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운전 ‘블랙아이스’ 주의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1.06 11:13:53
  • 호수 1252호
  • 댓글 0개

도로 위 ‘죽음의 지뢰’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매년 겨울 차량이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블랙아이스’는 공포의 대상이다. 최근 블랙아이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 블랙아이스 사고 현장 ⓒ경북소방본부

지난달 14일, 경북 상주-영천 고속도로서 발생한 대형사고로 7명이 사망하고 약 40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 원인이 블랙아이스로 밝혀지면서 블랙아이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블랙아이스는 눈이나 비가 도로 위에서 먼지나 기름 등과 섞이면서 생성된 얇은 얼음층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가다리, 터널 진출입 구간에 심하게 나타나며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매우 위험하다.

대비책은?

경찰청서 발표한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자료를 살펴보면, 실제로 서리·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3843건)가 적설로 인한 교통사고(2189건)보다 1.76배 많다. 특히 서리·결빙(105명)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적설(37명) 시보다 2.84배 정도 높아 치사율이 높았다.

배달 라이더들도 겨울철 배달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추위가 아닌 블랙아이스를 1위로 꼽았다. 배달 대행업체 ‘바로고’는 지난해 12월3일부터 13일까지 배달 라이더로 활동 중인 147명을 대상으로 ‘겨울철 배달’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6명이 ‘겨울철 블랙아이스가 두렵다’고 답했다.

지난달 19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최근 4년간 결빙사고 다발  지점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곳은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무안~광주 고속도로 오정교로 집계됐다.


다발 지점은 전국적으로 모두 117곳에 이른다. 다발지 선정은 반경 200m 안에서 같은 원인의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했던 곳을 말한다. 오정교에선 모두 8건의 결빙사고가 났는데 사망자는 없었지만 중상 6명, 경상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사고는 상행인 나주 나들목 분기점 방면에 집중됐다. 

오정교 다음의 결빙사고 다발 지점은 ‘교량’으로 밝혀졌다. 나주시 금천면 나주대교로 같은 기간 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경상 15명이었다. 나주대교는 영산강 위를 지난다. 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자유로 이산포 분기점 부근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비아육교 부근도 다발 지점으로 꼽혔다. 같은 기간 두 지점서 각각 6건의 동일한 사고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산포 분기점의 경우 또 다른 200m 밖의 구간서 3건의 결빙사고가 이어지기도 했다.  

블랙아이스 다발 지점서 4년간 모두 9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동 제1치수교 사거리 부근,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오정교차로 부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W주유소 부근,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2리 마을회관 부근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보이지 않는 서리·결빙사고 증가
고가다리, 터널 진출입 구간 위험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습적 발생지역 도로에 열선을 설치하고, 염화칼슘 살포 기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CCTV 등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또 운전자들이 스스로 꼭 갖춰야 하는 예방적 조건도 중요하다. 도로 관리 주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해도 갑자기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대처가 다소 늦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이 미끄러짐 구간에 진입했거나 이미 미끄러지고 있다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서 발을 떼고 차체 뒷부분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거나 유지하면서 차량 회전을 막는 것이 좋다. 상황에 따라서는 풋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 떼었다 반복하는 펌핑 브레이크를 통해 타이어의 마찰력을 높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운전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위험을 피하려고 본능적으로 핸들을 크게 돌리거나 브레이크를 세게 밟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차량 회전과 차선 이탈을 야기하고 최악의 경우 타이어와 핸들마저 잠기게 하므로 차량 제어력마저 잃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당황하지 않고 차량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서 실시한 도로 상황 재현 주행안전성 실험(2015년)에 따르면, 차량이 시속 80㎞로 눈길이나 빙판길 곡선 구간에 진입할 경우 순간적으로 미끄러지면서 차량제어가 거의 불가능했다. 

반면, 동일한 구간을 40㎞ 이하로 진입하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적절한 핸들 조작만으로도 차량 제어가 가능했다. 이 실험을 통해 빙판길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교통사고 대비책은 감속 운전이라는 것이 증명됐다.

한국도로공사는 겨울철 교통사고 및 폭설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도로공사는 본사 재난종합상황실에 간부직원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지역본부·지사 등 산하기관도 휴일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감속 뿐?

일선 현장에선 노선순찰 및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해 눈비가 오거나 노면온도가 낮을 시 제설제를 미리 살포해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하고, 해당 정보를 교통정보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블랙아이스’ 사고에도 멀쩡?

블랙아이스 사고로 인해 차량이 전복됐지만 멀쩡한 이상욱 충북도의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26일, 지인과 함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마을로 향하다 빙판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5m 아래 논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지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한 이 의원은 예고되지 않은 사고로 순식간에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안전벨트에 거꾸로 매달린 채 내부를 가득 채운 터진 에어백에 도무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한다. 문도 열리지 않는 긴급한 현장서 가까스로 뒷문 유리창을 들어 올려 힘겹게 탈출한 그는 신기할 정도로 멀쩡했다.

이 의원은 “차 밖으로 나와서 지인과 서로 이리저리 몸을 살펴보다가 다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마주 보며 허탈하게 웃었다”며 “구조대원들도 ‘그만하기를 천운’이라고 할 정도로 신기해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탑승했던 차량은 폐차 수준까지 부서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전문가들은 안전벨트 착용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