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ㄱ울고ㅣㅆ습니다.” 2017년 3월31일 오후 11시20분(한국시각). 긴급 상황보고를 끝으로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했다. 실종된 한국인은 8명. 그렇게 100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일요시사>는 스텔라데이지호 이등항해사 허재용씨의 누나 허영주·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찾았다.
2019년 2월. 지난한 시간 끝에 1차 수색이 시작됐다. 유해와 유류품, 블랙박스가 발견됐다. 하지만 남대서양 3500m 심해를 빠져나온 건 블랙박스뿐이었다(이마저도 3%만 복원됐다). 외교부는 수색 업체에 유해 수습을 요청했다. 그럴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외교부가 업체와 계약할 때 유해 수습은 없었다.
2019년 7월. 1차 심해수색평가공청회가 열렸다. 외교부는 유해 수습이 제외된 이유를 설명했다. ‘예산 한계’와 ‘가족들이 요청하지 않은 점’이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유해 발견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한 곳은 정부”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외교부에 계약서 공개를 요청했다. 정보공개청구는 거절당했다. 결국 행정소송까지 이어졌다. 2차 수색 예산은 ‘0원’이 됐다. 국회는 100억원을 의결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결국 예산은 편성되지 못했다.
-오늘 행정소송 2차 변론기일이었다고.
▲외교부에 수색 업체 계약서 등 관련 문건 공개를 요청했다. 거부 처분을 받았다. 이유는 ‘(수색 업체) 영업상 기밀’이었다. 판사님은 “국가 기밀도 아니고, 굳이 계약서가 비공개돼야 하는지”하며 의아해 했다.
-가족들 요청이 없어서 유해 수습이 제외된 건가.
▲애초 정부는 “3500m 깊이에선 압력 때문에 사람 유해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연히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사실 정부는 유해 발견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데.
▲입찰이 마감되고 수색업체 관계자가 한국을 찾았다고 한다. 설명회를 위해서였다. 당시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유해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했다. 업체 측은 ‘그물 이용법’ 등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내놨다. 해경 외에도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있었다. 설명회는 계약 50일 전에 열렸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데 물리적으로 충분한 시간이었다. 설명을 들었다면 유해 수습을 요청했을 것이지만 우리는 알지 못했다.
-1차 수색을 시행착오라고 한다면, 보완점을 강구해 2차 수색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심해수색평가 공청회서 1차 수색이 미흡했다는 결론이 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서 2차 수색 예산이 100억원으로 의결됐다. 하지만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막혔다. 기획재정부 반대가 있었다. 기재부는 ‘여타 해양사고와 형평성’ ‘민간 사건은 민간이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2017년 침몰 3년 내내 해결난망
유해 발견하고도 수습 못해, 왜?
-여타 해양사고와의 형평성은 무엇인가.
▲우리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비교 대상이 없다. 스텔라데이지호 같은 대형화물선 침몰은 국내 선례가 없다. 일어나지 않은 사고와의 형평성을 말하는 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사고와의 형평성을 말하는 건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침몰 원인을 밝혀달라는 것이다. 일어나지도 않은 사고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디까지가 민간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정부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건가.
▲1차 심해수색 과업지시서에 목적이 명시돼있다. ‘실종선원 생사확인’ ‘사고원인 규명’이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을 지고 침몰 원인을 밝혀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1차 심해수색서 두 목적은 달성되지 못했다. 공청회서 정부는 미흡한 점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간이 해결하라고 한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예산 재편 가능성은 없나.
▲정규 예산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논할 수 없다. 예비비에 기대를 걸고 있다. 1차 수색은 예비비로 편성돼 수색에 나설 수 있었다. 다시 10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야 한다. 100억원은 실종자 가족들이 요구한 액수가 아니다. 정부가 세계 최고로 평가 받는 미국 해양연구소서 자문을 구해 파악한 액수다.
-검찰은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다. 선반안전법은 세월호 침몰 이후 의무 규정이 됐다고 한다. 선박에 결함이 있으면 해양수산부에 신고해야 한다. 회사는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할 만한 결함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왜 배가 침몰했을까. 반드시 2차 수색을 해서 침몰 원인을 밝혀야 한다.
-결국 수색 재개가 핵심으로 보이는데.
▲‘국가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비슷한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심해 수색 요구가 있을 수 있어 어렵다는 말이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5년 된 노후 선박이다. 일본서 폐선 절차를 밟던 유조선은 중국에 건너가 화물선으로 개조됐다. 우리 정부는 개조 선박이 운행될 수 있도록 승인해줬다. 선사가 돈을 벌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게 정부고, 사고가 나면 민간이 알아서 하라는 논리다. 이해할 수 없다.
‘제자리걸음’ 정부 책임론
핵심은 수색 재개…언제쯤?
-개인이 돈을 들여서 수색을 해야 하나.
▲정부는 선사(폴라리스쉬핑)가 심해수색을 하라는 입장인 것 같다. 침몰 원인이 밝혀지면 불리해질 수 있다. 선사가 수색을 할까. 앞뒤가 맞지 않다. 설령 선사가 심해 수색을 통해 원인을 밝힌다고 치자. 신뢰할 수 있을까.
-올해로 세 번째 설이다. 심적으로 더욱 힘들 텐데.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 하신다. 우울증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어머니들은 식사도 거른 채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고만 계신다. 그런 상황서도 매일 청와대와 광화문광장서 예비비 편성을 촉구하신다. 침몰 이후 세 번의 명절과 세 번의 생일이 지났다.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밝혀진 것 없이 하염없이 시간이 가는 것이 가장 힘들다. 사망신고도 하지 못한 채 3년이 돼 간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정부는 시간끌기로 실종자 가족들이 포기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끝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는 반드시 침몰 원인을 밝히고 깊은 바다 속에 방치된 실종자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첫 사고 원인을 밝혀야 한다. 제2의 침몰이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재난참사 피해자로 사는 것은 너무 큰 고통이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조금 더 안전한 나라가 돼야 한다. 오는 3월31일은 스텔라데이지호 3주기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SNS 주소(https://www.facebook.com/stellardai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