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풀지 못한 구미 사건 미스터리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3.22 13:20:32
  • 호수 1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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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바뀌고 아빠 어디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막장드라마 줄거리보다 더한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 경북 구미의 한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됐다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최초 발견자였던 외할머니로 밝혀졌다. 정작 당사자는 DNA 검사 결과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친모가 자신이 낳은 딸과 비슷한 시기에 출산 외손녀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 구미 3세 여아 살인 사건과 관련해 DNA 검사 결과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석모씨. 석씨는 외조모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사 결과 친모인 것으로 드러난 상태다.

지난 2월10일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3세 여자아이인 보람양이 숨져 있는 것을 건물 아래층에 있는 외할머니인 석모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집주인은 보람양의 어머니인 김모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석모씨에게 집 방문을 요청했다. 집을 찾아간 석모씨는 숨진 지 오래된 외손녀 보람양을 발견한 것이다.

3세 여아
반미라 상태 

사건이 벌어지기 약 6개월 전 김모씨는 딸을 두고 혼자 8월경에 이사했다. 이후 홀로 버려진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조하고 밀폐된 곳이었기 때문에 시신이 완전히 부패하지 않아서 반미라 상태로 발견됐다고 보도됐지만, 사실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딸과 함께 살았던 김모씨는 몇 달 전 먹을 것도 남기지 않고, 아이만을 집에 내버려 둔 채 다른 곳으로 떠났다. 수사당국은 전기도 끊긴 상황에서 혼자 남겨진 아이가 아사하고,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뒤 발견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지난달 19일 경찰은 김모씨를 살인,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영유아보호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김모씨는 진술을 통해 “이사 후 빈집에 아이를 두고 왔다. 아마 죽었을 것”이라며 “전 남편의 아이라 보기 싫었다”고 말했다. 

아이가 방치돼 반미라 상태가 될 때까지 몰랐던 것은 석모씨와 김모씨가 서로 왕래를 하지 않은 까닭으로 전해진다. 또 보람양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석모씨도 아이의 죽음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도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 일각에선 아이가 질병이나 폭행, 상해, 학대 등으로 이미 기력을 잃은 상태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김모씨는 남편과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갖고 결혼했다. 지인들에 의하면, 김모씨의 외도로 지난해 4월 이혼했다. 남편과 떨어져 살게 된 김모씨가 아이를 양육하게 된 것이다. 또 김모씨는 지난해 8월 초 딸을 빌라에 남겨둔 채 혼자 재혼할 남성 집으로 이사했다.

당시 한전의 단전 조치로 집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다. 한국전력공사 구미지점에 따르면 A씨가 전기요금 5개월치를 내지 않아 지난해 5월20일 단전 조치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김모씨는 혼자 집을 나선 8월 초까지 2개월 반 동안 전기 없이 딸과 함께 생활한 것이다.

지난해 8월 딸만 두고 이사
2개월 동안 전기 없이 생활


빌라 아래층에 친정 부모가 살고 있었지만, 왕래를 전혀 하지 않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보람양은 제대로 씻지 못하고 영양 공급도 받지 못해 아사 직전의 비참한 모습이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달 25일 한국전력공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경 김씨와 3세 딸아이가 함께 살던 빌라에 전기요금이 3개월간 체납돼 전류제한기를 설치했다. 빌라는 가구당 월평균 1만2000원정도 전기를 사용하는 미니 투룸 형태다.

전류제한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주택용 전기에 한해, 최소한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660와트(W)의 전기를 제공하는 조치로 흔히 ‘단전’으로 알려져 있다. 한전은 전류제한기 설치 후 곧바로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단전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6월과 7월 두 차례 더 연속해서 단전 사실을 전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은 단전, 단수 등 공공·민관 기관의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복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 지원을 돕는 장치다.

▲ 김한탁 구리경찰서장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전이 단전 사실을 알린 지 4개월이 지난 9월에야 해당 자치단체인 구미시에 이런 사실을 ‘행복이음시스템’으로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2개월에 한 번꼴로 단전 등의 자료를 수집해 해당 지자체에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들을 통보하고 있다.

구미시가 김모씨의 가정을 위기 가구로 지정하려고 했지만, 김모씨의 거짓말로 무산됐다. 구미시가 해당 절차에 따라 통보받고 동사무소로 통지했다. 동사무소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위해 김모씨 집으로 찾아갔지만 사람이 없어 안내문을 현관문에 붙인 뒤 돌아왔다.

안내문을 본 김모씨는 동사무소에 연락해 “나는 현재 근로소득으로 생활하고 있고 남편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동사무소 직원들은 간단한 안내만 한 뒤 조사를 마무리했다. 김모씨의 거짓말로 인해 동사무소 직원들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960만원
수당 챙겨

주위 증언에 따르면 김모씨는 딸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가족 및 주변인에게 아이와 함께 생활한 것처럼 행동했다고 한다. 그는 최근까지 숨진 딸의 명의로 구미시가 매달 지급하는 양육·아동수당을 받아왔다. 시는 김모씨에게 약 9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모씨의 이상한 행동은 SNS 계정에서도 나왔다. 김모씨가 이사한 지 석 달 후 SNS에 아이 사진을 올린 뒤 “사랑해, 말 좀 잘 들어줘. 제발”이라고 적었다. 신기한 점은 이사한 날 SNS에 게재한 딸 아이 사진을 모두 없앴다가 3개월 뒤에 다시 올렸다는 점이다.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씨와 이를 공모한 석모씨가 경찰에 검거된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황이 상황이 바뀌었다. 외할머니로 알고 있던 석모씨가 보람양의 친모로 밝혀진 것이다.

보람양과 김모씨는 자매지간인 셈이 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숨진 보람양과 구속된 석모씨의 DNA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DNA 검사를 주변 인물까지 확대해 숨진 아이와 석모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애초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 검사 결과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에 대해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석모씨는 끝까지 출산을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석씨가 친모일 확률은 100%에 수렴한다고 밝혔다.

석모씨는 지난 17일 오후 검찰로 넘겨지는 과정에서 ‘숨진 아이가 본인의 딸이 맞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 ⓒ구미경찰서

석모씨는 ‘DNA 검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기자의 손을 붙잡으며 “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땐, 제발 제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진짜 낳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에서 잘못한 점이 없느냐’는 물음에도 “네, 없다”며 “정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국과수는 “유전자 검사 정확도는 케이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도 “이번 경우에는 친자관계 확률이 99.9999%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과수는 숨진 여아, 김모씨, 김모씨의 전 남편 등의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낳은 적 
정말 없다”

국과수는 결과가 너무 황당해서 여러 번 반복 검사를 하고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김모씨의 친정어머니인 석씨에게까지 유전자 검사를 확대한 결과, 석모씨가 3세 여아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했다. 모근과 구강상피세포 등을 이용하는 DNA 검사 정확도는 99.9%로 알려져 있다.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석모씨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 가족 관계가 아니었고, 가족 간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여러 사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았다”며 “유전자 검사로 결과를 남겨 놓자는 취지에서(석모씨를) 검사했는데 외할머니가 친모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석모씨가 보람양의 친모일 것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으며 석모씨와 김모씨의 임신과 출산 시기가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석모씨가 자신의 출산 사실을 남편 등에게 감추기 위해 숨진 아이를 손녀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숨진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당초 숨진 아이의 ‘외할아버지’로 알려진 석모씨의 남편은 친부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석모씨의 출산 경위와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이유 등을 조사하면서 숨진 아이의 친부도 찾고 있다. 보람양의 친부를 찾기 위해 친모 석모씨와 관련된 주변 인물 100여명의 DNA 검사에 경찰이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일각에선 또 다른 강력범죄의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다. 자신의 출산 사실을 감추고 숨진 아이를 손녀로 둔갑하는 과정에서 진짜 손녀가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석모씨의 딸 김모씨는 2018년 1월 딸을 출산했다. 경찰은 비슷한 시기 석모씨도 출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그의 나이 만 48세였다. 전문가들은 폐경기에 가까울수록 출산율이 낮지만, 임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보통 폐경기는 50대 전후지만 생리를 하고 난자가 나올 경우 임신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박경동 효성병원 이사장도 “난소 기능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50세가 넘어서도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DNA 검사…외할머니가 친모 
친모가 딸 바꿔치기 가능성?

석모씨와 남편은 구미시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김모씨가 살던 빌라 위층 집에서 보람양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도 두 사람이 함께 갔다.

석씨는 DNA 결과가 나온 뒤에도 “나는 출산한 사실이 없다”며 출산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함께 사는 남편에게 과연 9개월 이상 임신과 출산 사실을 숨기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 남는다. 물론 남편이 석씨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모르는 체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석모씨가 혼외임신을 했기 때문에 임신·출산 사실을 숨겼다면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파탄내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했다는 의미다. 그렇더라도 몰래 출산한 아이를 자신의 외손녀와 바꿔치기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다. 

석모씨의 딸 김모씨가 2018년 1월 출산한 사실은 병원 기록과 담당 의사의 증언으로도 확인된다. 그러나 석모씨의 임신·출산과 관련한 병원 기록은 어디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아직 석모씨의 병원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모씨가 조산원이나 집에서 출산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임신·출산의 전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점도 남는다. 

경찰 관계자도 “DNA는 일치하는데 병원 진료기록이 없다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남편이 아닌 남성과의 사이에서 얻은 자식임을 알고 있을 석모씨가 다른 사람 명의의 건강보험으로 병원을 이용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모씨와 그의 전남편이 모두 보람양과 친딸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도 의문이다. 김모씨가 전남편과 헤어진 시점은 지난해 4월쯤으로, 출산 전후인 2018년 1월에는 두 사람이 함께 살았던 때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와 전남편 모두 3세 여아가 숨진 이후에도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었다. 

김모씨의 전 남편은 지난 11일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자신이 ‘처제’를 키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가 모두 친자식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석모씨는 어떻게 딸을 바꿔치기 했을까.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과수가 진행한 총 4번의 검사에서는 모두 석씨가 보람양 친모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석모씨의 남편은 친부가 아니었다. 물론 김모씨의 전 남편도 아니었다. 경찰은 석모씨의 내연남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의 DNA도 검사했지만 두 사람 모두 보람양 친부가 아니었다. DNA 검사로는 A양 친모가 석모씨라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 친부는 누구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남편도
몰랐을까?

전문가들은 석모씨가 딸을 바꿔치기했다면 그 행동이 일반적인 범죄 심리와 거리감이 있다고 분석했다. 출산 직후 자신의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그 아이를 숨지게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지, 아이를 바꿔치기하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석모씨와 김모씨 두 모녀 모두 일을 저지르고 수습하지 못하는 특성을 보였다”며 “석모씨는 보람양이 친딸이란 사실이 알려진다는 결과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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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