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응급환자 태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는 업무방해죄만 처벌되나?

▲ ▲

[Q]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사건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피해환자의 유족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니”라고 청와대 청원했습니다. 이렇게 청원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유가족이 업무방해죄로만 처벌된다고 자문을 받았는데. 피해환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가 업무방해죄로만 가볍게 처벌되는 것이 너무 분해 청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경찰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고 자문해준 것이라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변호사로서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일요시사의 도움을 얻어 본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A] 업무방해죄로만 처벌된다는 자문은 단지 구급차의 운행방해에만 초점을 맞춰 자문한 것에 불과합니다. 당시 피해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독한 점(응급성)과 택시기사가 피해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점(피해환자의 사망 인식)을 간과한 법률자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우선 경찰이 자문한 대로, 택시기사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됩니다. 그 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살인죄로 처벌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살펴보면, 살인죄로 처벌되는 점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택시기사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를 살펴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서 구급차에 응급환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가 있다고, 환자가 있다고” “응급환자야”라고 말하고 피해환자의 며느리도 “가봐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응급실 가야 돼요” “급해요”라고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택시기사는 구급차에 응급환자가 있었으며 구급차가 응급실로 간다는 점을 알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택시기사는 “가만히 있으라고. 아저씨가 어딜 그냥 가냐고” “나 치고가, 그러면 아저씨 못 간다니까” “아니 못 간다니까” “나 치고 가라고, 그러니까, 나 때리고 가라고, 지금” “나 치고 가라고 아저씨” “나 치면 블랙박스 다 녹화되고 있으니까” “이 차는 사고처리를 하고 가야 해요”라고 말하면서 구급차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했으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②항에 따르면 ‘제12조를 위반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된 판례를 살펴보면, ①2020년 울산지방법원서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6개월로 ②2013년 청주지방법원서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으로 ③2017년 춘천지방법원서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개월로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3개의 판례는 모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사안인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는 피해환자가 사망했으므로 살인죄를 논하지 않더라도 최소 2년6개월 이상 선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음으로 살인죄가 성립되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서 택시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응급의료 방해 행위’가 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이 같은 택시기사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가 살인죄의 ‘살해’로 평가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살인죄서 살해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응급의료 방해 행위도 살해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시기사에게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인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및 응급의료 방해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이 사건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은 살인죄서 범의가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법리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택시기사에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택시기사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인해 구급차에 있는 피해환자의 사망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택시기사가 인식하거나 예견했어야 합니다.

택시기사가 119 또는 경찰과 통화하면서 “사설 구급차량 사고 났는데, 뭐 응급환자가 있데요” “차안에 응급환자가 있다는데” “일단 지금 구급차 와서 일단 환자를 옮겨가 주세요” “어, 차안에 환자가 있다는데” “차안에 구급차 안에 뭐 환자가 있대요” “그 환자 먼저 태워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응급하다니까”라고 말한 점을 보면, 택시기사는 구급차에 응급환자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거기에다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가 있다고, 환자가 있다고” “응급환자야”라고 말했고 피해환자의 며느리도 “가봐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응급실 가야 돼요” “급해요” “사장님, 여기 블랙박스에 다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디릴 필요없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점에서도 택시기사는 응급환자가 구급차에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택시기사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119 불러준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어딜 그냥 가 아저씨”라고 말했는데, 이런 발언을 살펴보면 택시기사는 구급차 내에 있는 피해환자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인식하면서 피해환자의 사망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인해 구급차에 있는 피해환자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을 있음을 택시기사는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를 용인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택시기사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유족이 올린 동영상을 살펴보면 택시기사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인해 약 10분 정도 응급실에 늦게 도착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10분 늦게 응급실에 도착한 사실 때문에 사망결과가 발생했는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사망 원인에 대한 판단 기준에 관해 “일반적으로 사망원인이 무엇인지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경우마다 사망진단을 하는 의사에 의해 개별적으로 판정돼야 하므로, 이 사건 당시 검안의로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최종적으로 판정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사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피해자의 사체를 직접 검안하고 내린 위와 같은 사망진단은 다른 어떤 의견보다 존중돼야 하고, 분명하고 뚜렷한 반증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이 사건서 살펴보면 피해환자가 사망한 당시 사망진단을 한 의사, 즉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최종적으로 판정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사의 의견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망진단한 의사가 10분 정도 응급실에 왔더라면 좀 더 피해환자가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소견과 그 소견의 입증하는 의학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택시기사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 택시기사는 살인죄로 처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유일한 원인이 되어야 살인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의사의 과실이 경합돼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병원서 의사의 응급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택시기사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택시기사는 살인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살인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253조). 설사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살인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이상 택시기사는 살인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