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2차 사고 막는 네오안전플러스 최영섭 대표

“목표는 사망 제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주식회사 네오안전플러스가 교통사고나 자동차 고장으로 자동차가 정차됐을 때 후방 접근 차량에게 위급상황을 인지시켜 추돌사고 및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다. 세계 최초로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트렁크 부착형 안전표시판 특허를 획득한 네오안전플러스. 세계 각국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일요시사>에선 네오안전플러스를 이끄는 최영섭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자동차 2차 사고 막기 위해 세계 최초로 트렁크 부착 안전표지판 특허 낸 최영섭 네오안전플러스 대표 ⓒ문병희 기자

최영섭 네오안전플러스 대표는 선행사고가 아닌 2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안타까워했다.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최 대표는 ‘콜라이프’라는 제품을 개발했다. 그는 “우리의 제품을 통해 궁극적으로 ‘2차 사고 사망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요시사>는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네오안전플러스 지사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최 대표와의 일문일답. 

-네오안전플러스는?

▲네오안전플러스는 2019년 6월 14일 일산동구 중장년기술창업센터서 자동차 LED 위험 표지판을 개발했으며, 도로교통 사고 예방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유통하고 있는 회사다. 네오안전플러스는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나 차 고장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 상품인 ‘콜라이프’를 브랜드로 확정하고 제품의 소비자층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더불어 안전운전 상품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

-2차 사고란 어떤 것인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

▲차량의 갑작스러운 고장, 예기치 못한 도로 상황에 의한 차량 파손, 차량과의 접촉사고, 로드킬 등 도로상 혹은 갓길로 비상 정차해야 하는 경우가 부득이 생길 수 있다. 이때 뒤따르는 차들은 바로 앞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기에 바로 2차 사고를 일으킨다. 탑승자가 차량 고장이나 선행사고로 정차한 상태서 차량 안에 머물거나 주변에 내려 있다가 뒤따르던 차량과 추돌하는 경우가 많다.


매년 이와 같은 케이스로 도로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약 5배 높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2차 사고로 46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나 고장 수습에 나선 경찰관, 도로관리 직원, 보험사 직원, 견인차 기사 등에 3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후방 삼각대가 위험하다는 지적, 개선돼야 할 점은?

▲현재 명확한 의무 규정은 없으나 관계 기관별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삼각대 설치를 생략하고 도로공사 자체 규정을 마련해 우선적으로 대피하는 캠페인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력 끝에 선보인 ‘콜라이프’
세계 여러 나라서 ‘러브콜’

비상등 점등, 트렁크 개방, 안전조끼 착용, 전지신호봉 등 운전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같이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일 것 같다. 안전용품 인증 기준 등을 마련하고 강화하는 기준을 만드는 게 동시에 병행돼야겠다. 

-사고차임을 알리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면?

▲2차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차임을 바로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비상 시에 갓길이나 바깥 차로에 세운 후 차량 후방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는 조치는 2차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다. 실제로 삼각대를 후방에 설치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사고 사례도 많기 때문에 삼각대 설치 의무는 축소·폐지됐고, 그외의 다양한 형태의 경고 장치를 대체 설치하는 것이 허용됐다. 
 

▲ 인터뷰 중인 최영섭 네오안전플러스 대표 ⓒ문병희 기자

차량 고장의 이유로 갓길로 이동시킬 수 없을 때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의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갓길이나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최근 불꽃신호기나 경광봉같은 제품들을 차량에 비치시켜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기능이 오래 가지 못하거나 악천후에는 시안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사고의 위험을 충분히 대비했다고는 할 수 없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서 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추천한다. 사고가 나면 차 안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안전수칙에 대해 정리하면?

▲교통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다수 운전자는 사고가 나면 밖으로 나가 본인의 차 상태를 먼저 살핀다. 이는 2차 사고의 원인이 되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다.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도로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2차 사고는 멈춰 있는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참변이 이어지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옆 좌석이나 뒷좌석 동승자도 있다면 도로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사고나 고장으로 차가 멈췄다면 우선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둬야 한다. 트렁크에 설치된 비상경고판이나 LED 비상신호 등을 활용한다면 뒤따르는 차량을 바로 인식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 

기본적인 조치를 마친 뒤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도로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갓길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차 사고는 갓길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드레일을 넘어 도로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사고 상황을 알리기 위해 보험사나 한국도로공사 등에 연락을 취할 때도 도로 본선을 완전히 벗어난 뒤 전화를 걸어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개발한 ‘콜라이프’는 어떤 제품인가?

▲네오안전플러스는 경광등 혹은 불꽃신호기를 찾아서 켜는 과정도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고 그 대응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 위해 노력했다. 몇 년간 노력 끝에 콜라이프(Call Life)를 개발했고 2018년 11월 특허를 획득했다. 콜라이프는 단 몇 초 만에 뒤에서 오는 차량에게 바로 인지시킬 수 있고, 대응에 소극적인 사람들도 바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후방 차량에 위급상황 인지
설치 간단…정부 협업 추진

콜라이프는 자동차의 트렁크를 열기만 하면 트렁크 전등이 켜지는 원리를 이용했다. 사고가 나면 단 몇 초 안에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콜라이프는 시안성이 좋은 LED 빛으로 표현해 악천후인 경우에도 200m까지, 날씨가 좋은 날은 최대 1km 후방까지 뒤따라오는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현재 승용차 및 SUV차량에 손쉽게 설치하는 부분을 채택했으나 경운기나 특수장비 등의 장비에도 설치가 용이하도록 제품을 다양화하고 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모든 운전자, 자동차 제조판매사, 자동차용품 취급점, 경찰차, 관공서 순찰차, 국도관리원 순찰차, 택시 등 다양한 수요처를 확보해 판매하고 있다. 

-네오안전플러스의 향후 계획은?

▲자동차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상품을 기본으로 소비자나 수요기관들이 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특허상품인 콜라이프의 상품성을 인정받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 국가기관에 시험 테스트를 의뢰할 방침이다. 건설현장 및 생활시설 안전상품도 개발해 사업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통재난방재스템과 연동해 전방의 사고를 대처할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로교통안전공단과 정부의 산하기관 및 생보사 등의 협력하에 더욱좋은 시스템을 공급 하도록 노력하겠다. 궁극적으로 네오안전플러스의 사명과도 같은 ‘2차 사고 사망 제로’를 위해 자동 위험감지 및 경고시스템 등 제어 기능상품도 연구 개발해 출시할 계획이다. ‘2차 사고 예방 홍보맨’을 자처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해 캠페인 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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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