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서울시장 출사표 낸 이혜훈 전 의원

"서울서 시작, 서울서 끝낸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당내 ‘경제통’으로 꼽혔던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 <일요시사>는 지난 25일 국회 근처에서 이 전 의원을 만나, 그의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봤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는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고성준 기자

“공약을 얘기하자마자 여당이 일제히 공격하는 걸 보고, 본선에서 가장 두려운 상대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이 서울시장을 향한 기지개를 폈다. 이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당의 ‘중진 차출론’에 따라 험지인 동대문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당대표까지 거쳤던 3선 중진의원이 ‘민주당 돌풍’에 꺾인 것이다. 하지만 모든 실패는 배움의 기회라고 했다.

경제 서울로

낙선 이후 그는 강남과 강북을 두루 섭렵한 후보라는 평가를 받으며, 뚜렷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아울러 ‘여풍’이 예상되는 선거에서 ‘경제통’의 장점까지 더해져, 강한 서울시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파격적인 부동산 공약들을 발표했다. 그의 ‘서울블라썸’은 80층짜리 일체형 초고층 시설로, 직장·주거·의료·문화를 한 공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시설이다. 80층 중 50층은 청년들의 주거 시설로, 청년들에게 ‘직주의문(職住醫文)'의 공간을 열어준다는 계획이다.

또 신혼부부 및 육아부부를 위한 한강뷰 초고층 건물인 ‘허니스카이’를 세워 무주택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서울을 만들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흘러나왔다.

“청년들을 위한 일체형 건물을 두고 민주당 인사가 ‘욕망’이라고 비판했다. 청년들에게 주거와 일자리는 욕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욕망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 강북과 강서에 봐둔 시유지가 있는데, 땅값이 안 들어간다. 건물을 짓는 건축비는 평당 600만원이다. 15평에 살고 싶은 청년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9000만원이다. 분양의 경우, 장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이건 흑자 사업이다. 이걸 두고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말하는 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거나, 정치 공세를 하는 것 둘 중 하나다.”


보다 못해 직접 나선 ‘경제통’
강남·강북 두루 섭렵한 후보로 평가

이외에도 이 전 의원은 서울을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도시로 도약시키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블라썸에 사업할 공간을 마련해,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것이다. 또 서울형 오픈 API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두하는 서울을 꾀하고자 한다.

“서울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다. 공약인 서울형 오픈 API는 민간인에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주는 거다. 수익 창출이 가능한 다양한 사업 모델들을 만들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두하는 서울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실리콘 밸리가 별 건가. 서울을 전 세계에 둘도 없는 도시로 만들 것이다. 또 심야버스도 확충할 계획이다. 노선도 더 늘리고 배차 시간도 더 좁혀 운행량과 횟수 등 다 늘려야 된다고 본다.”

하지만 현실은 그에게 녹록지 않다. 현재 서울시의원 109명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게다가 서울 지역에서 서초구 단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24개구는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이끌고 있다. 만약 이 전 의원이 시장직에 당선된다면 1년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이들과의 협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상당한 정치력을 요하는 과제다.
 

▲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고성준 기자

“서울에 얽히고설킨 난제들을 풀려면 정치욕이 아닌 정치력이 필요하다. 이를 진보와 보수의 싸움으로 두면 백전백패다. 일 년 내내 싸우기만 하는 ‘정치 시장’이 되는 것이다. 서울시민에게도 유익이 되는 공통분모를 찾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민주당 분들이 민심을 얻는 일을 왜 안 하겠나. 서울 시민을 섬기는 일꾼들이니, 함께 설득하고 한 팀이 돼서 가야 한다.”

이 전 의원은 당내 손꼽히는 ‘경제통’이다. 이력도 화려하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석사 졸업하고 미국 UCLA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은 후, KDI(한국개발연구원)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17대 국회 서울 서초갑에 출마해 3선을 했다. 종합부동산세 환급은 지금까지 회자되는 그의 치적 중 하나다.

이 전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소송에 앞장서, 6342억원의 환급을 얻어냈다. 그렇다면 경제통인 이 전 의원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얽히고설킨 난제 풀려면
정치욕 아닌 정치력 필요”

“과락이 확실하다. 박원순 전 시장이 정비구역 393개를 해지했다. 정비구역이라는 게 헌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건데, 공급을 가로막은 거다. 서울시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이로 인해 26만호 공급이 무산됐다. 사실상 집값 폭등에 기름을 부은 거다. 게다가 문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정부가 집값과 전셋값 폭등의 주범이다. 자꾸 국민들의 욕망을 죄악시하고 계몽하려고 든다. 국토부장관은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며, 공급 확충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들은 대량 공급됐던 낡고 노후한 불량 주택들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규제한다고 해서 수요가 줄어들겠나. 원하는 집을 많이 공급해버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

내년 재보궐선거는 전임 서울·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인한 궐석에 의해 치러지는 선거다. 당 안팎에서는 여성 후보에게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 미지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성 광역지자체장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 후보의 불이익이 엄존한다는 방증이다.

“이번 선거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볼 수 있다. 권력형 성범죄는 서울시에만 있는 일이 아니다. 서울 시장이 된다면, 직통으로 시장과 연결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들겠다. 시장에게 바로 불만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직접 처리해주도록 하겠다. 여성 후보 가산점은 중진의원인 내겐 주지 않아도 된다. 대신 신인 여성 후보들에게는 다 줬으면 한다. 정치는 여성에게 차별과 편견이 가장 심한 분야이기 때문에 가산점이 있어야 한다. 물론 우리의 목표는 여성 가산점이 사라져도 괜찮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여풍의 중심

서울시장은 흔히 대권을 향한 ‘디딤돌’로 여겨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전 의원이 시장직을 거쳤고, 안철수 대표 역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전임자였던 박원순 전 시장 역시 대권을 노리고 있었다는 게 정계 중론이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정치서울’을 반드시 끝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은 내게 정치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서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대권엔 전혀 생각이 없다. 그런 정치 시장은 끝내자는 게 나의 모토다. 정치 서울을 끝내고 경제 서울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경제 시장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제통 이혜훈이 답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