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변화와 혁신의 주체는…” 유준상 회장이 말하는 한국체육계의 방향

[기사 전문]

Q. 대한체육회 100주년 이기흥호의 4년을 평가하신다면?
- 2016년도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해 탄생한 체육단체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육단체인데, 문제는 대한체육회의 통합 이후 이기흥 회장 체제가 관습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 같고 또한 문화체육부로부터 대한체육회가 독립해서 자주성을 가지고 지위를 확보할 귀중한 기회를 놓쳐서 현재 정부와 문화체육부, 대한체육회 이 회장의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습적인 적폐라는 게 결국 체육계의 폭력 사태라든지, 금전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기타 선수 선발 관계라든지, 불공정한 심판 행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참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걸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사건이 났을 때 체육회의 단체장으로서 또 체육을 사랑하는 체육인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저 자신도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하겠다고 다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숙현 사건이 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회 너희들의 잘못 아니냐, 대한체육회 회장 얘기를 들어보면 양측의 의견이 달라요.

양쪽이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대한체육회를 맡은 회장 체제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소위 소통과 공감의 능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표 체육회가 그렇게 썩 합격점을 받고,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Q. 대한체육회 변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감독하는 이 체제에서 대한체육회가 제대로 하려면 체육청이나 체육부를 신설해 전문기관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선수들을 발탁해서 육성하고 있지만 문교부에선 학생들도 관리하고 양쪽에 상충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체육 정책을 시행하고 여러 가지 질적인 것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대한체육회를 두는 건 안 맞다, 너무 방대합니다.

체육청이나 체육부를 신설해서 전문 독립기구로 가야 합니다.

성폭력 근절 등을 위해선 지도자와 선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해야지. 매년 단기적으로 계약하니까 목이 꽉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 불안해서 못 하는 거에요.

체육계의 변화와 혁신의 중심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기계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Q. 코로나19 상황에서 체육계가 나아갈 방향
- 과거에는 유럽 문화가 세계를 주도했지만, 그 문화나 문명은 거의 몰락해 가고 있어요.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이 코로나의 확산에 따른 확진자, 사망자, 대응하는 의료진 등을 봤을 때 이제는 그 문화가 이제 동양으로 이동해왔습니다.
21세기는 동양의 시대인 거죠.

동양의 시대 중에서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중심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 분야도 사람이 많이 관중이 많이 안 모이니까 결국 못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훈아 콘서트 보셨잖아요.

관중 없는 곳에서 국민에게 울림을 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체육계도 언택트 상황에서 디지털 체육도 염두에 두고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각 종목에 접목하는 그런 아이디와 정책을 내서 집행하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경기단체고 체육회라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청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지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위탁 받아서 행정하는 것처럼 돼있잖아요.

근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사람 몇 사람이 앉아서 대한민국 체육을 전부 관리·감독 맡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Q.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출마
- 언론을 만나서 체육회장을 내가 출마한단 얘기를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대한체육회가 지금의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변화와 혁신 있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보기에 대한체육회는 적폐의 대상이다, 경기인들이 적폐의 대상, 지도자가 대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 데에서 매우 단체장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대한체육회가 국민의 생활 전체의 통합체육회 입장에서 질을 높이고 우수한 선수들을 발굴하고, 학교 체육은 학교 체육대로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 3박자가 잘...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위 국가대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정말 원활하게 같이 손잡고 서로 윈윈 하고 한 단계 높은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 지금 얘기(출마)를 많이 듣고 있어요.

내가 과연 체육회장으로서 적합해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나이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나이에 관해서 얘기하지 마라 나는 마라톤 풀코스를 30회 뛰고 1000km 뛰고 100킬로를 달리고 있고 매일 건강관리를 잘하니까 저를 나이로 보면 하면 56세로 봐라.

나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체육회를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 밀어서 한 표를 찍어줄 용의가 있다고요.

종목 단체장이든, 부회장이 됐든, 체육회장 됐든, 체육회 부회장이 됐든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능력이 있어야 되고 봉사에 대한 헌신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국심이 있어야 되고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리사건이 연루됐거나 아니면 무슨 선거에 문제가 됐거나 그 외에 무슨 성폭력 행위에 무슨 여성 스캔들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특히 신성한 체육회 수장이라든지 리더가 돼서 되겠습니까?

아무튼 대한체육회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는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되고 체육의 패러다임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육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도 항상 갖고 가면 결국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고 동양의 문화와 문명의 제일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소통과 공감 능력을 갖도록 스스로 각자 노력해야 하고 나 자신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언론에서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