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속질주 '이재명 흔들기' 친문의 한계

대어 잡으려다 피라미 도망갈라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권을 앞두고 집안싸움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당내 주류 '친문'과 여권 1강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도다. 이 지사는 야권 최대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맞수로 평가받는다. 그런 이 지사를 두고 민주당에서 대권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

차기 대통령 선거가 10개월여 안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정국이 도래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재보선 참패 이후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몸집을 불리면서 발언 빈도를 늘리고 있다. 조기 흥행을 위해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들도 있다.

차기 대선
10개월…

여권 유력 대선주자는 3명으로 압축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다. 이들의 출마 시기는 '5말6초'로 예상됐다. 하지만 당초 전망됐던 출마 시기보다 더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름 아닌 '대선 경선 연기론'이 대두돼서다.

대선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친문 진영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공론화까지는 아니었지만, 경선 일정이 다가오면서 부상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경선 연기론은 중앙 정치로 옮겨졌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6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연기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보다 두 달 먼저 대선 후보를 내는 점’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대선 180일 전까지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대선은 내년 3월9일로 오는 9월10일까지는 후보 결정해야 한다.

전 의원의 주장은 대선 120일 전인 11월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의 주장이 모두 11월에 걸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후보를 11월에 결정하게 된다. 또 정부는 11월에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원론적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7일 "우리 당 두 분 선배 의원께서 내년 대통령 후보 경선 연기를 주장한다"며 운을 뗐다. 앞서 대선주자로 꼽히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 역시 경선 연기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전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선 연기 들고 나온 친문계
이 측 즉각 반발 "원칙대로"

야당 경선 시기에 대해선 '두 달 앞서 시민의 마음을 얻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의 코로나19 피로감에 대해서는 '민주당 경선은 시끄러운 싸움판이 아닌 미래 비전을 놓고 경합하는 성장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민 의원의 발언은 이재명계의 첫 공개 발언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이 지사 측 입장에서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경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 이 지사는 차기 여권 대선 주자 가운데 1강을 유지하고 있다. 2위와의 격차는 더블스코어 이상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큰 변화는 없었다. 현재 지지율로만 살펴봤을 때, 이 지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계 좌장 격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며 대선 경선 연기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TBN 라디오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또 다른 후보를 키우기 위한 시간 벌기"라며 "이런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고 본선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대결 구도는 '친문 대 이 지사'로 접어드는 형국이다. 대선 경선 연기론에 군불을 지핀 전 의원의 발언은 '친문 진영이 본격적으로 이재명을 끌어 내리려 한다'는 해석으로 비춰졌다. 이 지사는 비문으로 분류된다.

이 지사 스스로 '비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친문에서는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친문 진영에서는 친문 후보를 차기 대선 주자로 내세워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유가 뭘까.

노의 기적
이번에도?

이들의 기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선 승리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2%에 불과했다. 당시에는 '이인제 대세론'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국민 참여경선을 최초로 도입하면서 기적이 발생했다. 만년 꼴찌였던 노 전 대통령은 민주당 광주 지역 경선에서 37.9%의 득표율로 승리하는 기염을 토했다. 당시 이인제 후보는 31.3%, 한화갑 후보는 17.9%에 그쳤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대선 경선 최종 결과를 알리는 서울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결정됐고, 16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특정 지지층의 기대에 현역 친문 의원의 공개 발언으로 민주당 집안싸움이 사실상 공식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친문이 당내 주류라 하더라도, 민주당이 대선 경선을 연기한다면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한다.

우선 대선 경선 연기론이 친문 진영에서 비롯된 만큼, 현실로 다가온다면 '친문의 힘'이 확인되는 셈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재보선 참패 이후 '친문 일변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후 '민심이냐 당심이냐'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치열한 이견이 이어졌다.

민주당 초선 5적 논란과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 등이 대표적이다.

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고, 곧 전당대회를 개최했다.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도로 친문당이 되느냐 여부를 두고도 이목이 집중됐다.

우선 원내대표에 친문 강성 윤호중 의원이 당선됐지만, 당 대표에 비문 송영길 대표가 당선되면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다만 송 대표가 친문 민주당 홍영표 의원에 0.59%포인트라는 근소한 격차로 승리한데다가, 최고위원에 친문 의원들이 줄줄이 당선되면서 도로 친문당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심이냐 당심이냐를 두고 민주당에서 이견이 뚜렷했다"며 "친문 쪽에서 제기한 대선 경선 연기가 현실이 된다면 민심이 등을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대선 경선 연기를 위해 당헌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점도 민주당에 부담이다. 앞서 민주당은 '박원순·오거돈 사태'에 따른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에서 당헌을 수정해 박영선·박영춘 서울, 부산 시장 후보를 배출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시절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정립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보선을 위해 이를 수정했고, 서울·부산 시장 선거에서 모두 참패했다. 민주당은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헌 또
건드리나

물론 대선 경선 연기를 위해서는 당헌을 수정하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대선 후보 선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대선 경선 연기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다.

하지만 '상당한 사유'가 설득력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관계자는 "원팀도 모자랄 판에 벌써부터 사분오열 조짐을 보인다"며 "민주당 당헌에 적시된 예외 사항을 지금의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여권 관계자는 "전재수 의원의 발언을 살펴볼 때, 이미 당 주류인 친문 의원들 사이에서 경선 연기를 위한 그림을 다 그려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친문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선 경선 연기론이 필요하다는 의중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김종민 의원은 "(경선 연기와 관련해서는)당 지도부가 의원들 의견을 취합해야 할텐데, 재보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대로(현재 경선 일정대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다수를 이룬다. 선거 전과는 달라졌다"고 전했다.

여론이 달라진 이유를 두고는 "코로나19도 있고, 저 쪽(국민의힘) 일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불리하다는 것이다.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당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인식하고 있는 당내 여론이며,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경선 연기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서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피로감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정치 일정을 치른다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그는 "야당과 일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사자인 이 지사의 입장은 어떨까. 이 지사는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 초기에는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하지 않겠느냐. 당이 정하면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지사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뒤 '당내에서 경선 연기론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사실상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는 평가다.

여권 1강 흔들기? 대세론 계속?
친노·친문 이 캠프 대거 합류

하지만 이 지사 입장에서는 당 주류인 친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 지사가 친문과 전략적으로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이 지사의 행보를 보면 이를 엿볼 수 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경기도 모처에서 만났다. 양 전 원장의 귀국을 축하하는 자리였다고 전해진다. 양 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평가가 다분한 인물이다. 지난 2017 대선 과정에서 이 지사는 대선 경선 출마에 대해 양 전 원장과 상의한 바 있다.

당시 양 전 원장은 이 지사에게 출마를 강하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지난 6일에는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다. 당시 이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와 함께 참배했다. 눈길이 가는 대목은 곽 변호사가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의 참배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지사가 친노·친문 쪽으로 발을 넓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이 지사가 지난 11일 발족한 대선 캠프 '민주평화광장'을 살펴보면, 이 지사의 스펙트럼이 어느 정도 넓혀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사의 대선캠프 민주평화광장은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연구재단인 '광장'을 흡수해 재편한 단체다. 이 전 대표는 친노·친문의 좌장이자 지난 2018년 강성 친문 당원들의 '이재명 탈당'을 일축한 바 있다.

이 지사 캠프에 합류한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지사가 친노·친문 진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는 이해찬계 조정식 의원과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이 맡는다. 또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대거 뛰어들었다. 이 전 대표의 측근 김성환·이해식 의원과 이해찬 대표 체제 당시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던 민주당 이수진(비례)·이형석 의원, 그리고 청년·대학생위원장이었던 장경태·전용기 의원이 참여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여권 1위를 기록 중이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110명을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양자 대결에서 윤 전 총장은 40.2%, 이 지사는 37.4%의지지 응답을 얻었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8.7%, '잘 모름·무응답'은 3.8%였다.

돌고 돌아
결국 손잡나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로 넓혀봤을 때도 윤 전 총장이 26.2%, 이 지사가 24.4%로 윤 전 총장이 근소하게 앞섰다. 이어 이 전 대표(13.0%),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6.8%), 무소속 홍준표 의원(6.2%), 정 전 총리(4.3%) 순이었다.
해당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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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