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코로나와 반려동물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2.01 10:18:39
  • 호수 1308호
  • 댓글 0개

개·고양이도 마스크?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 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코로나와 반려동물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pixabay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 기도원과 관련해 고양이 1마리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것으로 판명됐다. 국내 첫 반려동물 확진 사례인데 방역당국은 고양이 주인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초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근 한 집단감염 사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방역당국이 확인했다”며 “국내에서는 최초로 확인된 반려동물 확진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인간으로부터 반려동물이 감염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있지만, 아직 반려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된 경우는 확인된 바 없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된 반려동물은 고양이 1마리다. 이 고양이는 이날 0시 기준 108명이 확진된 진주시 소재 기도원에서 기르던 고양이로 파악됐다.


방대본 측은 “경남 지역 집단발생 사례 역학조사 중 주인의 양성 확인 후 반려 고양이의 돌봄 장소 변경을 위해 한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며 “감염경로는 주인에서 고양이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반려동물’ 전파 사례는 있지만 ‘반려동물→인간’ 전파 사례는 없다. 그러나 과학적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도원서 기르던 고양이 감염 확진
국내 첫 동물 사례…주인이 옮긴 듯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간에서 반려동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려동물의 감염 사례들은 몇 개가 보고되고 확인되고 있지만 역으로 반려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된 사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방대본에서 좀 더 엄밀하게 해외 자료들을 수집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반려동물 감염 사례 여파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동물학대 더 심해질까 걱정됩니다’<alal****> ‘유기와 무차별적인 동물학대로 이어지지 않기를…’<sooa****> ‘반려동물이 전파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한테 옮아서 감염된 거 아닌가요? 반려동물이 재전파를 하는지 확인은 됐나요? 아직 다른 나라도 그건 확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반려동물도 인간한테 옮아 피해를 본 건데 섣부른 발언으로 유기되고 방임, 학대되고 살처분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gmlr****>
 

▲ ⓒpixabay

‘언제는 동물들은 옮지 않는다고 해놓고선 지금 와서 확진 동물 만드는 진짜 이유가 뭐냐?’<wlsg****> ‘정말 책임감 없이 말하네. 모든 근원은 인간이다’<dlqm****> ‘반려동물 5마리 이상 집합금지? 반려동물 9시 이후로 외출금지?’<byk9****> ‘이미 외국에선 반려동물 코로나 많이 걸렸었는데… 꼭 걸리고 나서 뒷북이지∼’<pjwk****>

인간→동물 전파 파악 
동물→인간 확인 안 돼

‘사람 지침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무슨 반려동물 지침까지…’<namd****>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얼마나 많은데 첫 확진이라는 건 그만큼 확률이 희박하다는 거 아닌가?’<tngu****> ‘정부는 개·고양이를 위하여 마스크를 지급하라!’<pcha****> ‘동물이 피해자인데…’<dnsh****> ‘반려동물이 죄냐? 인간들이 죄지!’<kira****> ‘동물 재난지원금 나오는 거 아녀?’<moon****> 

‘지금까지 확산세로 보면 반려동물들도 상당수 감염됐을 듯하다. 이제 반려동물들도 전수조사하게 생겼다’<dsm0****>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현재로선 동물이 코로나를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는 없다”며 “현재로선 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를 전파할 위험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사람이 동물에게 코로나를 전파할 수 있지만, 반대로 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를 전파할 위험은 크지 않다는 게 현재까지의 연구·관찰 결과다’<artb****> ‘개 산책도 눈총 받겠네. 감염 예방을 위해서도 데리고 나오지 마라’<lyou****>

혼란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인간에게 전염이 안 된다고? 바이러스라는 것은 대기 중에 얼마든지 떠 있다가 변종 바이러스를 생산할 수 있다. 더 번지기 전에 반려동물 가정 파악하고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hyis****>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려동물 확진’ 정부 대책은?

정부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과학적 검증 등을 거쳐 관련 지침도 내놓을 전망이다.

정세균 총리는 “반려동물을 가족같이 여기며 일상을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생활 속에서 반려동물을 흔히 접하는 많은 국민들께 걱정과 불안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람과 동물 간의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반려동물 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불안감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19일 사건 발생 10여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 이첩 개입 의혹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사실상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 당초 김진표 의장도 여야가 합의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5분 뒤 김 의장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자리에 남았던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방청 중이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년의 해병대 예비역들도 연신 눈물을 흘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서 규탄대회를 열고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이태원법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채상병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시 본회의장을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채 상병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탄대회 뒤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국힘 퇴장 속 야당 전원 찬성 조각난 협치···대통령 또 거부?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는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잡은 일정인 반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상황서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본회의 부의를 시도하겠다는 의도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의 강행 처리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을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셈이다. “정치적 의도” 대통령실 발끈 또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한 이유도 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관련 정황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왔다.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도 매끄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율한 흔적도 엿보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야권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과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언급한 사건도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다. 지난 3월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서 ‘조그마한 사고’로 표현하고 “전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실언한 바 있다. 더구나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인력 부족, 수사 의지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국민 여론도 특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눈물 흘린 해병들 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채 상병 특검법 상정과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은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같은)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외쳤다. 해병대예비역연대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은)처음엔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금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니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특검 때에는 (앞서)경찰·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실상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법은 법정 수사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해놓고 있는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3개월이 지나면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안보에 전념할 수 있고, 정치권도 채 상병 문제를 일단락하고 지금 산적한 안보, 민생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를 기다리며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채 상병 문제로 정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45명은 채 상병 특검법의 상정·통과 여부를 보기 위해 곧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충족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통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진척 없는 수사 역풍 뻔한데···용산 선택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야당을 지적할수록 부정 여론만 키우는 분위기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서 ‘협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되는 형국이다. 당장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용산의 뜻을 따를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어렵사리 여당 의원들을 단속하더라도 다음 달에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궁지에 내몰릴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는 특검 출범 여부와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는 과정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수사는 진행 중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2일 오전 9시25분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후 혐의자를 축소해 경찰로 넘기는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