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선해지니…’ 가을철 우울증 주의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8.31 10:47:55
  • 호수 1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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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만 봐도 눈물이 또르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피곤하거나 우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일시적인 우울증이 아닌 체온 변화에 따른 피로감은 ‘가을철 우울증’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 ⓒpixabay

우울증은 현대인에게 흔한 정신 질환이다. 단순히 우울한 기분과는 달리 생각, 사고 과정,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 기능이 저하된다. 

우중충∼

일반적인 증상으로 ▲의욕 및 흥미 저하 ▲수면장애 ▲식욕 저하를 비롯한 체중 변화 ▲주의집중력 저하 ▲부정적 사고 ▲무기력감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이나 시도 등이 있다. 쌀쌀해지는 가을에 우울증을 조심해야 한다. 장마 기간이 길어지고 우중충한 날들이 계속되면 기분이 가라앉기 때문이다.

매해 가을마다 이런 우울증이 지속된다면 ‘계절성 정동장애(계절성 우울증)’를 의심해봐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가을(9∼11월) 우울증으로 국내 병원을 찾은 환자는 90만2100명이다. 봄(88만933명), 겨울(83만3941명)보다 많았다. 

계절성 우울증은 일반적으로,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 가족 중에 우울증 환자가 있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 등이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전체 환자의 60∼9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이 증상에 대해 의학계에서는 일조량 감소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햇볕을 덜 받으면 체내서 생성되는 비타민D가 줄어드는데, 비타민D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 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비타민D 수치가 낮아지면 세로토닌 분비가 저하된다. 세로토닌은 기분, 식욕, 수면 조절에 중요한 작용을 하므로 세로토닌 감소가 계절성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계절성 우울증이 생기면 일반적인 우울증과 비슷하게 우울감과 무기력증 등을 호소한다. 대게 가을부터 시작해 겨우내 증상을 보이다가 따뜻해지는 봄철이 되면 호전된다. 

일반적인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 귀찮음, 무기력함, 부정적인 생각, 짜증, 예민 등의 증상을 보이지만 계절성 우울증은 증상이 조금 다르다. 수면과다와 무기력,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 긴장, 초조 등 증상을 나타낸다. 

또 여성들에게 생리, 임신, 출산, 폐경기 전후에 여성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계절적인 환경의 변화와 관련해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젊은 층의 경우 학업이나, 취업, 친구, 가족 관계 등에 의해 우울증이 발생하는데 이는 생활의 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의욕 저하, 수면장애, 무기력감…
체온 변화 따른 피로감 의심해야

이런 불안정한 정서 상태서 자신이 처한 특수한 상황이 곁들여지면 단순한 기분장애라기보다는 우울증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 미국 인구의 5%가 우울증에 해당한다고 한다. 국내도 환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계절성 우울증을 치료하려면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이 좋다. 매일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 비타민D가 만들어진다. 뇌 속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돼 계절성 우울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 ⓒpixabay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이다. 기분을 조절해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 주로 위장관을 통해 만들어진다.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 전구물질인 트립토판이 형성된다. 가만히 햇볕을 쬐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며 산책하면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쌀쌀하고 차가운 날씨에 포장도로를 내달리는 사람들의 몸 안에서 분비되는 엔도르핀의 작용으로 특히 가을 겨울 햇빛 부족으로 생기는 계절적 우울증을 물리칠 수 있다. 또 기분을 좌우하는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등의 신경전달 물질이 활발히 분비되는데, 우울증 환자는 이 물질이 낮다. 

이 같은 주장은 기온이 떨어진 날, 달리기를 자제하도록 권고해 온 기존의 건강관리 안내와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지만,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킨다면 추운 날에도 달리기를 거르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밝혀준 것이다. 

우울증의 치료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 부정적인 생각은 쓸데없는 감정소모와 신체의 건강마저 해하게 된다. 자신이 힘든 점, 어려운 점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가족부터 친구, 동료 등과 함께 힘든 점을 공유하고 해결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우울증의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이라면 당사자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당사자에 대한 지지적인 태도로 현재 상황과 불편함에 대해 공감해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돼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운동이 약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바깥 활동이 적은 전업주부나 노인들은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면서 “비가 오더라도 야외로 나가서 산책하고 실내에서는 최대한 조명을 밝게 유지하는 게 우울증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코로나 블루 주의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접어들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하지만 공식적인 진단명은 아니며, 불안한 감정이 든다고 해서 바로 질환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한국 트라우마스트레스 학회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평소보다 국민의 우울과 불안은 증가했지만 80%는 정상 수준에 머물렀다.

나머지 10∼20%는 임상적인 관심이 필요한 정도의 불안을 느꼈다. 단, 우울증, 불안증세가 있었거나 이로 인한 너무 큰 고통으로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정신질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편견과의 싸움’으로 정신과 상담이나 진료를 쉬쉬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지역서 ‘코로나 블루(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를 극복하기 위해 진료실을 찾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정신과 문턱이 낮아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초부터 8월초까지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실시한 코로나 관련 우울증 상담건수는 총 37만4222건으로, 작년 한 해 기록(35만3388건)을 6개월 만에 넘어섰다.


코로나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우울감을 느끼거나 우울증 증세를 겪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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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