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두려움 없는 배우 공유

삶과 죽음에 대해 묻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배우 공유에게는 특별한 특징이 있다. 드라마에서는 스타성을 극대화하는 반면, 영화에서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 두려움이 없다는 것. <도가니>를 시작으로 <밀정> <부산행> <남과 여> <82년생 김지영>까지, 누군가가 선뜻 발 딛기 어려운 작품을 주저 없이 선택한 그다. 신작 <서복>에서도 실험정신을 발휘한다. 이번에는 삶과 죽음에 대해 묻는다. 

부귀영화의 극단을 누린 진시황이 마지막에 바라본 것은 ‘생명 연장’이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욕망을 만끽한 그가 마지막으로 바란 것은 수명이었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희생된 인물이 진시황의 신하인 서복이다. 

욕망의 끝

약 8000여명의 일행을 이끌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불로초를 구하려 했던 서복은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전설을 남겼다. 

이용주 감독의 신작 제목이 <서복>인 이유는 기원전 200여년 전 서복의 삶과 연결된다. 과거의 서복이 진시황의 죽지 않는 삶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 듯, 영화 속 복제인간 서복(박보검 분)은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태어났다.

줄기세포 복제와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했다. 그의 존재 이유는 무수한 인간에게 무한한 생명을 주는 것. 마치 돼지에서 인슐린을 빼내듯, 연구원들은 서복으로부터 인간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매일 추출한다. 


이성과 감정이 모두 존재할 뿐 아니라 생김새도 인간과 똑같은 서복은 그를 탄생시킨 과학자들로부터 개·돼지와 다름없는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 

이 영화에서 공유가 맡은 배역은 뇌종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전직 정보부 출신 기헌이다. 매일 머리가 깨지는 고통 속에서 마약 수준의 진통제로 하루를 견디는 인물이다.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도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 

기헌은 선배 정보원으로부터 제안을 받는다. 서복을 다른 지역까지 운송해달라는 요청이다. 일이 잘되면 서복을 통해 목숨을 구제해주겠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서복의 삶을 알게 된다. 그에게도 희노애락이 존재함을 깨닫는다.

서복은 기헌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민한 질문을 이어간다. “너를 내가 왜 살려줘야 하지? 너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시나리오에 있는 이 대사가 자연인 공유를 자극했다. 이는 “인간은 무한히 살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서복>의 주제 의식에 해당한다. 

“<서복> 시나리오를 읽고 저한테 이 질문이 던져졌어요. 어떻게 보면 답이 있는 당연한 질문 같은데, 대답하려니 대답이 잘 안 나왔어요. ‘영화를 찍다 보면 답이 나오겠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아직도 답을 못 얻었어요. 죽을 때까지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

<서복>서 시한부 선고 받은 국정원 요원
“소모적인 시나리오는 손이 가질 않네요”
“우리의 삶은 어떤 가치를 지니나요?”

이번 작품에서 공유는 많은 것을 준비했다. 먼저 엄청난 체중 감량에 돌입했다. 그 결과 퀭한 낯빛으로 스크린에 나온다.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과거 동료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물이다. 자신 때문에 동료가 죽었다는 것에 심하게 자책한다. 그 괴로움과 예민함이 기저에 깔려 있다. 스스로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삶에 대한 의지는 놓지 못하는 인물이다.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해야 했다.

“자연인 공유가 어떤 인물화가 된다는 게 아직도 재밌어서 배우를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살을 빼고 힘겨운 감정을 상상하는 등의 행위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제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모든 인간은 유한한 삶을 살잖아요. 기헌은 특히 죽을 날짜를 받고 기다리는 존재죠. 저도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 그게 얼마만큼의 고통인지는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저 작은 일에도 예민하지 않을까 싶었고, 평소와 어떤 순간의 반응이 막 오락가락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을 표현하기 위해 많이 고민하긴 했는데, 대답이 쉽지 않네요.”

영화는 끊임없이 역설적이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탄생한 서복은, 누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재앙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인간의 존엄에 차별성을 갖는 사람의 손에서 활용된다면 세상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이 될 테다. 누구는 영원히 살고, 누구는 죽게 될 테니까. 

서복이 평생 실험체로써 유전자를 만들어 내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서복이 느끼는 불행함은 누가 대신해줄 수 있을까. 인간은 가치가 있는 존재이고, 인간과 다름없는 존재는 가치가 없는 것일까. 영화는 2시간 내내 삶과 죽음, 인간의 가치에 대해 물어본다. 

“저 역시 연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나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매일을 소중히 살려고 해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고 과거에서 허우적대는 일도 많았어요. 이제는 되도록 감사함을 갖고 충실한 하루를 보내려고 하죠. 요즘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정답은 주어진 24시간을 잘 쓰자입니다.”

공유는 스타성과 연기력을 동시에 인정받는 배우다.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어떤 채널에서든 자신의 역량 이상을 발휘한다. 그가 출연하는 작품은 언제나 이슈가 된다. 그런 공유에게서 변화하는 점이 있다면 시나리오를 고르는 것이다. 점점 더 어려운 작품에 손이 간다는 그다. 

주제의식

“단순 소모적인 이야기에는 손이 잘안가요. 시나리오가 저에게 울림과 깊은 고민을 주는 작품에 흥미가 생겨요. 예전보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깊은 주제의식이 있는 작품으로 찾아뵙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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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