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논란’ 용산장애인복지관엔 무슨 일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5.11 15:24:40
  • 호수 1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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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 받는 사회복지사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한 복지관에선 복지관 비리를 고발한 제보자를 괴롭힌다는 이야기도 있다. 해당 제보자는 자신이 노동조합 활동과 제보 등으로 복지관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켓 시위 중인 용산장애인복지관 피해자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지난 2월14일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회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복지관의 후원금 수천만원을 재단 계좌로 빼돌린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부제보실천운동에 따르면 대한성공회유치재단은 대한성공회가 만든 재단법인으로,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보복?

해당 재단은 2010년부터 구립 용산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해왔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복지관 공식 회계기록에 없는 5021만9000원을 조성해 성공회 재단으로 송금한 사실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조사로 드러났다.

권익위 조사는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의 내부 제보로 시작됐다.

사회복지사 A씨는 해당 복지관에 지난해 7월 입사했다. 그 후 복지관 후원금 불법전출 비리 포함, 회사 내 부조리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복지관의 후원금 불법전출 비리를 제보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를 위해 모금됐던 후원금들이 실제로 수년간 법인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복지관 운영 법인을 변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됐고 이를 견디지 못한 A씨는 지난해 3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익제보와 노동조합 활동서 오는 직장 내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신이 지쳤던 A씨는 B 팀장으로부터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일관성이 없냐” 등 반말로 40∼50분간 폭언을 들었다.

또 지난해보다 증가한 업무량으로 인해 A씨의 부담은 날로 커졌다.

이 같은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환경에 지친 A씨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그 후에도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노동조합원으로서 다른 직원을 만나는 행위 자체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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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지 못한 그는 결국 지난달 20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결정한 사직인 만큼 사직서 철회를 비롯해 ▲유급휴가 부여 ▲해당 팀장 근무 장소 변경 ▲업무 분담 재조정 ▲사내 괴롭힘에 대한 공식 사과 ▲노조탄압에 대한 사측 및 당사자의 사과 ▲사내 괴롭힘 재발 방지 등을 요청했다. 

신고서 내용에는 괴롭힘이 발생한 게 지난해 9월11일, 올해 3월13일 등 다수이며 이때 폭언, 따돌림·차별, 부당지시가 있었다고 기록됐다.

신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11일 A씨는 B 팀장과 시장조사를 하던 중 진행비 2100원이 남았다. 남은 금액은 B 팀장이 자신의 펜을 사는 데 사용했다. A씨는 B 팀장에게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B 팀장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게 아닌 A씨의 잘못을 질책했다.


후원금 비리 고발 이후 ‘미운털’
업무 늘어나고 반말에 폭언까지

같은 날 B 팀장 책상에 누군가 ‘직장 내 괴롭힘 법’ 관련 서류를 올렸고 A씨가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됐다. 

A씨의 업무 재배치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다.

A씨는 “B 팀장은 업무 재배치가 올해 1월13일 메신저로 국장과 제 업무 분장과 관련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이라고 했다. 하지만 3월25일 사무국장과 나눈 대화서 자신은 A씨가 뇌병변 장애인 일회용품지원사업을 통해 외근을 나가면서 협회 등에 기관에 대한 비방을 하지 못하도록 그 업무는 다른 직원한테 주라는 이야기만 했다”며 “다른 업무는 B 팀장이 알아서 조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둘 중 한명은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결과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유인즉슨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은 ‘직속관리자’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업무상 발생하는 지시, 독려 등을 수차례 실시하는 정도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었으며, 폭언, 차별 등 양태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적정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는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라는 이유를 덧붙여 해당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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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제출한 자료를 보고도 그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건 해석의 차이가 아닌 은폐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게 인정된다면 사직서 철회를 비롯한 공식적인 사과 등 사측에서 여러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하는 부담이 따를 수 있어, 괴롭힌 사실을 은폐하고 내 사직서를 처리한 것 간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제보와 노조활동 등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나오게 돼 슬프다”며 “공익제보자로서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인데, 어떤 사회복지사가 업계의 비리나 자신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겠냐”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복지관은 사직서상 마지막 출근날인 4월29일 퇴근하고 나서야 괴롭힘이 없었다는 공문을 한 장 보낸 게 끝이었다. 이쪽 업계가 좁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직도 힘든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복지관 측은 “업무가 늘어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데 직무와 무관한 업무를 줬을 때 해당되는 것이다. 조사 과정서 A씨가 밝혔듯이 본인 직무와 무관한 업무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업무가 조정된 이후 개인별로 업무량 편차가 날 때 재분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부당한 업무 추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가 늘어났지만 실제로는 코로나19 때문에 복지관이 휴관했다. 실제적으로 A씨는 늘어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 또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량도 아니었다. 업무 배정 관련해서는 조율하는 과정서 본인이 다 동의했다. 임의로 업무를 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직철회?

그는 “사직서 철회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사직을 철회해줘야 하는 의무는 나와 있지 않다. 사직철회를 요청할 때는 요청서나 내용증명 등으로 사직철회를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나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이 지나면 사업주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나와 있다. 이와 관련해 법을 따른 것이며 특별한 이유로 사직철회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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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