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미프진’ 비밀거래 고발

불법인데…미성년자도 산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지 1년이 지났다. 국회는 올해까지 관련 형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그러는 사이 임신중절약을 처방 및 판매하는 불법유통이 기승이다.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산모들에게로 향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낙태약 중 하나인 미프진 거래 실상을 파헤쳤다.
 

▲ 미프진`

“임신 7주 이하는 39만원, 7∼10주는 59만원입니다. 7주 이상은 자궁수축제를 추가 복용하셔야 완전 유산 유도가 가능합니다.” 일사천리였다. 국내서 처방 및 유통, 복용이 금지되고 있는 임신중절약인 ‘미프진’ 불법 유통업체와 접촉해 구매 안내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20분. 가격대는 업체마다 약간 상이했지만 보통 임신 7주 이하는 36만∼39만원, 7∼10주는 55만∼59만원 선으로 형성돼있었다.

12주까지

국내서 미프진을 구매하는 절차는 매우 간단했지만 업체마다 다양했다. 기자가 접촉한 한 업체는 나이, 임신 주수, 유산 경험, 마지막 생리일, 기저 질환 등의 다소 구체적인 질문을 거친 후 판매 방법을 안내했다. 반면 또 다른 업체는 유선전화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생리통 정도를 묻기도 했다. 물론 이들이 자격을 갖춘 전문 의료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질문은 구색만 맞췄을 뿐 별다른 제재는 없었다. 기자가 18세 미성년자라고 속여도 구매가 가능했으며, 약물 알러지 반응이 있다고 말해도 “평소에 드시는 진통제를 복용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임신 12주의 경우에도 구매에는 지장이 없었다.


판매상은 “최대 12주까지 복용이 가능하지만 10주 이상은 확률이 떨어진다”며 인지하고 구매하라는 조언을 덧붙였다.

의학계에 따르면 임신 6주의 임산부가 복용할 시에는 임신 산물 양이 많아 모두 배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 이를 배출해야 내부 쇼크·감염·출혈 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신 10주가 지난 여성이 먹으면 수혈이 필요할 만큼의 심각한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아울러 약을 먹은 후에 불완전 유산이 될 경우에는 임신 초기 낙태 수술을 하는 것보다 출혈, 염증, 자궁 손상 등의 위험이 크다.

이뿐 아니다. 임산부가 자궁 외 임신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미프진은 독이 된다. 자궁 외 임신은 수정란이 나팔관에 착상되는 걸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임산부가 미프진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 약을 복용한 채로 방치한다면, 배에 혈액이 고여 자궁을 드러내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질 우려도 있다.

하지만 기자가 접촉한 5군데의 미프진 불법 유통업체 중에는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장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건 미성년자다. 병원 상담이 부담스러운 사회적 약자일수록 절차가 간단한 불법 시장에 더 솔깃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올해 초 10대미성년자가 불법 유통되는 미프진을 구해 먹고 낙태가 온전하게 되지 않아 과다 출혈로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헌법불합치 1년 임신중절약 불법 유통 활개
30만∼50만원…중국산 ‘짝퉁’ 감별 어려워


또 다른 문제점은 미프진 불법 유통 업체서 판매하는 미프진이 미국 식품의약처(이하 FDA)로부터 검증받은 정품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미국에선 미프진 정품 가격은 300∼500달러. 한화로 약 35만∼60만원에 이른다.

반면 국내서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중국, 인도산 짝퉁 미프진의 실제 가격은 5만∼10만원대다. 이 약은 효능이 검증되지 않아 산부마다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발열, 현기증, 가려움증 등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 업체는 “한국은 낙태가 불법이라 정품 확인해드릴 만한 업체는 딱히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다른 업체는 “미국 FDA서 검증받은 정품 미페프렉스만 취급하고 있다”며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물류가 쉽게 통관될 수가 없어서 겉포장은 뜯어서 국내로 들여오고 있다”고 답했다.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약을 구매했기에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보상 받을 창구 역시 없다.

▲ ▲ 기자와 미프진 불법 유통업체가 시제로 주고받은 텔레그램 화면 캡처

미프진 사기를 당한 한 제보자는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자 “금감원에 신고하셔도 불법으로 운영되는 것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대답을 받았다. 이후 제보자가 “도메인을 수색하겠다”는 말을 하자 업체는 “협박하냐. 누가 이기나 해볼래. 말 X같이 하지 마라”며 받아쳤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4∼12주)에 자궁 수축을 유도해 자궁에 착상된 수정란에 영양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인공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이다. 미프진에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리스톨이라는 성분이 있다. 미페프리스톤은 자궁 내 착상된 수정란에 영양 공급을 차단해 자궁과 수정란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미소프리스톨은 자궁을 수축시켜 분리된 수정란을 자궁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성공률과 안전성은 꽤 높은 편이다. 98%까지의 성공률을 보이며, 임신 7주 이전에는 수술보다 안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초기 가장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으로 미프진과 같은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현재 유럽과 미국을 포함해 119개국에서는 미프진 유통을 합법화해 임신 9주 이내라면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 구할 수 있다. FDA에서는 미프진 복용 후 3일차와 14일차에 반드시 산부인과 방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서 미프진의 처방 및 유통, 복용은 불법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국회서 대체 법안 논의가 중단된 상태기 때문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미프진 불법 유통업체들은 활개치는 반면, 사기 등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보는 임산부는 전혀 보호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만들어진 셈이다.

부작용

일각에서는 식약처가 미프진의 우선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냥 국회의 개정을 기다릴 순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관련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행정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프진 도입에는 빠르면 3개월, 지연되면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며 “식약처서 법 개정과 상관없이 미프진을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법의 공백 상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낙태 헌법 불합치 법 개정은 언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1주년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오는 12월31일까지 대안 법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올해 말까지 임신 몇 주까지 낙태할 수 있는지, 사회 경제적 사유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등을 정해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하지만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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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