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잠진도 변사체 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8.31 11:17:51
  • 호수 1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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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나니 죽어있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친구를 살해한 뒤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유기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들은 시신 유기만 인정할 뿐, 본인들이 살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말은 설득력이 있는 주장일까.
 

▲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의 용의자

최근 친구, 가족 등 가까운 지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가해자의 범행 동기는 금전적인 문제로 불거져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술 마시다…

20대 초반인 A씨 등 2명과 B씨는 모두 사회서 알게 된 동갑내기 친구 사이였다. 이들은 여러 친구와 함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오피스텔서 생활하고 있었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경 오피스텔서 A씨 등 2명이 B씨를 폭행한 것.

B씨는 A씨 등 2명의 험담을 다른 친구들에게 했으며 빌린 돈도 갚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 등 2명은 B씨와 이야기를 하던 중 채무 관계와 험담 등을 이유로 B씨를 주먹고 발로 무자비하게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싸움이 끝나고 화해를 한 뒤 TV를 보다 각자 잠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났을 때 B씨의 상태를 보고 겁이 나 여행용 가방에 담았다고 용의자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다음날인 30일 오전 6시경 택시를 타고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으로 가서 B씨의 시신이 담긴 가방을 유기했다.

다음 날인 31일 오전 11시45분경 인근 주민으로부터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된다. 당시 주민은 “선착장에 수상한 여행용 가방이 버려져 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잠진도 선착장에 버려진 여행용 가방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B씨는 팬티만 입은 상태였고 몸에는 작은 멍 자국이 있었다. 흉기 등에 찔린 상처는 없었다.

경찰은 B씨의 사인 조사를 위해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 사인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외상성경막하 출혈이 사인에 포함될 수 있다고 국과수로부터 통보됐다”며 “주요 사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맞아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망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29일 오후부터 30일 새벽 사이로 추정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친구 살해 후 선착장에 시신 유기  
험담·채무 때문 주먹·발로 폭행

국과수는 골절이 아닌 외상성경막하 출혈이기 때문에 A씨 등 2명이 주장하는 것처럼 폭행으로 살해가 이뤄진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B씨가 살해된 것으로 보고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또 숨진 B씨의 최근 행적을 조사했다.

그러던 중 가까운 지인 A씨 등에게 연락이 닿지 않고 그들의 소재도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A씨 등 2명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행적에 수상한 점이 많아 가족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후 A씨 등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씨 등 2명은 지난 5일 오후 1시30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 ⓒpixabay

경찰 승합차서 내린 이들은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었다.

범행한 이유에 대해 취재진은 A씨 등 2명에게 물었지만, 이들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 등 2명은 현재 범행 경위와 관련해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폭행은 시인하지만, 살해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JTBC <표창원의 사건반장>에 패널로 출연한 김준일 <톱뉴스> 기자는 “전날 싸움이 있었고 다음날 죽어 있었다. 살해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느끼는 그대로다. 그들은 어느 정도 사망을 인식했고 은폐한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도 “(자신들이 살해하지 않았다는)입증을 해야 한다. 더 중요한 건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다른 수사를 더 해야 하지만 아직 까지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분석했다.

고의 아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두 명 다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을 했다고 판단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서로 진술이 엇갈려 정확한 사건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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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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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