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노리는 '유령 포교원' 주의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6.02 15:28:41
  • 호수 1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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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줘봐, 자식 잘되게 해줄게"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노인들은 코로나19 보다 ‘혼자’가 외롭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홀로 남겨지는 것이다. 전화나 SNS 등 연락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바깥으로 나서지 않으면 친구를 만나기 어렵다. 이들의 처지를 악용해 금품을 뜯어내는 이른바 유사 포교원이 성행하고 있다. 

독거노인은 외롭다. 이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외로움을 채우기엔 역부족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은 158만9000여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9.6%를 차지한다. 

외로움

노인 5명 중 1명은 홀로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대부분이 중단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화 상담이나 기저질환을 앓는 노인들을 위한 방문 프로그램 외에는 모두 운영이 멈췄다. 이런 가운데 노인들의 외로움을 악용해 유사 포교원이 활개를 치고 있다. 

유사 포교원이란 노인들을 상대로 여흥을 제공하고 설법을 빙자해 고액의 위패 안치 등을 부추기거나 건강제품 등을 강매하는 곳을 말한다. 수법이 기존 건강 보조제품 등을 단순 판매하는 방식에서 더욱 진화해가고 있다. 


포교사 관계자들이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법문 읽기나 노래 부르기, 손 체조 등을 하면서 라면이나 생필품을 팔며 노인들을 유인한다. 또 ‘자식 잘되게 해준다’는 식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떴다방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이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떴다방들이 이런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최근엔 버젓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영업하는 것은 기본이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위생 관련법 규제를 피하려고 식품이 아닌 가구·주방용품 같은 제품을 취급하기도 한다. 물건을 판매하지는 않지만 노인들을 모집해놓고 수백만원의 위패를 모시게 하는 등의 유사 포교원도 전남 나주에서 2~3곳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북·구미 등 지방 활개 
단속·제재할 방법 없어

유사 포교원은 단기 임대건물을 사찰처럼 만든 뒤 어르신들을 모았다가 한탕 한 뒤 금세 자리를 뜨는 행태를 보인다. 

최근 대구에서도 유사 포교원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자식의 앞날이 잘 풀리도록 절에 위패를 모셔주겠다’며 신도들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사찰에 위패를 모시는 경우 1년에 30만원 정도 든다는 일부 불교 신도들의 증언에 비춰보면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다.

운영 중인 곳은 경기 안성, 충남 부여, 전북 김제, 전남 보성, 경북 구미, 경남 함안·의령 등 50여곳에 이른다. 특히 전북 지역에선 3~6개월 단위로 지역을 옮겨 다니며 4~5개 사찰에서 떴다방식 포교원을 운영하는 상황이다.


이들 유사 포교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계도 활동이 강화되자 최근에는 농촌의 소도시 중심에서 인접 대도시뿐 아니라 서울 등 전국 각지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떴다방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점도 단속을 어렵게 만든다. 피해 노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식보다 더 살갑게 대해 준 떴다방 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업자들은 물건을 팔면서 가족이나 관공서에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떴다방이 외견상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유려한 화술과 사은품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수십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노인들 중 일부는 떴다방의 이 같은 폐해를 잘 알면서도 사람이 그리워 다시 찾아가는 경우도 많다.

유사 포교는 ▲노인을 위주로 방문을 유도해 생필품 등의 선물을 배포 ▲단기 운영 ▲법회와 예불 등의 기본적인 의식 없이 노래와 만담 등 유흥 위주의 운영 ▲스님이 없거나 재가자가 점장·부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천도재 및 위패, 수의비용을 요구하거나 할부·분납을 강조 ▲가족과 상의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포교원을 찾은 경험이 있다는 익명을 요구한 한 노인은 "시주함에 2000원을 집어넣고 2000원짜리 시주권을 받았다. 포교원 내부는 100㎡(30평) 정도 됐다"며 "정면에는 '○사 포교원'이라는 큰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말했다.

진화한 떴다방식 영업
종교행위 이유로 피해

이어 "그 아래에는 승려나 포교원장이 설법할 때 앉는 자그마한 단상이 있다. 바닥에는 빈 방석이 군데군데 놓여 있고, 60대 중반에서 70대 후반 여성 60여명이 모여 앉아 있었다. 포교원장은 부처님 설법을 하면서 제사를 잘 모셔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그에 따르면 포교원장은 "어머님들, 사람이 죽으면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요즘 자식들이 살아서도 잘 찾아오지 않는데 죽으면 제사나 지내줄까요? 절대 안 지내줘요"라며 "우리가 사주나 관상·점도 봐주고 있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은 조상 제사를 잘못 모셔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우리 절에서는 날마다 예불을 해주고 제사도 지내주니 안심해도 돼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패를 모시는 데 3000만원을 낸 사람도 있고, 누구누구가 얼마를 시주했다며 장황하게 소개했다. 서로 경쟁을 부추겼던 셈이다.

포교원장은 홍수로 묘지가 물에 떠내려가거나 훼손된 뉴스 영상을 틀어주고 절에서 위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홍보영상도 함께 보여줬다. 강연이 끝나고 나올 때는 직원들이 출입구에 서서 아침마다 예불한다고 광고했다. 

포교원을 찾는 단골 할머니들에 따르면 이 곳의 주 수입원은 망자의 혼을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지내는 천도제 비용이나 위패를 모신다며 거둬들이는 돈이다. 위패를 모시는 데 드는 비용은 보통 200만~300만원.

복을 기원한다며 초나 등을 판매하는 일도 다반사다. 또 사찰에서 봉안당을 운영하면서 유골을 모시는 비용으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파악 어려워

하지만 단속과 제재는 쉽지 않다. 종교시설이라서 허가받지 않고, 단기 임대시설을 빌려 금방 생겼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파악조차 어렵다. 심지어 일부 사찰들은 유사 포교원과 협약을 맺기도 하는데 대한불교조계종은 해당 포교 방식을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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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