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울리는 ‘연예기획사 만행’ 실태 고발

돈 버는 기계들…“소속사 그늘 벗어나고 싶다”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연예인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고 장자연 사건만 보더라도 연예인과 연예인지망생은 소속사 이익창출의 희생양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일부 소속 연예인과 지망생들은 강제성형은 물론 기업인들과의 술자리 접대, 스폰서 구하기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속사의 꼭두각시 인형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심하면 성상납과 성폭행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어 소속사의 만행이 하루속히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낡고 추한 관행을 이어가는 빛 좋은 개살구 연예계의 실태를 들여다봤다. 

지난 4월,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연예기획사 대표 장모씨가 10대 미성년자를 포함한 소속 연예인과 연예인지망생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힘없는 여성 지망생들을 상대로 상습적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소속 남자 아이돌에게 여성 지망생들을 성폭행 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제기돼 당시 전국을 충격 속으로 빠뜨렸다.

개만도 못한 취급

그런가하면 지난 6월에는 신인 탤런트 고 정아율이 생활고를 끝내 이기지 못하고 삶을 마감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그녀는 당시 기획사와 고용계약 5년을 맺고 일을 했으나 소속사 측에서 한 달 고정급여 75만원을 제외하고는 수개월째 보수를 주지 않아 생계유지가 불가능했고, 막바지에는 친구에게 돈까지 빌려가며 생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사 측이 저지르는 만행의 시작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다. 일부 연예인지망생들은 소속사에 들어가면서 계약서를 받게 되는데, 일명 ‘노비문서’라고 불리는 노예계약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약서 내용 중에서는 관련 조항을 한 개라도 위반할 시 위약금을 물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위치 알림과 소속사 동의 없이는 계약파기·은퇴도 못하는 인권침해 조항도 포함돼 있다.

‘천재 전자바이올리니스트’라 불리는 유진박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유진박은 전 소속사로부터 1분1초 매일 감시당하며 살아왔다. 유진박 소속사 대표는 그를 두고 “꼴 보기 싫지만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는 애물단지”라고 표현했고 철저하게 그를 이용했다. 유진박은 지방의 트로트무대 행사나 경로당, 비닐하우스, 심지어 길거리 등 명성과는 전혀 매치되지 않은 수준 이하의 공연장들을 전전했다.


소속사의 만행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기획사 대표는 회사소속 걸그룹이 무대에서 노래하는 동안 유진박에게 바이올린 연주는 물론 랩과 춤까지 시키는 등 휴일 한 번 주지 않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도록 했다. 또한 유진 박을 감시하기 위해 지방 허름한 모텔에 감금시키고 상습적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울분을 삭히지 못했다. 

최근 이슈를 몰고 왔던 중견 기획사의 소속 연예인지망생이었던 최OO(가명)양은 온라인에서 유명한 얼짱으로, 그녀 역시 소속사 때문에 큰 피해를 본 케이스다. 해당 기획사는 최양을 캐스팅한 후 눈과 코, 턱 등의 성형수술을 강요했고 그녀는 극심한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속사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후 ‘포스트 김태희’로 불렸던 그녀의 외모는 한순간에 성형미인으로 전락해버려 예전의 자연미가 사라졌다는 등의 혹평을 듣게 됐다. 그렇게 최양은 사람들에게 잊혀지다 결국 소속사를 나오게 되는 위기를 맞았다. 성형 전 완벽하기 그지없는 그녀의 외모로 보아 소속사 측이 성형외과와의 모종의 딜(deal)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양에게 은밀한 강제 성형요구를 했을 것이라고 기획사 관계자들은 짐작하고 있다.

강제성형 시킨 후 빚 갚게 할 빌미 만들어 ‘노예계약서’ 작성
살인적인 스케줄도 모자라 술자리 접대·스폰서 요구까지

<일요시사>는 한 연예계 관계자를 통해 연예기획사가 연예인 또는 연예인지망생에게 저지르는 온갖 충격적인 만행들을 적나라하게 전해들을 수 있었다.

“원래 국내기획사란 곳이 다 그렇다. 대형기획사도 별반 다를 건 없다. 우선 연예인지망생과 계약할 시 200만~300만원 정도의 계약금을 준다. 이후 외모가 괜찮은 지망생에게도 ‘너 앵글에 잘 안 잡히겠다. 안면이 비대칭이라서 수술해야 카메라빨 잘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다. 또는 ‘눈이랑 코는 다 하니까 조금만 손보자’ 이런 식으로 설득한 후에 소속사와 제휴 맺은 성형외과로 데리고 간다. 대부분의 지망생들은 자신이 데뷔할지 못할지 모르니까 무작정 소속사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성형을 감행하는데 그것도 뒤에 다 ‘꼼수’가 숨어있다.”

그가 말하는 꼼수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계속되는 그의 증언.

“만약 총 성형비용이 2000만원 들었다고 치면 당사자에게는 견적비용을 5000만원이 나왔다고 거짓말을 한다. 소속사 측은 지망생에게 투자를 해줬으니 데뷔 후 그 값어치는 하라는 식으로 강요한다. 데뷔를 한 연예인은 총 5000만원의 성형비용과 연기수업 또는 보컬수업비, 매니저, 코디, 밴 렌털비, 유류비 등 수억에 달하는 빚을 갚기 위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돈 버는 기계로 살아가야 한다. 데뷔 수년 차임에도 별 반응이 없으면 이상한 지방 행사를 보낸다든가 스폰서를 붙여주거나 최악의 상황에서는 상습적 성상납을 강요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 소속사와 신인배우 또는 가수들의 수익배분도 불평등 조약과 맞먹는 수준이다. 보통 데뷔 후에 작품을 잘 만나거나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한 신인들이 광고 몇 편 찍어 10억을 번다고 해도 수익 분배율은 톱스타들과는 천지차이다. 예를 들면 신인과 소속사의 수익배분은 1:9, 톱스타와 소속사의 배분율은 9:1로 정반대인 셈이다. 그래서 신인들이 억대 CF를 찍었다, 앨범이 몇 만장 팔렸다며 소위 대박 난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가져가는 수익은 앞서 말한 비용을 모조리 차감했을 경우 5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가져간다고 보면 된다. 소속사가 규정한 불공정한 체계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불공정 계약에 대한 소송을 걸어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해당 소속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한다.”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국내 대부분의 연예기획사들이 연예인과 연예인지망생의 발목을 잡고 자기네들의 소유물처럼 다루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기획사도 일명 노예계약이라 불리는 관행을 따르지 않기엔 힘든 실정이라고 반박한다. 일부 연예인들이 톱스타급에 오르면 처음에 계약했던 조항을 어기고 소속사 몰래 더 좋은 조건의 타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는 경우를 숱하게 봐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손해 본 금액만 해도 수억원이 훨씬 넘는다고 전한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제대로 키워보려고 2년 넘게 투자하며 고생했는데 뜨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더라. 그 순간 망연자실했고 이후 계약서 내용은 계약기간을 연장시키거나 대부분 회사에 더 유리한 조항으로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악어와 악어새

연예인 입장에서는 소속사가 마치 부모의 존재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할 것이다. 기획사 입장에서도 소속 연예인이 공들여 키운 자식 같이 느껴지는 건 마찬가지다. 부푼 꿈을 안고 연예계에 입문하는 이들이 날개를 펼쳐보기도 전에 꺾어버리는 연예계의 악습과 만행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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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