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한터’ 성 학대 진실게임

선생님이 성기 주변 찼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충주시에 있는 한터는 지적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매년 충주시로부터 11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최근 한터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한터분회에 속한 교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성 학대 방임 및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터와 노조는 장애인 폭행과 성학대 방임의 사실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한터 측은 성 학대와 관련해서 노조 소속 교사가 당시 피해 사실을 은폐했고, 폭행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주장이 일관됐기에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한터 측이 노조 탄압을 위해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반박 중이다. 

네 탓 공방

한터 측은 ‘장애인이 떼를 쓴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 A씨를 노조 소속 담당 교사가 폭행해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한터에서 근무하는 사측 B 팀장은 A씨의 사타구니와 어깨 손목 등의 멍을 발견해 다음날 아침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윗선에 보고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병원을 가야할 필요성을 판단해 A씨를 데려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한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A씨에게 사타구니 등에 멍이 생긴 이유를 물었다. A씨는 노조에 속한 C 교사가 자신의 성기 주변을 두 번 발로 찼다고 답했다. 진료 이후 실장과 A씨는 면담을 한 차례 더 진행했는데 동일하게 자신이 C 교사에게 맞았다고 진술했다. 


한터 측은 C 교사가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현재 해당 교사의 직무를 정지한 상태다. 노조 측은 오히려 허위사실로 한터가 노조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C 교사는 원장과 함께 A씨의 소란을 말린 것이었으나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됐다는 입장이다. 당시 C 교사와 원장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조리실로 들어왔고, 오히려 원장이 A씨의 고집을 꺾어야 한다며 강력하게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C 교사는 평소와 같이 출근 뒤 A씨를 목욕시킬 때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

노조 측에 따르면 멍에 대해 처음 발견했을 당시에는 A씨가 C교사에게 맞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교사들 장애인 폭행 등 의혹 불거져 
노조와 사실 여부 두고 첨예하게 대립

그러나 B 팀장은 멍을 발견하고 A씨에게 멍이 생긴 이유를 물었다. 노조 측에 따르면 당시 B 팀장은 원장에게 A씨의 몸에 멍이 생긴 이유를 제지 과정 중 생긴 멍으로 보인다고 원장에게 보고했다.

원장은 B 팀장에게 A씨 몸에 멍이 든 이유에 대해 상담하라고 지시했고, A씨가 그때서야 C 교사에게 맞았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현재 C 교사는 자신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터 측은 노조 분회장인 D씨 역시 한터에 있는 주거민들의 성 학대 문제를 방임했다고 폭로했다. D씨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해당 사건을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직무가 정지됐다.

한터 측은 그동안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D씨가 바로 보고했다면 내부 고발이 발생하는 일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D씨의 방임 문제는 장애인인권 옹호기관에서 조사해 밝혀진 것이라며 방임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반해 D씨는 방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그는 당시 주거민들의 성 학대 문제와 관련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B 팀장에게 보고했으나 윗선에 의해 사건이 은폐됐고, 내부고발로 해당 사안이 알려지자 D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이어 사건이 알려지기 전 주거민들의 성 학대 문제가 있다는 것을 B 팀장에게 말해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건의했다. 이후 모든 교사들이 알게 되자 충주시에 보고 하자고 했는데 관리자들이 숨겼다는 것.

오히려 노조 측은 한터가 장애인을 학대했다며 과거 B 팀장이 A씨를 학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쓰레기통을 뒤지자 B 팀장이 하지 말라고 제지하며 A씨의 귀를 세게 잡아당겨 멍이 들었다는 것이다.

노조는 해당 사건은 B 팀장이 대표이사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감싸고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건과 관련해 사건 경위서, 관찰 일지 등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한터 측은 해당 사건은 문을 열다가 A씨가 부딪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만약 폭행이 있었다면 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 여부를 따져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며,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고 문제없이 종결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내부에서 묵인?
친인척 지키기?

그 밖에도 노조 측은 한터에서 약물의 오용, 동의 없이 가정용 CCTV를 달아 애플리케이션으로 노동행위를 감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거민 착취, 10개월간 10여명의 직원이 그만뒀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교사들이 처한 실태를 봐달라고 주장했다.

또 바우처 사용과 관련해서도 한터 측이 부정 사용해 남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D씨는 한터 측이 사실과 다른 것들을 언론에 호도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노조 측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없는 사실이 생겨나 사측 노조와 함께 한터가 노조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노조 측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요청한 상태다.

한터 측은 노조가 문제 제기한 사건들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있다. 약물 오용의 경우 관계자가 착각했지만 경과를 지켜봤고 조치를 취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주거민 노동력 착취 의혹 역시 영농 등의 체험일 뿐 노동력 착취가 아니라며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바우처 사용 남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다만, CCTV의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아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한터 관계자는 “노조 측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치고 박고

한터와 노조는 현재 끊임없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찰 역시 관련 의혹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받아 조사 중이다. 한터는 현재 시설 폐쇄가 예정돼있으나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태다. 만약 시설이 폐쇄된다면 30명의 주거민들은 현재 살던 곳을 떠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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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