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사’ 여행사의 줄쇼크

‘벼랑 끝’ 줄줄이 떨어질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여행업은 코로나19 직격탄을 정면으로 맞았다. ‘이동’을 전제로 하는 만큼 ‘거리두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분간 반등은 물론 회복마저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불거진 재확산 조짐에 그야말로 악화일로다. 수익은 바닥을 쳤고, 사람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여행사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 코로나 여파로 인한 국내 여행업계의 줄쇼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고성준 기자

여행사 현실은 수치로 드러난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한국관광통계’를 보면 그렇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여행객 발목을 붙잡았고, 여행사도 함께 추락했다. 변화는 올해 2월 감지됐다. 국내외 여행객이 줄어들면서 관광 수입은 내리막을 탔다. 3월 여행객 감소폭은 90%를 넘었다. 4월에는 관광 수입이 70% 가까이 하락했다.

황량한 현실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내놓은 지난 6월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해외 여행객은 직전년도 대비 97.5% 급감했다. 해외를 찾은 국내 여행객은 98.1% 급락했다.

수요가 줄어들면서 여행사는 옴짝달싹 못하게 됐다. 수익은 고사하고 버티기에 돌입했지만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사태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두 번째 위기로 여겨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전국적 확산을 경고했다. 이른바 ‘신천지 유행’보다 더 위험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내 상장 여행사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참좋은여행 ▲세중 ▲롯데관광개발 ▲레드캡투어 등이다. 이들은 하나 같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나투어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95억원 매출액을 내놨다. 전년 대비 무려 95% 감소한 값이다. 같은 기간 흑자였던 영업이익은 -518억원으로 돌아섰다. 순손실은 36억원서 671억원으로 적자 폭이 크게 늘었다.

코로나 직격탄, 대확산 가능성까지
국내 7개 상장 여행사 ‘첩첩산중’

직원 이탈도 동반됐다. 지난해 말까지 하나투어 직원 수는 모두 2500명이었다. 하지만 지난 1분기에 19명이 짐을 쌌다. 2분기에도 75명이 회사를 나왔다. 올해 들어서만 100명 가까이 퇴사한 셈이다.

모두투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95% 하락한 30억원이었다. 1억원에 그쳤던 영업손실은 93억원으로 반전됐다. 8억원이었던 순손실은 162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직원 감소도 이어졌다. 지난해 말 모두투어 직원은 모두 1158명이었다. 1분기 1136명을 시작으로 2분기 1106명 등 감소세가 계속됐다. 2분기 만에 50여명이 퇴사를 결정한 것이다.

노랑풍선 상황도 만만치 않았다.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23억원으로 전년 대비 87% 하락했다. 영업손실과 순손실은 각각 19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직원 감소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해 말 노랑풍선 직원 수는 모두 553명이었다. 하지만 1분기 518명, 2분기 500명으로 줄어들었다.

시장 반응도 즉각적이었다. 이들 주가는 크게 주저앉았다. 지난 18일 하나투어는 전일 대비 3350원 하락한 3만7600원으로 장을 마쳤다. 같은 날 모두투어는 1450원 하락한 1만1350원, 노랑풍선은 1700원 하락한 1만40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 ⓒ고성준 기자

여타 여행사 사정도 비슷했다. 삼천리자전거 계열사인 참좋은여행은 2분기 별도 기준 6억원 매출에 그쳤다. 직전년도 165억원이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사실상 폭락이다.

영업이익 30억원은 -37억원으로, 순이익 21억원은 -36억원으로 고꾸라졌다. 지난해 374명이었던 직원 수는 올해 2분기 355명으로 줄었다.

세중은 거래정지라는 위기를 맞았다. 실적 탓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분기 매출액 5억원’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서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세중은 올해 2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 2억원을 기록했다. 직전년도에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5억원을 넘기지 못했다. 그나마 1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11억원으로 꺾였다. 다만 순이익은 -10억원서 -3억원으로 회복했다. 세중 직원 수는 지난해 모두 127명서 1분기 121명, 2분기 118명으로 모두 9명이 줄었다.

롯데관광개발도 세중과 같은 수모를 겪었다. 분기 매출액이 5억원을 밑돌아 거래가 정지됐다. 2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98% 감소한 3억원에 불과했다. 27억원이던 영업이익은 -106억원으로, 83억원이던 순이익은 -97억원으로 뒤집어졌다.

계속 되는 마이너스, 떠나는 직원들 
만기 도래…고용유지지원금 재지정?

직원 수는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478명이던 직원은 1분기에 537명, 2분기에 577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여행 영업이 아닌 복합리조트 설치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진다.

레드캡투어는 앞선 여행사들보다 비교적 양호한 성적표를 내놨다. 올해 2분기 연결기준 529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직전년도 감소폭은 23%였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7억원, 16억원으로 흑자였다. 다만 지난해에 비해 58%, 70%씩 깎인 수치다. 직원 수는 지난해 모두 446명이었다. 하지만 1분기 422명, 2분기 406명으로 40명 정도가 빠졌다.

여행사 대부분은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연명했다. 대상이 된 여행사만 3000곳이 넘는다. 하지만 지원 종료 기한이 다음 달로 다가왔다. 즉, 고용유지지원금 중단은 곧 대량 실업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광산업위원회는 머리를 맞댔다. 위원회는 경영 위기 개선이 어려울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지정 등에 나설 방침이다. 또 고용 실태 조사 이후 보호 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관광산업위원회는 지난 6월 코로나19 악화에 따라 긴급 출범한 바 있다.

이대로?


여행업을 비롯해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은 지난 3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연장된다면 큰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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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