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온라인 마케팅 사기 피해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8.03 12:01:39
  • 호수 1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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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위에 올려줄게” 돈만 받고 잠수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홍보는 필수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만 골라, 소정의 금액만 내면 홍보를 해주겠다고 유인해 사기를 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장기계약을 유도해 돈을 받고 난 뒤, 즉시 태도를 바꾼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A씨는 B사 담당자 C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C씨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담당자”라며 “스토어 등록이 완료돼 주소 확인차 연락을 드렸다”고 A씨를 안심시켰다. 

“홍보해준다” 

이후 C씨는 A씨의 스토어가 홍보모델로 선정돼 네이버 상위권 노출,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홍보 수단을 이용해 스토어팜을 홍보해주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가슴 한 켠에 남은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C씨는 “소수 업체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A씨를 설득했다. A씨가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따로 있었다. 포털 사이트서 B사를 검색한 결과, 믿을 만한 업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진행 방식에 대해 묻자 C씨는 “기존 광고 비용은 월 60만원이다. 하지만 홍보모델은 면제해준다. 홍보모델로 선정이 되면 2∼3개월간 SNS에 집중적으로 노출시켜 스토어가 자리를 잡게 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업체들 대상으로 광고할 때 홍보자료로 써도 되겠느냐”고 되레 묻었다. 


C씨는 조건을 달았다. 매달 계정 유지비인 6만6000원을 A씨가 부담해야 하고, 최소 2년서 5년 정도의 장기계약을 권유했다. A씨는 타사 광고비를 생각하면 10만원이 기본인데 6만6000원이란 비용은 저렴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간이 너무 길다고 느껴졌던 터라, 단기간 계약에 대해 물었지만 C씨의 대답은 단호했다. 

C씨는 “맨 처음 투입되는 지원 금액은 200만원이 넘는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달 해보고 맘에 안 든다고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의 몫이 된다. 장기계약 이탈 방지를 위해 최소 2년은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3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240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우물쭈물하면 다른 업체로 넘어간다는 말과 함께, 카드 결제 승인을 일단 먼저 하게끔 유도했다”고 말했다.

A씨는 C씨에게 ‘네이버 혹은 스마트스토어 대행사나 제휴사를 사칭한 업체들이 부당한 계약을 맺도록 유도해 판매자님들께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월 정액제, 1년 이상 계약기간, 광고비 면제 프로모션, 검색 결과 상위 노출보장, 계약해지 시 위약금 등의 조건이 포함된 계약을 제안 받으셨다면 사기피해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달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뒤 안심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월 6만6000원 2∼5년 장기계약 권유
선결제 후 잠적…비슷한 피해 속출

그러자 C씨는 “우리는 홍보모델을 선정하는 것이고, (경고 메시지에 나온 업체들은)네이버라고 사칭하고 광고 계약하는 곳을 말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 말을 들은 A씨는 안심하고 일사천리로 일을 시작했다.

A씨는 C씨와 광고 홍보를 위해 카카오톡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사업 홍보에 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A씨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형편없는 홍보 이미지 샘플을 확인했다. 실망한 A씨는 수정을 요청했고 원하는 샘플을 받기까지 수일이 걸렸다.


결국 계약해지가 가능한 14일이 넘어가버렸다. 

이후 A씨와 C씨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기 시작했다. 답답해진 A씨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연락을 계속 시도했지만 C씨는 “병원이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등의 이야기로 A씨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화가 난 A씨는 환불을 받기 위해 방법을 찾았다. 전화 권유판매 경우, 최초로 전화했을 때 녹취를 법적으로 남겨놔야 유효하다. A씨는 B사로부터 녹취파일을 받으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다.

B사 측은 “녹취록이 있긴 있지만 해당 C씨의 개인신상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C씨와 같이 오면 들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C씨와 연결이 가능하냐고 물었지만, C씨는 퇴사한 지 오래 됐다며 A씨를 황당하게 만들었다. 

본사로 연락한 A씨는 본부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다. A씨는 본부장에게 직원들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그러자 본부장은 C씨가 본사 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라고 했다. A씨의 환불 요청에 대해서도, B사 측에서는 자체 계산을 통해 3만원이란 금액만 돌려 줄 수 있다고 답했다. 결국 A씨는 이와 비슷한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

기사로 작업?

A씨는 “지금 생각해보면 포털에 B사에 이름을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홍보기사가 있었다. 메이저 언론사서도 B사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 네이버 지식인, 블로그 등을 보면 B사가 대단한 곳처럼 작업을 해놨다. 광고계약을 맺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완전히 속았다”고 주장했다. B사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담당부서에 연결해주겠다는 말뿐 응답은 오지 않았다. B사 다른 퇴사자와 연락이 닿아 사업 운영방식에 대해 문의했지만 “회사를 나온지 좀 됐다.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는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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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