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불가’ 애견미용 응시자격 논란

죽어라 노력했는데…못한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 차철우 기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종류는 15가지다. 한국애견협회에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상관없이 ‘장애인은 협회에서 주관한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해당 규정에 대해 장애인 단체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아이를 낳고 청력이 떨어져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다. 메이크업 관련 일을 하던 A씨는 평생직업을 고민하다 애견숍을 열기로 결심했다.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해 아이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었다고 한다.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해 반려견 스타일리스트에 도전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무너진 꿈

문제가 된 것은 실기시험이었다. 시험 도중 A씨가 장애인이라고 밝히자 감독관이 “장애인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A씨를 퇴실시켰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지만,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 반려견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이제 실기 시험에만 합격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A씨는 시험에 응시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A씨가 장애인이라 밝히자 감독관은 그에게 의해 퇴실 요청을 했다. A씨는 시험장을 떠나야 했다. 장애 때문에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한 A씨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장애를 가지고 있어 남들보다 더 노력했는데 소용이 없어진 것이다. A씨는 필기시험 당시 장애인등록증을 감독관에게 보여줬지만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 

그가 확인했던 시험 공고에는 장애인이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었다고 한다. 실제 A씨가 시험 본 날짜의 공고는 장애인 응시제한의 내용이 없었고, A씨가 봤던 시험 이후 공고부터 게시됐다.

그는 시험 후 응시료 환불을 요구했으나 한국애견협회는 불합격했을 경우의 비용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반려견 다치면 협회에 항의 전화
문제 생길 것 우려해 참여 제한

A씨는 억울하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기로 결심했다. 김철환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활동가는 지난 23일 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 활동가는 “필기시험을 볼 때 A씨는 중간에 장애인임을 밝혔다. 당시 감독관은 퇴실 요청이 없었는데, 실기시험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장애인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애견협회가 장애인의 자격증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면, 명확한 기준에 의해 응시 가능한 장애인과 어려운 장애인을 구분 가능하도록 인권위원회에서 판단해 달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일요시사>는 한국애견협회를 찾아 장애인 응시자격 관련 규정에 대해 질문했다.
 

한국애견협회 관계자는 “A씨가 한국애견협회 홈페이지에 연결된 응시 관련 페이지를 보지 못하고 공고 문서만 확인한 것은 어느 정도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반인도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해 일을 하다가 반려견에게 물려 손의 신경이 손상되거나 반려견의 귀나 꼬리를 실수로 자르는 경우가 있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은 더욱 위험할 것이라 예상돼 시험 응시를 제한했다”고 답했다. 

협회 규정에는 2017년부터 협회 내규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은 응시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다.

장애인이 현실적으로 수업은 물론 현장에서 미용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장애의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정으로, 장애인 전체의 참여를 제한했다는 지적이 있다. 

해당 규정에 관해 관계자는 “협회가 장애인을 차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도 “규정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A씨가 이미 필기 시험을 합격했고, 실기 시험에서 장애인이라는 사실만 밝히고 다른 요구 사항 없이 혼자 힘으로 일반인과 동등하게 시험을 봤는데, 퇴실당한 것을 차별이라고 느꼈을 것 같다”고 협회 측 잘못도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부족하고 문제된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일반인도 다치는데…
장애인은 대처 못해?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3급~1급, 사범 자격으로 구분한다. 2019년 12월까지는 등록 민간자격으로 자격증을 발급했고, 2020년 1월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운용하고 있다. 농림축산부가 한국애견협회의 자격을 인정해 자격증이 국가공인으로 변경됐다.

일반인에 대한 규정만 수정했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은 그대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언어장애, 청각장애 등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장애인으로 구분되지만, 장애인이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모든 장애인에 대해 시험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장애인은 정말 반려견 스타일리스트가 될 수 없을까. 과거 서울시 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애견 미용 직종은 장애인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직업이라며 지난 2013년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해 지원한 적이 있다. 
 

▲ 한국애견협회

외부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장애인 전문가 양성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미용자격증을 따게 했다. 학원비 지원과 자격증 취득 후 수습, 파견까지 관리했다. 지원자격도 한국애견협회와는 다르게 시각장애인과 손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만 예외다. 

미국 역시 A씨처럼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펫숍을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 반려견 미용과 목욕을 어려움 없이 하고, 고객과 소통은 데스크에 놓인 기구로 타자를 쳐 전달한다.


미국에서 펫숍을 운영하는 안토니는 청각장애가 있지만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반려견의 심리 상태는 “꼬리를 보고 흥분, 긴장 등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애견협회 관계자가 전한 “청각장애인은 반려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말과 대비된다. 

현재 한국애견협회가 주관하는 미용 자격시험은 실제 반려견이 아니라 위그(모형견)로 진행한다. 위그는 반려견 모형 뼈대에 솜뭉치를 덮은 모형이다.

형평성 지적

그동안 실제 반려견으로 진행했더니 반려견의 크기, 성격, 털 길이 등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교체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장애인이 미용 일을 할 경우 발생할 문제만 우려해 참여를 제한하고, 일반인에 대한 시험을 형평성만 고려해 진행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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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