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만난’ 다이어트 식품의 이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6.08 11:41:35
  • 호수 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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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빠진다면 양잿물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여름을 앞두고 다이어트 바람이 불면서 자연스레 다이어트 식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다이어트 효과’라는 명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일부 식품서 부정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보리가루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이맘때 즈음이면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 마련이다. 옷이 얇고 짧아지면서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 여름휴가 때 바다나 계곡 등에서 입게 될 수영복을 떠올리기도 한다.  

여름만 되면…

국내 20∼30대 남녀 직장인의 80%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내놓은 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도 이를 반증한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운동으로 살을 빼려고 하기보단 음식 섭취를 통해 살을 빼고 싶어한다. 이들을 타깃 삼아 많은 회사가 다이어트 식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위생과 안전성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이어트와 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새싹보리 분말 제품 일부서 기준치를 초과한 이물질과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새싹보리 분말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서 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이나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총 11개 제품이 기준에 미달했다. 7개 제품에선 금속성 이물이 최소 13.7mg/kg에서 최대 53.5mg/kg 검출돼 허용기준(10mg/kg)을 초과했다. 또 8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특히 4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이 모두 기준에 부적합했다.


식품유형 및 품목보고번호 등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1개 제품이 식품유형을 잘못 기재하거나 용량·유통기한·품목보고번호·주의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특히 이 중 7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 및 대장균 기준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중지와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 또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향후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새싹보리 분말제품에 대한 위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사실 다이어트 식품서 문제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5일에도 이와 비슷하게 부정물질이 검출됐다. 해외직구 인터넷 사이트서 다이어트 효과, 성 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식품 중 7개 제품서 실데나필 등 부정물질이 나왔던 바 있다.

식약처는 올해 1분기 해외 인터넷 사이트서 다이어트 효과, 성 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274개 식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7개(2.6%) 제품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됐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노출의 계절’ 불티나는 보조제
‘도움’ 효과 내세워 소비자 현혹

식약처가 검사한 274개 식품은 다이어트 효과(190개), 성 기능 개선(42개), 근육 강화(42개)제 식품 등이다. 부정물질은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의 2.1%인 4개 제품에서 성 기능 개선을 표방한 제품의 7.1%인 3개 제품서 나왔다.


다이어트 제품 가운데 ‘비키니 미’와 ‘슬림 미’에서는 아세틸시스테인이, ‘투미앤바디 팻 리듀싱 티’와 ‘키세키 티 디톡스 퓨전 드링크‘에서는 ‘센노사이드’가 각각 검출됐다. 성 기능 개선 제품의 경우 ‘해머 진생&커피’에서는 타다라필이 ‘임팩트라 골드’에서는 실데나필, ‘라이즈’에서는 이카린이 각각 검출됐다.

아세틸시스테인은 후두염 등의 해독작용을 하는 성분이며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제로 쓰인다.
 

▲ 소비자보호원

또 성 기능 개선 효과를 광고한 ‘Hamer ginseng앤coffee’에서는 타다라필, ‘Impactra Gold’는 실데나필, ‘Rise’ 제품에서는 이카린이라는 의약품 성분이 나왔다. 타다라필과 실데나필, 이카린은 발기부전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다.

지난해 6월에는 SNS 마켓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등 관련 제품 총 136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또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업체 415곳과 제품 124개를 적발하기도 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은 회원 수가 10만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이었다.

식중독균 검사 등 기준규격 검사 등을 통해 9개 제품이 적발됐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부적합 사유로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검출이었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식품’ 3개 제품은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었다.

단백질 보충 식품에 불법으로 첨가되기도 하는 스테로이드제 성분은 이번 검사를 통해 검출되지 않았다.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 수가 기준을 초과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1930개 사이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6건) 등이었다.

제품표시 확인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새싹보리 분말식품 구입·섭취 시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하길 바란다”며 “구매 이후에는 유통기한과 주의사항을 확인 후 섭취하고, 제품은 밀봉해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이어트 보조제 효과는?


여름이 부쩍 다가온 만큼 다이어트 보조제를 구매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제대로 된 다이어트 보조제를 선택해 적절히 먹게 된다면 체중감량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들 보조제는 지방연소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다이어트로 떨어지기 쉬운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 탄수화물 흡수를 더디게 하는 제품도 있다.

국내의 경우 건강보조식품의 성분·제조환경 등을 철저히 관리해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구입한 체중관리 보조제는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체중감량 보조제는 애초에 약이 아닌 ‘식품’이기 때문에 누가 먹어도 특별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은 곧 보조제만 먹는다고 해서 극적인 지방 감소 효과를 얻기도 힘들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박윤찬 부산365mc 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서 “활동량이 떨어진 사람들이 약간의 ‘부스팅’ 효과를 위해 먹는다면 추천할 만하지만, 보조제 섭취만을 통해 ‘한 달에 10㎏ 감량’ 같은 급격한 체중 변화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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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