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종친회 보상금 아들·딸·며느리만 분배
법원 “남녀 동등하게…사위에게도 줘라”
재판부는 “여성 종원은 남성 종원과 동일하게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종중재산을 분배할 때도 남녀 종원 사이에 동등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남성 종원 배우자에게만 분배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 남성 종원에게 여성 종원의 2배에 해당하는 분배금을 지급한 것으로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에 불과해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중의 유지, 발전에 일부 남성 종원의 기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이 남성 종원 전체를 여성 종원 전체에 대해 일반적으로 우대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총회결의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며느리는 집안 제사에 참석해 음식 준비부터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지만 사위가 처갓집 제사에 참석하고 음식 준비나 비용 부담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제정된 종중의 결정이 어떻게 남녀불평등입니까?’<leeg****> ‘문중법에 따라야지 법원 맘대로?’<kst1****> ‘애매하구만…그래도 사위는 남이라 봐야지’<dkqr****>
‘책임은 없고 권리만 찾는 사람들…사위나 딸들이 종중 제사에 관심이라도 있었을까? 반대로 종중을 위해 돈 좀 달라고 했으면 어땠을까?’<qwqk****> ‘사위는 백년손님이다. 손님한테 무슨 돈을 주냐? 이건 남녀평등의 기준으로 해석할 사안이 아니다’<choi****> ‘며느리나∼ 사위나∼’<bigj****>
상속은 무조건 n분의 1?
처가 종중 얼마나 기여?
‘종중 재산이라고 아들들만 관리하나? 딸들도 관리하고 싶다. 그러니 재산 분할할 땐 딸도 줘야지’<outr****> ‘당연한 판례다. 공평해야 한다. 시대가 변했다’<so33****> ‘사위랑 며느리는 좀 그렇다’<bus3****> ‘제사 모시는 며느리만큼 문중에 기여한 사위인가?’<ylki****> ‘너무 당연한 판결이다. 상속은 무조건 n분의 1이다’<hwan****>
‘비록 법을 통해서 이기긴 했지만 이 집안 사위들 대접 제대로 받네’<yikj****>
‘돈 받은 사위는 앞으로 제사 때마다 음식하고 문중행사 다 참여하고 묘 관리도 해라’<mjha****> ‘어느 문중인지 모르겠는데 저 돈을 왜 나눠서 준다고 분란만 일으키냐. 문중 재산으로 영구 보관하고 자손들 장학금이나 문중에 불우한 분 돕는 용도로 쓰면 될 걸’<ssau****>
‘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닌데 왜?’<sjan****> ‘아무리 평등 사회라지만 기여도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배분한단 말이냐’<kps7****> ‘이혼하면 남인데 뭔…’<fkrt****> ‘돈 받아 챙길 때만 권리를 챙기나? 의무도 다해라’<ncs2****>
부당
‘종친회는 우리나라 특유 문화인 성씨 가문의 번성을 위한 씨족단체다. 남의 성씨에게 대체 뭘 쪼개줘야 하나? 그렇다면 그 딸과 사위의 자녀에게 딸의 성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먼저다’<yxyz****>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남편에 당한 며느리의 복수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에 화가 나 80대 시어머니를 폭행한 50대 며느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등)는 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한 후 자신에게 성병을 옮겼다는 사실을 알고 대전 중구 시어머니 B(89)씨 집을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6시간가량 B씨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침을 뱉는 등 폭행이 이어졌고 남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씨에게 “자식을 잘 뒀으니 이런 벌을 받아야 한다”며 무릎을 꿇고 빌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