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식당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 사건이 일어났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식당서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사기·업무방해)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9일 오전 11시25분경 광주 동구 한 식당서 3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고 수십분간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서 이 같은 소란을 피웠으며, 과거에도 수차례 비슷한 범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누범 기간인 점 등으로 미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