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가마니 살인 사건 전말

전 여친 죽이고 가족까지 속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가마니에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서 유가족에게 거짓 문자메시지까지 보내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 달이 넘도록 이 사실을 몰랐던 유가족.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가족에게 거짓 문자를 보내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0월, 20대의 한 남성이 중고거래로 만난 여성을 살해한 것. 여성의 핸드폰을 갖고 현장을 이탈한 그는 여성의 가족 및 직장 동료에게 ‘당분간 연락이 안 될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얼마 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홧김에…

A(27)씨는 지난 1월12일 오전 10시경 서울 강서구 빌라서 혼자 살던 전 여자친구 B(29)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시신을 5일간 B씨 집에 방치하면서 B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가족에게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 

그는 해당 사실을 지금의 여자친구인 C씨에게 알린 뒤 시신을 가마니에 넣어 인천 경인 아라뱃길의 한 공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때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A씨와 C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뚜렷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해오던 A씨는 ‘헤어지자’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일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말다툼 도중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이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5일 동안 방치한 채로 유기 장소를 물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B씨의 휴대전화로 유가족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별통보에 격분해 목 졸라
5일간 방치하다 공터에 유기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면서도 “문자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전송 횟수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는 과정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부모가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는 딸을 찾아 나서는 상황에 대비해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시신을 B씨의 집안에 5일간 방치하다 같은 달 16일 새벽을 틈타 차량에 시신을 싣고 유기 장소를 물색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B씨 시신을 인천시 서구 시천동 경인 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도로 옆에 유기했으며, 당시 C씨가 동행했고 시신 유기 현장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접한 뒤 A씨가 전 여자친구였던 B씨와 연락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C씨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A씨 범행을 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5일 오전 10시경 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공터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로 접수되면서 드러나게 됐다. 한 시민이 “시신이 담긴 가마니가 발견됐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 발견 당시 B씨의 시신은 옷을 입은 상태였고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고 한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장소 주변의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뒤 A씨의 동선 등을 추적했다.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오전 11시50분경 서울시 강서구의 한 빌라서 A씨와 C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C씨가 동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유족 연락 없어 걱정하자 
“아빠 걱정 마” 거짓 문자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 교제를 시작한 연인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목을 졸랐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신을)집안에 방치했다”고 말했다. 시신 유기에 동참한 C씨는 “A씨를 좋아해 범행을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유가족들은 MBN과의 인터뷰서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려 통화가 되지 않는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로만 연락했다”며 “지방서 시작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 전화번호도 바꿀 것이라는 메시지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 A씨가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청구한 요금도 4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단독으로 살인했고, C씨는 유기만 협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부모와 평소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 실종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수사를 벌여 구체적인 범행 방식과 동기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여친 도와

한 범죄사건 전문가는 “C씨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때 A씨와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에 관해 두 가지 가능성이 점쳐진다. A씨와 B씨가 둘이 교제하는 과정서 C씨와 만남을 시작했느냐, 사건 발생 이후에 사귀었느냐 이 두 가지 중에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C씨가 살해 현장에 있었냐는 것도 중요하다. 범행동기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경찰이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분만 도중 변기물에…

화장실 변기에 영아를 출산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땅에 묻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 형사항소부는 지난달 19일 영아살해,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에 대한 항소심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특별히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 선고 후 A씨는 “항소 기각해줘서 고맙다. 그럼 난 죽을게. 재판장 모독죄로 나를 꼭 신고하라”고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새벽 5시경 경북 의성군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에 앉아 영아를 분만하면서 변기 물 위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음날 오후 4시경 집 근처 공터의 땅을 삽으로 판 뒤 숨진 영아를 담은 종이상자를 묻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이혼한 후부터 우울감, 자살 충동 때문에 전 남편과의 사이서 태어난 딸을 스스로 양육할 수 없게 되자 극심한 무기력에 빠진 것으로 밝혀졌다.

중증도 이상의 우울증과 지능지수 52 수준의 지적장애 3급 진단도 받았다. 

2018년 7월경 친구 소개로 만난 남성과 성관계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평소 지적장애인인 어머니와 신장 질환으로 투석 치료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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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