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는 신종 파파라치 백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5.18 13:00:43
  • 호수 1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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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리고 줄이는 고무줄 보상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서로 감시하고 의심하는 건 건강하지 않은 사회다. 불신이 만연화될 수도 있다. 보상금을 받으려고 타인의 불법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파파라치가 있다. 이 분야는 시간이 흘러도 활개를 치고 있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사진을 부지런히 찍는 사람이 있다. 이는 불법행위를 촬영 신고해 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다. 파파라치란 뜻은 원래 유명인의 뒤를 밟아 사진을 찍고 이를 언론사에 팔아넘기는 사진을 의미했다. 최근 파파라치의 의미가 변질됐다.

20년 전부터…

파파라치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다.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하는 쓰파라치, 일회용 봉투를 무료로 주는지 감시하는 봉파라치,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는 것 감시하는 비파라치, 담배꽁초 무단으로 버리는지 감시하는 담파라치 등이 있다. 

파파라치의 역사는 20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경찰청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해 도입한 이후 각종 신고 포상금제가 생기면서 현재는 많이 생겼다. 주위 사람을 의심하고 팽배한 불신사회로 만들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2000년대 후반 심지어 파파라치 양성학원까지 생기기도 했다. 


인터넷에 개설된 파파라치 학원에선 회원 가입비 1만원만 내면 갖가지 포상금 정보를 패키지로 제공했다. 한 사이트는 일회용품, 무허가 자판기, 쓰레기 불법투기를 ‘손쉬운 대상’으로 선전하면서 '촬영 시 주인 얼굴과 상호, 물건을 담는 모습까지 찍어야 한다'는 주의사항까지 전했다.

다른 사이트는 ‘일회용품 주말 2시간 100만원 수입 비법’ ‘월 100만원으로 제한된 포상금 확장비법’까지 올려놨다. 

지나치면 독이 되는 것일까. 파파라치 양성학원이 늘자 수강료를 불법으로 챙기는 학원도 생겼다. 장비를 사야 한다며 저가의 카메라를 지나치게 비싸게 팔아넘기기도 했다. 

이처럼 시민들은 파파라치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2011년 한 해 시범운영 당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건수가 791건이던 것이 2015년에는 56만6314건으로 폭증했다. 2016년에도 1월 5만2872건이던 것이 2월 5만5763건, 3월 7만301건, 4월 7만5264건 등으로 늘다가 5월에는 8만건을 넘어선 8만7385건 등으로 매월 증가세를 보인다.

불법주식 리딩방·탈세 등 신고
포상금 없어지자 공익신고 급감

특히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전체 신고 건수의 67%를 넘어서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사회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주차 위반 신고의 경우 지난 2015년 전체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 38만2790건 가운데 24만1847건, 63.1%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불법 광고물 신고가 전체 6.52%로 2위를 차지했다. 불법 광고물 신고는 지난 2014년만 해도 기타 항목에 포함돼 그 수가 미미했으나, 지난해 개별 신고 항목으로 구분해 놓자 신고 건수가 폭증했다.


하지만 소수의 직업 파파라치가 보상금을 독식하고 ‘묻지마식’ 신고가 쏟아지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국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고쳐 2016년 1월부터 내부 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주고 외부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을 없앴다.

파파라치 부작용이 얼마나 컸는지는 일부 직업 파파라치가 보상금을 독식한 데서 잘 드러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안전 분야 공익신고와 관련해 지난해까지 지급한 보상금은 총 119건에 1712만5000원이지만 이를 가져간 사람은 14명에 불과했다. 보상금은 1건에 최고 120만원, 통상 10만∼20만원이 지급됐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이 없어지자 공익신고가 급격히 줄었다.

그러나 최근에 성행하는 불법 관련해 포상금을 늘렸다. 불법 주식 리딩방 등 관련 최대 포상금은 현재와 같은 20억원이지만 적용 등급을 한 단계씩 올리는 방식 등으로 포상금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불법 주식 리딩방에서 선행매매나 시세조종, 허위사실(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해 돈을 갈취하는 사기수법이 만연하다. 고급정보를 알려주겠다며 고액의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수익이 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선 오리발을 내미는 불공정거래도 흔하다. 

예를 들어 과징금을 1억원 부과받은 불법사실을 신고했다면 현행기준으론 8등급의 포상사실에 해당돼 1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기준을 한단계 상향해 7등급으로 올려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양성학원 수강료 바가지 
본전 생각에 묻지마 제보

또 국세청은 탈세 제보에 대해 포상금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 실적이 나타나다 보니 포상금 지급액을 탈루세액이 5000만원이상이면 탈루세액에 최고 20%를, 30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한도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높였다. 이러한 탈세 제보 포상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신종 직업이 나타났다.

탈세 잡는 파파라치, 일명 세파라치(탈세 제보자)도 생긴 것.

탈세제보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제보 내용은 막연히 세금을 누락한다는 식의 제보는 해당되지 않는다.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 기간, 거래 품목, 거래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자료나 장부같은 중요한 자료를 근거로 제보해야 한다.

지난해 초부터 불러온 코로나19 관련해서 새로운 파파라치도 생겼다. 방역수칙에 맞게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일부 공인이나 연예인에 한해서는 다른 나라 이야기다. 


온라인 영상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거나 5인 이상 모인 공인과 유명인에 대한 ‘신고 릴레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방역수칙 준수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성원끼리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상호 신뢰와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행정안전부 안전신고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1~20일 안전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1만4665건으로 집계됐다. 3월 같은 기간(1만2513건)에 비해 17.2% 늘어났다.

이달에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 관련 신고가 56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출입자 관리위반·마스크 미착용(5184건), 감염 차단을 위한 신고·제안(235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을 통해 들어온 신고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회의원과 연예인 등 유명인들도 신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 네티즌이 최근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경기 파주시의 한 수목원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침을 위반했다”며 신고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방송인 김어준씨, 가수 지드래곤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신고됐다. 이들은 신고 화면 캡처 사진을 게시하며 소속 커뮤니티 회원들의 호응을 유도하고 있다.

부작용


전문가들은 국민의 신고를 토대로 수칙 위반자를 적발하는 게 방역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작용도 크다고 우려했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신고를 유도하는 정책은 상호 감시를 토대로 체제를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의 통치 방식을 떠올리게 한다"며 "신고보다는 교육을 통한 방역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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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