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 공기업 사장 위장이혼·위장전입 의혹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7.20 13:29:34
  • 호수 1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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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으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전 공기업 사장의 전 부인 A씨가 채무 및 위장전입과 관련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일요시사> 취재 결과 확인됐다. A씨는 20년 지기였던 B씨와 금전적인 문제로 시작해 대여금 소송 및 사해 행위 관련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다. 소송 과정서 A씨는 위장전입 의혹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 계획관리지역 ⓒ다음 지도

“남편이 공직자라 재산 관리를 우리 명의로 하지 못한다. 차명으로 해야 한다.” 그동안 A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했던 말이다. 

20년 지기서
원수지간으로

B씨는 A씨와 20년 지기였으며, 친목 도모 모임서도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이였다. 자녀들끼리도 같은 학교 동문일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 하지만 금전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정 다툼까지 벌이게 됐다. 

2012년 6월11일 A씨는 5개월 앞둔 딸의 결혼 준비 명목으로 B씨에게 1억5000만원을 빌렸다. 그는 보름 뒤에도 딸의 첼로 연주회와 결혼 준비를 이유로 다시 남편에게 1000만원을 빌렸다. B씨는 A씨의 남편이 공기업 임원 출신이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전 남편 C씨는 1995년 대한주택공사에 입사 후 경남본부장, 기획조정실장, 사업·총무이사 등을 거쳐 부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2006년 12월부터 충남개발공사 초대 사장으로 내정됐다. 충남개발공사가 공식적으로 설립한 2007년부터 근무를 시작해 2009년까지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부터는 대전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2014년까지 근무했다. 


실제로 C씨는 2011년 공기업 사장 재직 시절, 대전 5개 자치구 의회 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중 가장 재산이 많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시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C씨는 21억8437만9000원을 신고해 대상자 중 최고 재산가였다.

남편 재력 믿고 1억5000만원 빌려줬는데…
“소송 지연 목적으로 주소지 계속 바꿔”

B씨는 A씨 집에도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한 B씨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1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총 1203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약 5.3개월치에 해당하는데, 6개월치 이자로 정상하면 대여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13년 1월12일부터 매월 1.5%의 비율로 계산해 약정이나 혹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1000만원을 변제한 2014년 1월3일까지 총 1년6개월의 이자가 발생했는데 이자로 45만원만을 나에게 지급했으므로, 미지급 이자 225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이 사건의 돈은 자녀들을 위해 지출됐으므로, A씨와 A씨의 남편인 C씨가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 판결문

재판부는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2013년 1월12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월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와 나머지 225만원에 대해서는 2014년 4월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 과정서 A씨에 대한 석연치 않은 부분도 드러났다. 소송 진행 속도가 지연되기도 했는데, A씨 주소가 수차례 바뀌었기 때문이다. 소송이 시작된 2014년 초부터 2014년 2월11일, 2014년 7월30일, 2014년 9월15일, 2015년 1월26일 등 4번의 전입신고가 이뤄졌다. 


대여 상환보다
소유권이전등기

B씨 측은 “소송지연의 목적으로 주소지를 계속 바꿨다. 소송 과정 중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서류를 받지 않으면 ‘폐문부재’의 이유로 소송 지연이 된다. 단기간에 저렇게 주소를 바꾸는 건 소송을 계속 미루기 위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A씨의 전입신고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 동작구, 경기도 성남, 용인 등 수도권에만 머물다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관련 재판에 패소하자 변론 종결일인 4월10일, 충남 ○○시 ○○읍 ○○○로 ○○○로 바꿨다. 

A씨의 위장전입 건과 관련해서도 B씨 측과 법정 공방이 현재진행형이다. 위장전입 건 관련, 주민등록법 37조 위반과 임대차허위계약서 작성, 사문서 위조죄 등 3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해 구약식처분 300만원이 나왔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으로 끌고 갔다. 사문서위조죄는 B씨가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B씨 측은 “충남뿐 아니라 서울서도 여러 번 위장전입을 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재산 중에 유일한 땅이 하나 있었다. B씨 측에 의하면 A씨가 이 땅을 계속 사수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소유했던  충남 ○○시 ○○면 ○○리 ○○○-○는 2003년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후 2009년 2월17일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돼 투자가치가 높아진 곳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선정되고 약 6개월 후인 2009년 8월21일, A씨는 이 땅을 매매 예약했다. 그로부터 약 1년 뒤 1억원에 매입했다. A씨가 매매 예약 당시 C씨는 충남개발공사 사장이었으며, 매매가 이뤄졌을 때는 대전도시공사 사장이었다. 

위자료 0원
결별 맞아?

계획관리지역 선정 과정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용도지역과 관련해서는 충청남도 결정사항이다. 해당지역을 토지적성평가를 받고 적성평가별로 충청남도에 결정 요청을 한 다음 관련 부서가 협의한다. 이후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통과 후 결정된 상황이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도지사한테 요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계획관리지역은 용도지역상 토지에 맞게 건축할 수 있고, 비도시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 다른 곳에 비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후 C씨는 2015년 8월28일 A씨와 이혼청구 사건을 제기한다. 이를 두고 B씨 측은 “재산이 많은 C씨가 이혼하는데 위자료 0원으로 합의이혼한 것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B씨는 사해행위 취소 관련해 “C씨가 시가 14억원 상당의 서울 ○○구 ○○로 ○○동 ○○호에 대한 재산분할청권을 포기했으므로, 위 화해에 포함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은 사해행위로 취소돼야 한다. C씨는 가액배상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적정 재산분할비율 50% 상당액보다 적은 금액인 C씨의 채권액 3억3345만89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팔아버림으로써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팔아버리는 것이다.

계획관리지 알고? 모르고?
선정 6개월 후 매매 예약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앞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A씨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협의 또는 심판을 거치지 않은 상태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C씨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와 이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 청구는 더 이상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법정 공방이 불거지자 1억원에 구입한 계획관리지역의 토지를 5월8일 D씨에게 해당 지역의 땅을 1억원에 매매했다. 

B씨 측에 의하면 “D씨는 A씨와 아는 사람인 것 같다. 아무래도 남편이 공기업 사장이다 보니 관련이 있는 사람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했다. 
 


이를 두고 B씨는 D씨에게도 사해행위 취소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1억원에 매입한 땅을 3년 5개월이 지나고도 똑같은 가격에 D씨에게 매도했다는 점이다.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의 시가는 1억8979억2000만원 정도로 판단됐다. 

법원의 감정평가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전체 대금의 절반에 가까울 뿐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돈이 매도인이 아닌 가등권자에게 직접 지급됐다. A씨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서 2014년 5월20일 D씨에게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D씨는 같은 해 7월11일 A씨의 딸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금과 대여금을 포함해 3300만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하나, 그때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지 약 2개월이 지난 후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정한 특약 등 대금 지급의 조건이나 기한과도 맞지 않으므로 반드시 3300만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상의 거래관계에 기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혼한 사이
나도 모른다”

이와 관련해 A씨에게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C씨와 연락이 닿아 위장이혼 관련해 문의를 했지만 “이혼한 사람이라 나와는 상관없다”며 통화를 마쳤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획관리지역이란?

2003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의해 과거 비도시지역의 준농림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화한 데서 유래했다.

결국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땅이라 하더라도 주변에 3만㎡ 이상의 기존 개발지가 있으면 연접개발 제한에 걸려 추가적인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계획관리지역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농림지역은 향후 계획관리지역 편입이 예상되므로 투자를 고려해볼 만하다.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아파트 건축은 현행법상 문제는 없다. 현행법상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최대 용적률 150% 이내에서 아파트 건축은 가능하다.

더구나 정부는 민간택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 내 용적률 제한을 최대 200%로 완화하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할 예정이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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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