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 사은품 변천사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6.08 11:16:02
  • 호수 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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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변해도 통하는 미끼상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스타벅스서 증정하는 사은품은 해가 거듭될수록 진화하고 있다. 쉽게 구할 수도 없는 사은품의 경우는 소비자들이 고가의 돈을 주고 사는 형국이 되기도 한다. <일요시사>는 소비자의 마음을 훔치는 특정 회사의 사은품 역사에 대해 짚어봤다.
 

▲ ⓒ고성준 기자

스타벅스 사은품 마케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계절 음료(미션 음료) 3잔을 포함한 17잔의 음료를 구매하면 고객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사은품은 별도 판매하지 않고, 정해진 음료수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다. 올해 사은품 중 핑크컬러의 ‘서머 레디백’이 가장 인기가 높다. 

300잔 주문

여의도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선 한 고객이 커피 300잔을 주문 후 음료는 그대로 매장에 두고 사은품만 챙겨 간 사례가 발생했다. 어떤 고객들은 매장서 가장 저렴한 에스프레소만 여러 잔 시키는 등의 방법들을 공유하는데 이는 모두 사은품을 받기 위함이었다.

지난달 29일,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은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스타벅스의 연간 언급량은 총 273만건 정도 되며, 겨울에는 다이어리 때문에 최고치를 찍고, 이번에는 큰 화제인 사은품 서머 레디백 탓에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0%가량 올라갔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MC 박명수는 “나도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면서 커피를 하루에 몇 잔씩 마시기 때문에(스타벅스 이벤트를) 해봤는데 받는 자체만으로도 재미가 있긴 했다”면서도 “분홍색 서머 레디백을 받았는데 막상 집에 가져다 놓으니까 쓰지는 않게 되더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을 미끼상품으로 유인하는 방법을 사은품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역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 

▲1980년대 = 80년대 초 껌, 소시지로 시작된 백화점 사은품은 설탕, 쌀, 냄비 등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화제를 일으킬 수 있는 특별한 경품 행사보다는 일정 매상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사은품을 증정하거나 감사권을 지급하는 행사가 주류였다. 양말, 가락국수, 설탕 등으로 시작된 백화점 사은품은 세제, 비누, 치약, 화장지 등 생필품 위주로 바뀌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대형백화점의 신규 점포가 많이 늘어나면서 사은품 행사가 고객 유치 경쟁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1990년대 = 90년대에 들어서자 7만원, 15만원, 30만원 등 구매액에 따라 주전자, 냄비, 이불 등 다양한 품목 중에서 고르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더 나아가 휴대전화, 진공청소기, 그릇세트 등 고가의 사은품을 내놓기 시작했으며,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도에는 처음으로 10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전자레인지와 소형냉장고를 사은품으로 증정하기도 했다.

백화점서 고객유치 수단으로 활용
밀레니엄 시대부터 전자기기로 변화

1998년 롯데백화점서 아파트 한 채를 내건 경품 행사를 최초로 진행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10만명이 넘는 고객이 참여할 정도의 파급력을 자랑하기도 했다. 

질적으로도 ‘진화’했다. 구매력이 향상될수록 소비자들은 천편일률적인 사은품 따위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결혼식 사진을 비디오테이프로 만들어주는 등 ‘맞춤형’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이른바 ‘나심품’(나의 심리 만족을 위한 사은품)의 효시라고 말할 수 있다.


민망한 사은품도 등장했다. 태승트레이딩은 1996년 ‘닉스’ 청바지 사은품으로 콘돔을 내밀었다. 당시로선 파격적이었는데 업체 측에서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 지식을 알려줘야 한다’는 구호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 업체는 한동안 청바지 시장을 꽉 잡았다.

▲2000년대 = 2000년대에 들어서며 국가적 위기를 각고의 노력으로 극복한 후에는 다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특히 여가를 선호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계층이 늘어나면서 개인의 건강과 웰빙 라이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해외 여행권과 스포츠·레저 및 건강·웰빙 상품이 경품으로 등장했다.

사은행사 품목에도 MP3플레이어,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등 당시 한창 유행했던 전자제품이 나타났다. 트렌드 흐름의 변화가 잦고 개인의 취향이 다양했던 상황서 사은품 증정보다는 고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양상으로 변모했다.
 

▲ 스타벅스서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있는 스타벅스 서머 레디백 ⓒ스타벅스코리아

▲2010년대 = 이때 역시 전자기기 등이 주를 이뤘다. 발 마시지기, 오디오, 전동칫솔 등으로 사은품이 차별화됐다. 또 SNS 확산으로 디자인을 중시하고, 플라스틱 등 환경 유해 제품 사용을 줄이는 추세에 따라 에코백과 텀블러 등의 사은품이 인기를 끌었다.

잘 만든 사은품이 판매품 인기를 추월한 것도 이때부터다. 온라인서점 알라딘은 책갈피, 독서대 등에 그치던 책 사은품을 책 베개, 마우스용 손목쿠션 등 다양한 사은품을 선보였다. 마일리지가 차감되는 방식이라 완전 무료 형식을 띠지 않았는데도, 각종 일러스트와 ‘셜록’ 등 유명 캐릭터를 앞세운 제품으로 톡톡히 효과를 봤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스타벅스도 비슷한 사례다. 단골 소비자들은 연말 한정판 플래너를 구하려고 17잔을 구매하며소비를 늘리게 된다. 그외 업체서도 일부 굿즈 상품을 판매용으로도 내놨는데 사은품은 공짜가 아니다. 판촉 비용으로 분류돼 가격 책정 시 반영된다. 노골적인 ‘미끼’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에 현혹되고 만다. 

“손에 넣었다”

트렌드 분석가인 이향은 성신여대 서비스디자인공학과 교수는 “한정된 기간과 수량이라는 제한 조건이 걸린 희소한 아이템을 손에 넣었다는 쾌감, 즉 ‘자기효능감’을 높여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또 기업들의 굿즈 마케팅 경쟁이 심화하면서 사전 기획과 디자인에 공을 들이는 등 굿즈의 품목과 품질이 매우 좋아지고 있다”며 “상품이 좋아지니 만족감도 높고, 또 이를 되팔아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재테크 효과를 노리는 이중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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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