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32)누나

복받치는 설움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형인 허봉의 장사를 마무리하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누나를 찾았다.

아니, 오라버니의 죽음을 전해 듣고도 참석하지 못한 누나의 고통을 달래주기 위함이었다.

누나를 찾았을 때 역시 방 안에 홀로 앉아 시로 시름을 달래고 있었다.

누나에게

“누나!”


동생 허균의 손을 잡고 있는 난설헌의 눈에서는 벌써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 눈물이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만난 기쁨 그리고 오라버니의 죽음 아울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구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의미를 모두 담고 있을 터였다.

“오라버니는 편히 보내드렸니?”

“그래, 누나. 아버지 곁에 나란히 눕혀드렸어. 아마도 저 세상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실 거야.”

“암, 그래야지.”

허균이 찬찬히 누나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말소리만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 잦아드는 말소리만큼이나 고왔던 얼굴이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순간 두렵고 아찔한 생각이 솟구쳤다. 

“누나, 힘내!”

“암, 그래야지. 그런데 마음을 굳게 먹고 있지만 마음처럼 그게 쉽지 않구나.”

허균이 누나로부터 손을 빼어 조금 전에 써놓은 듯한 시를 바라보았다.

방바닥에 있는 하얀 한지 위에 빼곡하게 쓰여 있는 글이 시선에 들어왔다.  

지난해에는 사랑하는 딸을 여의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네 

슬프고 슬픈 광릉 땅에 

두 무덤이 서로 마주 보고 서 있구나. 

하얀 버드나무 가지에 바람은 쓸쓸히 불고 


도깨비불은 솔, 오동나무 숲에서 반짝이네 

지전으로 너의 혼을 부르며 

검은 술 받들어 너의 무덤에 붓는다. 

남매의 혼은 서로 알아보고 

밤마다 서로 좇으며 노닐 거야. 

비록 뱃속에 어린아이가 있다지만 


어찌 편안히 장성하길 바라겠나 

황대사를 읊으며 흐느끼노라 

피눈물 슬픈 소리를 삼키노라 

去年喪愛女(거년상애녀)  
今年喪愛子(금년상애자)   
哀哀廣陵土(애애광릉토)   
雙墳相對起(쌍분상대기) 
蕭蕭白楊風(소소백양풍)
鬼火明松楸(귀화명송추)
紙錢招汝魄(지전초여백) 
玄酒尊汝丘(현주존여구)
應知弟兄魂(응지제형혼)
夜夜相追遊(야야상추유)
縱有腹中孩(종유복중해) 
安可冀長成(안가기장성) 
浪吟黃臺詞(낭음황대사)
血泣悲呑聲(혈읍비탄성) 

黃臺詞(황대사) : 자식 잃은 어머니의 애달픈 심정을 노래한 일종의 만시(挽詩) 

시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설움이 복받쳤다. 가슴속에서 피가 끓더니 거꾸로 치솟아 오르고 있는 듯했다.

허난설헌, 동생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다
누나에게서도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는 허균

“누나!”

이번에는 허균이 누나의 손을 잡았다.

막상 누나를 불렀으나 차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세상이, 저주스럽도록 몹쓸 놈의 세상만 아니었다면 하는 한탄이 허균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균아!”

“말해봐, 누나!”

설헌의 고개가 옆으로 돌려졌다. 또한 입이 닫혀졌다.

“누나, 말해보라니까!”

허균이 난설헌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내… 오래 살지 못할 듯하구나.”

허균의 타던 가슴이 결국 갈가리 찢어지고 있었다.

누나의 입을 빌지 않더라도 이미 누나에게서 죽음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누나,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 나는 어찌하라고!”

난설헌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으나 그 움직임에 아무런 힘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희망이 없구나. 이승에서는 내가 너무 무력해. 더 이상 어떤 의욕도 생기지 않아.”

허균의 손이 난설헌의 어깨로 향했다.

그리고 순간 누나의 상체를 끌어당겼다.

누나의 가녀린 몸이 허균의 가슴에서 요동치고 있었다.

“누나, 안 돼. 먼저 가신 형님을 생각해서라도 오래 살아야지!”

“불쌍한 내 오라버니…….”

자신을 끔찍이도 애지중지했던 오라비 허봉,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 총명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준 그 오라버니였다.

허균의 이야기를 듣는 매창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허균이 매창이 앉은 곳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매창의 어깨를 힘주어 안았다.

그 가슴 안에서 매창이 울고 있었다.

그랬다.

허균은 자신의 흘러내리는 눈물을 매창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고요하게 침묵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고 어느 순간 허균이 가슴에 안겨 있던 매창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다. 

“나리, 그리고 누님께서는 세상을 달리 하신 것인가요.”

아직도 슬픔의 기색이 가시지 않은 탓인지 목소리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그렇소. 그렇게 나의 누나는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옵니다.”

“그렇게 나의 친형제인 허봉 형님과 누나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다오.”

“참으로 묘한 일이옵니다.”

매창이 눈물이 어려 있는 반짝이는 눈으로 허균을 바라보며 말했다.

“무엇이 말이오?”

“총명하고 영특한 사람일수록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상하게도 천수를 누리는 사람들이 드물어 보이니 말입니다.”

허균이 매창의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거리듯 매창의 눈 속에서 호롱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침묵의 시간

“모름지기 서로의 궁합이 맞아도 인간사 해로는 하늘의 뜻이거늘. 세상과 궁합이 맞지 않았던 게지요.”

“그러면…….”

“왜요, 나도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물론 매창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말이오.”

“나으리!”

허균의 손이, 눈길이 자연스럽게 매창의 볼로 향했다. 손에 닿은 볼의 감촉이 부드러웠다.

허균은 그 손길에서 자신의 누나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매창의 고운 마음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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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약상으로 몰린 소금상 풀스토리

[단독] 마약상으로 몰린 소금상 풀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섣부른 선의가 한순간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 사업을 도와줬던 지인의 짐을 맡아주겠다고 했다가 마약 밀수업자로 몰려 감옥에 가게 된 것이다. 마약 대금을 결제한 정황도, 마약인 점을 인지하지 못한 정황도 있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평범하게 살던 A씨가 한순간에 마약 밀수업자가 됐다. 호형호제하던 지인들은 A씨의 진술을 모두 부인하거나 위증했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A씨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일요시사>는 A씨의 재판 과정서 이상한 점을 짚어봤다. 파키스탄 다녀온 후 지난 2023년 7월 인천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향정이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19일 멕시코서 미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오던 중 필로폰 2827.34㎏을 몰래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그는 풍선 속에 숨긴 필로폰을 국제 특송 화물로 인천공항에 들여오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검거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인의 물건을 맡아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은 A씨가 소금 사업을 위해 파키스탄에 간 일부터 시작된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2월경 지인인 B씨로부터 암염(핑크솔트)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B씨와 그의 지인인 C씨와 함께 파키스탄을 방문하게 된다. A씨는 파키스탄서 싸쿠라는 가이드를 만나게 된다. 싸쿠는 A씨 일행에게 암염 사업지를 비롯한 현지 사정 등을 친절하게 안내했으며 A씨는 이에 큰 고마움을 느꼈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암염 사업은 실패했다. 이후 한국으로 귀국한 뒤 한 무역업체 취업 후 평범하게 살던 A씨는 B씨로부터 수원서 만나자는 제안을 받고 지난 2022년 9월3일 B씨와 C씨와 만났다. 이 자리서 C씨는 갑자기 “싸쿠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싸쿠가 10월에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짐이 많아 받아줄 수 있냐고 물으며 아이들이 먹을 사탕과 초콜릿을 주겠다고 했지만 자신(C씨)은 그때 한국에 있지 않고 아이들도 없어서 거절했다. 이틀 후 A씨는 한 통의 영어로된 이메일을 받게 된다. 해당 이메일을 번역한 결과 싸쿠가 짐을 미리 보내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만남서 C씨가 말한 바와 일치한 것이다. A씨는 싸쿠의 친절에 보답하는 차원서, 이틀 전 수원 회동 때 전해 들은 내용과 일치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안부와 함께 주소를 알려 주는 답신을 보냈다. 집으로 온 사탕과 초콜릿 그 안에 필로폰 넣어 발송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A씨가 받은 이메일은 싸쿠로부터 온 것이 아닌 신원 불명자로부터 온 것인데, B씨가 번역해준 대로 싸쿠가 보낸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원 불명자가 A씨 주소를 수신처로 사탕과 초콜릿과 함께 풍선 안에 필로폰을 넣어 발송했다. 멕시코서 출발한 화물은 미국을 경유하는 과정서 발각돼 압수됐으며, 이 사실이 한국 당국에 통보됐다. 한국 당국은 함정수사를 위해 압수 물품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해외 탁송업체를 통해 수신인인 A씨에게 화물이 온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 2023년 1월10일 해외 탁송업체는 A씨에게 물품 설명과 용도를 기재해 개인통관 고유부호와 운송장 번호를 제목으로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같은 날 A씨는 물품이 초코릿과 사탕이라고 회신했다. 이틀 후인 2023년 1월12일 A씨는 앞서의 신원 불명자로부터 두 번째 이메일을 받아 B씨에게 번역을 의뢰했다. B씨는 “자기(싸쿠)의 한국행이 연기되니 물품만 수령해 보관해달라”는 내용이라고 번역해 주면서 “그냥 내버려 둬”라고 해서 답신은 하지 않았다. 그후 A씨는 해외 탁송업체 직원과 관세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A씨는 이에 이메일로 싸쿠에게 세금을 대납하고 나중에 청구해야 하므로 금액부터 알려달라고 했다. 이후 A씨는 14일 동안 물건이 배달되지 않았고, B씨를 통해 싸쿠에게 물건 도착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상황을 공유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23년 2월6일 A씨는 배송 기사로 위장한 인천지검 수사관으로부터 화물을 전달받다가 긴급 체포된 후 구속 기소됐다. “이용만 당했는데…” 1심 재판부는 A씨가 계획적으로 마약을 수입하려 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A씨가 수입하려고 했던 필로폰은 그 무게가 약 2.8kg에 달하는 대량으로서, 이는 1회 투약분 약 0.05g 기준 5만6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하므로 만약 위 필로폰이 계획대로 국내에 반입돼 유통됐다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은 대단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편 A씨는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계획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목적으로 공범과 짜고 이메일을 주고 받는 등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거를 조작했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화물의 배송 조회를 한 이유, 이 사건 화물의 내용물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이유 등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회피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으로부터 A씨의 주장에는 여러 군데에 불일치, 모순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및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A씨의 태도 등에 비춰볼 때, 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필로폰은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과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고 마약 밀수범의 최대 형량을 넘어서는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마약류 수출입·제조 사범의 기본 형량은 최소 10월에서 최대 7년이다. 여기에 영리 목적 등의 의도가 더해진다면 최대 형량은 11년까지 늘어난다. 이에 A씨는 ▲화물이 필로폰인 사실을 몰랐던 점 ▲싸쿠를 사칭한 인물로부터 기망을 당해 필로폰이 담긴 화물의 수령인으로 이용당했을 가능성 ▲화물에 담긴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충분한 증명 없이 가중처벌된 점 등을 들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으며 범죄 전력도 없고 경제적 이익도 없고 이용만 당한 상황에 징역 10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필로폰 밀수 범행은 그 성질상 밀행성을 수반하고, 이 사건의 경우 허위 이메일의 외관을 작출하면서 적발 시 빠져나갈 방법까지 마련하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A씨가 두 번째 이메일을 수령하기 이전에 이미 화물의 내용물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보아, A씨가 실제 마약 상선과 따로 연락하면서 소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중한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마약 밀수 범행을 감행한 이유로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을 A씨가 미리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3월 A씨는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서도 상고가 기각돼 결국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금 결제 유통 없어 A씨의 형량은 확정됐지만 아직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A씨가 마약을 샀다면 마약 대금은 어떻게 결제했는지 ▲마약 대금의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어떻게 유통하려 했는지 ▲A씨가 마약 상선과 계속 연락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공범과 증거를 만들기 위해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면 공범은 누구인지 등이다. 필로폰 2827g은 A씨가 검거됐을 당시 도매 가격으로 2억원에 달하며 소매 가격으로는 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서도, 재판 과정서도 마약 대금 결제를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마약 대금을 결제한 방법을 조사하지 않았으니 마약 대금의 자금 출처 역시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 검찰과 재판부가 집중한 쟁점은 ▲화물에 무엇이 올지(사탕과 초콜릿) A씨가 먼저 알고 있었다는 점 ▲A씨가 화물이 언제 오는지 계속 확인했다는 점 ▲사쿠가 A씨한테 보낸 이메일이 영어 문법과 맞지 않아 한국인이 번역기를 통해 보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서 A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는 점 등이다. 멕시코 출발, 미국 경유 과정서 발각 압수 사실 한국에 통보…바로 체포 A씨처럼 마약을 택배로 받았다가 징역형 선고를 받은 사례는 많다. 하지만 다른 사례에서는 택배 수취인들이 마약을 유통하는 것이 드러나거나 마약을 투약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유학생 D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대전 모 대학교에 재학 중인 그는 지난 4월 초 베트남에 있는 E씨와 공모해 1330여만원 상당의 케타민 205g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E씨는 케타민을 비닐팩 20개로 소분해 라면 봉지 속에 넣어 과자, 국수 등과 종이상자에 담아 식품 배송인 것처럼 꾸민 국제 택배를 D씨에게 보냈고, D씨는 이 국제택배가 베트남서부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까지 운송 경로를 추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같은 달 4일에는 대전 동구 거주지 옥상서 F씨에게 15만원을 받고 신종 마약 9ml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다른 신종마약 판매 사건을 조사하던 중 한 피의자의 수사 협조를 받아 판매자 D씨와 현금 거래를 성사했고, 거래를 하기 위해 옥상에 나타난 D씨를 긴급체포한 뒤 현금 15만원과 D씨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또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G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노동자 H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G씨는 올해 초 태국에 사는 공범과 동남아서 유통되는 합성 마약류인 ‘야바’를 팔기로 공모, 태국서 시가 1억1769만원 상당의 야바 5898정을 건강보조제 용기에 숨겨 국제 우편물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양식장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 H씨에게 2차례에 걸쳐 들여온 야바 중 일부인 20정을 60만원에 팔고, 판매 목적으로 1235만원 상당의 야바 247정을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H씨는 다른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G씨를 통해 야바를 구입하거나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씨는 한국에 체류하다가 강제 출국된 태국인 공범과 공모해 현지산 야바를 국제우편으로 자신이 머물렀던 전남의 한 숙박업소까지 배송되게끔 수취지로 기재하고, 직접 받았다. 해당 사건과 A씨 사건의 차이점은 마약을 유통하고 마약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A씨의 사건에서 명확한 것은 화물에 A씨의 주소지와 전화번호가 적혀있다는 것뿐이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A씨의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서의 주요 쟁점은 필로폰 밀수를 계획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며 “A씨가 수사기관과 재판서 말이 달라지는 것과 증인 진술과 A씨의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은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필로폰 2.8kg을 혼자서 유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범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의아하다”며 “조사 과정서 A씨의 집, 차량, 회사 근처 숙식을 하던 친척집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하는 반면, 진술 초기부터 등장한 B씨와 C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대질심문만 진행한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재심 신청 결과는? A씨도 이상한 점을 느끼고 현재 재판부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재심이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의해 확정 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확정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결정적 증거로 다시 재판해 재판의 취소나 변경 등을 요구하는 신청으로서 비상의 불복신청을 말한다. A씨는 재심 사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7항에 나와있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 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꼽는다. A씨는 A씨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인 B씨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말한다. A씨는 B씨를 위증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