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의 세 번째 설

심해 3500m, 그들이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ㄱ울고ㅣㅆ습니다.” 2017년 3월31일 오후 11시20분(한국시각). 긴급 상황보고를 끝으로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했다. 실종된 한국인은 8명. 그렇게 100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일요시사>는 스텔라데이지호 이등항해사 허재용씨의 누나 허영주·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찾았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는 스텔라데이지호 유가족 ⓒ나경식 기자

2019년 2월. 지난한 시간 끝에 1차 수색이 시작됐다. 유해와 유류품, 블랙박스가 발견됐다. 하지만 남대서양 3500m 심해를 빠져나온 건 블랙박스뿐이었다(이마저도 3%만 복원됐다). 외교부는 수색 업체에 유해 수습을 요청했다. 그럴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외교부가 업체와 계약할 때 유해 수습은 없었다.

2019년 7월. 1차 심해수색평가공청회가 열렸다. 외교부는 유해 수습이 제외된 이유를 설명했다. ‘예산 한계’와 ‘가족들이 요청하지 않은 점’이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유해 발견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한 곳은 정부”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외교부에 계약서 공개를 요청했다. 정보공개청구는 거절당했다. 결국 행정소송까지 이어졌다. 2차 수색 예산은 ‘0원’이 됐다. 국회는 100억원을 의결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결국 예산은 편성되지 못했다.

-오늘 행정소송 2차 변론기일이었다고.

▲외교부에 수색 업체 계약서 등 관련 문건 공개를 요청했다. 거부 처분을 받았다. 이유는 ‘(수색 업체) 영업상 기밀’이었다. 판사님은 “국가 기밀도 아니고, 굳이 계약서가 비공개돼야 하는지”하며 의아해 했다. 


-가족들 요청이 없어서 유해 수습이 제외된 건가.
▲애초 정부는 “3500m 깊이에선 압력 때문에 사람 유해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연히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사실 정부는 유해 발견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데.

▲입찰이 마감되고 수색업체 관계자가 한국을 찾았다고 한다. 설명회를 위해서였다. 당시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유해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했다. 업체 측은 ‘그물 이용법’ 등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내놨다. 해경 외에도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있었다. 설명회는 계약 50일 전에 열렸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데 물리적으로 충분한 시간이었다. 설명을 들었다면 유해 수습을 요청했을 것이지만 우리는 알지 못했다.

-1차 수색을 시행착오라고 한다면, 보완점을 강구해 2차 수색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심해수색평가 공청회서 1차 수색이 미흡했다는 결론이 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서 2차 수색 예산이 100억원으로 의결됐다. 하지만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막혔다. 기획재정부 반대가 있었다. 기재부는 ‘여타 해양사고와 형평성’ ‘민간 사건은 민간이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2017년 침몰 3년 내내 해결난망
유해 발견하고도 수습 못해, 왜?

-여타 해양사고와의 형평성은 무엇인가.


▲우리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비교 대상이 없다. 스텔라데이지호 같은 대형화물선 침몰은 국내 선례가 없다. 일어나지 않은 사고와의 형평성을 말하는 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사고와의 형평성을 말하는 건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침몰 원인을 밝혀달라는 것이다. 일어나지도 않은 사고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디까지가 민간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정부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건가.

▲1차 심해수색 과업지시서에 목적이 명시돼있다. ‘실종선원 생사확인’ ‘사고원인 규명’이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을 지고 침몰 원인을 밝혀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1차 심해수색서 두 목적은 달성되지 못했다. 공청회서 정부는 미흡한 점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간이 해결하라고 한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 스텔라데이지호 유가족이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나경식 기자

-예산 재편 가능성은 없나.

▲정규 예산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논할 수 없다. 예비비에 기대를 걸고 있다. 1차 수색은 예비비로 편성돼 수색에 나설 수 있었다. 다시 10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야 한다. 100억원은 실종자 가족들이 요구한 액수가 아니다. 정부가 세계 최고로 평가 받는 미국 해양연구소서 자문을 구해 파악한 액수다. 

-검찰은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다. 선반안전법은 세월호 침몰 이후 의무 규정이 됐다고 한다. 선박에 결함이 있으면 해양수산부에 신고해야 한다. 회사는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할 만한 결함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왜 배가 침몰했을까. 반드시 2차 수색을 해서 침몰 원인을 밝혀야 한다.

-결국 수색 재개가 핵심으로 보이는데.

▲‘국가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비슷한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심해 수색 요구가 있을 수 있어 어렵다는 말이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5년 된 노후 선박이다. 일본서 폐선 절차를 밟던 유조선은 중국에 건너가 화물선으로 개조됐다. 우리 정부는 개조 선박이 운행될 수 있도록 승인해줬다. 선사가 돈을 벌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게 정부고, 사고가 나면 민간이 알아서 하라는 논리다. 이해할 수 없다.

‘제자리걸음’ 정부 책임론
핵심은 수색 재개…언제쯤?

-개인이 돈을 들여서 수색을 해야 하나.

▲정부는 선사(폴라리스쉬핑)가 심해수색을 하라는 입장인 것 같다. 침몰 원인이 밝혀지면 불리해질 수 있다. 선사가 수색을 할까. 앞뒤가 맞지 않다. 설령 선사가 심해 수색을 통해 원인을 밝힌다고 치자. 신뢰할 수 있을까.


-올해로 세 번째 설이다. 심적으로 더욱 힘들 텐데.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 하신다. 우울증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어머니들은 식사도 거른 채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고만 계신다. 그런 상황서도 매일 청와대와 광화문광장서 예비비 편성을 촉구하신다. 침몰 이후 세 번의 명절과 세 번의 생일이 지났다.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밝혀진 것 없이 하염없이 시간이 가는 것이 가장 힘들다. 사망신고도 하지 못한 채 3년이 돼 간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정부는 시간끌기로 실종자 가족들이 포기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끝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는 반드시 침몰 원인을 밝히고 깊은 바다 속에 방치된 실종자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첫 사고 원인을 밝혀야 한다. 제2의 침몰이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재난참사 피해자로 사는 것은 너무 큰 고통이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조금 더 안전한 나라가 돼야 한다. 오는 3월31일은 스텔라데이지호 3주기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SNS 주소(https://www.facebook.com/stellardai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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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