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폭행에 왕따에…’ 왜 걸그룹 불화설은 잊을만하면 터지나

[기사 전문]

미쓰에이, 티아라, 시크릿, AOA, 볼빨간 사춘기, 이 그룹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한때 국내 정상급 아이돌로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룹 내 불화로 인해 멤버가 탈퇴하거나 해체된 걸 그룹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몇몇 아이돌 그룹의 대표적인 불화설과 이런 불화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경 그룹 티아라의 멤버 화영이 그룹 내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화설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티아라 소속사 김광수 대표는 왕따 논란에 대해 "팀의 존속을 위해 화영을 탈퇴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화영 왕따설은 기정사실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5년 후 티아라의 전 스태프로 추정되는 사람이 멤버들과 화영 자매의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면서 당시 왕따 사건이 재조명을 받게 되는데요.

스태프는 화영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누가 누구를 따돌린 건지 모르겠다"며 당시 왕따 사건의 전말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2015년 그룹 시크릿의 멤버 한선화는 자신의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는데요.

그건 바로 TV 예능 프로에 출연한 멤버 정하나의 발언을 저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네티즌들 사이서 불화설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리더 전효성이 해명에 나섰지만, 한선화는 해명에 대한 저격글을 또 올리면서 불화는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결국 이듬해 한선화는 소속사와 계약을 종료하면서 시크릿을 탈퇴하기에 이릅니다.

미쓰에이의 불화설도 이 즈음에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멤버 수지의 왕따설이 제기되면서부터인데요.

네티즌들은 그 원인으로 2012년 개봉한 영화 '건축학개론'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멤버 수지를 국민 첫사랑으로 만들어준 영화지만 영화 촬영과 홍보 등 개인 활동이 잦아지면서 미쓰에이의 앨범 준비에 차질이 생긴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영화, 드라마 등 수지는 배우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 2017년 12월27일 공식 해체됐습니다.

2인조 그룹 볼빨간 사춘기의 불화설은 멤버 우지윤이 그룹을 탈퇴하고 안지영과 우지윤이 서로 SNS를 언팔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남은 멤버 안지영이 방송을 통해 “불화가 아닌 탈퇴”라고 밝혔지만 두 사람이 SNS에 남긴 글에는 서로에게 서운한 감정들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소속사가 너무 안지영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해서 생긴 불화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속사정은 당사자들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룹 AOA의 경우 전 멤버 권민아는 리더 지민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해 불화설이 확인됐는데요.

이후 지민은 “권민아를 찾아가 사과했다”고 밝혔지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권민아의 추가 폭로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논란이 계속되자 지민은 AOA 탈퇴 및 연예계를 은퇴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럼 아이돌 그룹에서 이런 불화설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숙소에서의 단체생활 및 합숙 문화
국내 아이돌의 대부분은 소속사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수년간 소속사의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으며 다른 연습생들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 데뷔로 이어지는데요.

데뷔 이후에도 대부분의 아이돌은 숙소생활을 이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20대들이 모여 있는 만큼 멤버 간에 불만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오직 데뷔와 성공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불만의 목소리는 묵살되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서열문화
매니저가 그룹을 24시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속사는 그룹 내에서 리더를 정하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는데요.

이 경우 그룹 내에서도 갑과 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도 멤버 간의 나이 차이에서 발생하는 상명하복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이 존재하고 상명하복을 지켜야 하는 그룹에서 불만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 멤버 간의 인지도와 수익 배분
팀원으로서 모두 노력했지만, 모두가 똑같은 인지도를 얻는 건 아니죠.

특정 멤버에게 인지도가 쏠리는 경우는 아이돌 계에서 흔한 일입니다.

결국 인지도가 높은 멤버는 개인활동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 불화의 씨앗이 되고 마는데요.

예를 들어 있는지도 높은 A 멤버가 개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다른 멤버들과 똑같이 분배하는 것에 불만이 생겨 개별 정산을 요구하게 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후 B 멤버가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개인활동이 시작되고 수익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나머지 멤버들은 피해를 봤다며 A 멤버를 비난하게 되고 결국 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는 식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상황은 자주 벌어진다고 하네요.

네 번째 7년 차 징크스
대부분 소속사 입장에서 그룹이 데뷔하고 3년까지는 적자 상태지만 이후부터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게 되는데요.

국내 소속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계약 기간을 7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이 재계약을 논한다는 것은 그룹의 성공을 뜻합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결정할 때가 되면 멤버들 간에 이해관계나 상황이 달라집니다.

탄탄하게 입지를 다지는 멤버가 있지만, 그룹이 아니면 활동이 불가능한 멤버도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멤버들 각각 다른 조건의 계약을 회사에 요구하게 되고 이 과정서 감정이 상하거나 상처를 입은 멤버가 떠나거나 그룹을 해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