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89>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이슈

대선 전까지 ‘까칠한 부양책’ 쏟아진다

<일요시사=장결철 르포라이터>부동산 시장은 크게 7월을 기점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뉜다. 그렇다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제도와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

‘5·10 대책’대거 시행…실수요자 체크 필수
거래부진 등 시장침체에 과도한 규제들 완화

올해 집을 사고팔거나 아파트 청약에 나서려는 실수요자라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5·10 부동산대책’등에서 발표했던 대책들이 하반기부터 대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청약통장 규제 완화 등 실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만한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수요자들은 바뀌는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히 활용해야”

무엇이 바뀌나?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최근 바뀌었다. 6월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1가구1주택 비과세 보유 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또 이사 과정에서 종전 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먼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도 완화됐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 종전 집을 팔아야 할 기간이 지금까지는 새집을 취득한 지 2년이었으나 앞으로는 3년으로 연장된다. 주택 전매제한 완화는 7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 85㎡ 이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전용 85㎡ 이하 주택은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7∼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7월 말부터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없어진다. 2013년 3월 말까지 민영주택에 대해 한시 적용이 배제된 재당첨 제한 기간(1∼5년)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 아예 폐지된다. 또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자가 넓은 주택형에 청약하기 위해 예치금을 증액할 경우 증액 후 1년이 지나야 바뀐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개월만 지나면 가능해진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 범위도 이달 말부터 확대된다.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기존 가구수보다 10% 범위 내에서 가구수 증가가 허용되며, 전용 85㎡ 미만의 경우 늘릴 수 있는 면적의 범위가 30%에서 40%로 확대된다. 8월 말부터는 수도권 내 보금자리주택 거주 의무기간이 현행 5년에서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70% 미만 5년, 70∼85% 미만 3년, 85% 이상은 1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이 차등화된다.

활용은 어떻게?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달라진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중요해졌다. 특히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 완화는 집을 늘려 이사했는데 부동산시장 침체로 종전 집이 장기간 팔리지 않아 과세 위기에 몰렸던 사람들에게 ‘탈출구’를 열어줬다. 새집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2년 이상 보유했던 종전 집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인 사람뿐만 아니라 1주택자가 미분양 주택 등을 구입해 앞으로 2주택자가 될 때도 한결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는 예비 청약자들이 잘 활용하면 유리하다. 현재 전국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곳은 한군데도 없어, 당분간 전체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이 풀리게 된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가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민영주택에 3순위로 신청해 아파트에 당첨되는 경우 이후에도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만약 1∼2순위로 신청해 당첨된 때는 이후 재당첨 제한은 받지 않지만 청약통장은 자동 해지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치금과 주택규모가 정해져 있는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을 증액하는 경우 3개월만 지나면 증액 대상 주택규모를 청약할 수 있게 된 것은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의 운신 폭을 넓혀주고 있다. 하반기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주택을 청약하려는 수요자라면 지금 즉시 청약통장을 증액해놓는 게 유리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원하는 지역의 중대형 청약을 위해 청약예금을 증액했으나 낙첨된 경우 다시 감액하려면 2년의 경과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요위축·거래부진·가격하락 등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정부도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부담금과 같이 시장과열기 도입된 과도한 부동산규제들을 완화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이다. 제도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트렌드의 변화를 가져오고, 수요자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힘을 지녔기 때문에 수시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의 도움으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높은 장벽 낮춰
거래 활성화 유도

 
▲기준금리 결정 = 금리는 경제전반 뿐 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의 유동자금 흐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유럽존 문제의 전개상황과 최근 중국의 금리인하 단행 등 각국의 금리정책 기조나 물가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 상반기 기준금리를 12개월째 연 3.25%로 동결했으나, 올 하반기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7/12, 8/9, 9/13, 10/11, 11/8, 12/13)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다음 통화정책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다.


▲재산세 부과 = 지난달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는 7월16∼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9월엔 토지분 및 주택분 재산세의 1/2를 납부해야 한다.

▲동탄2신도시 분양 = 화성시 동탄2신도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신도시로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판교신도시와 광교신도시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첫 분양이 시작되는데 연내 12개 단지에서 총 1만1309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오는 8월 롯데건설, 모아종합건설, 우남건설, 호반건설, GS건설, KCC건설 등 총 6개사가 5519가구를 합동분양할 계획이다.

향후 KTX·GTX 연결 등 교통 여건 개선이 기대되고, 동탄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워터프론트콤플렉스 등 자족기능과 문화·레저 기능까지 갖춰질 예정이다. 다만 올해가 첫 분양이므로 이러한 도시기능을 모두 갖추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수요자위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건축규제 완화 = 택지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내 단독주택 건설시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20세대 이상(20세대 미만 건축허가)에서 30세대 이상(30세대 미만 건축허가)으로 완화(주택법 시행령 개정)해 단독주택 수요자의 다양한 선호에 맞게 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다세대·연립주택은 20→30세대 이상으로 기완화한 바 있으며, 7월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등 각종 방안 = 8월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는 폐지되고 가로주택정비사업(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도입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이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지분형 주택(LH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원주민과 공공이 주택을 지분의 형태로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제도) 공급방안도 마련됐다.

▲면적 증가범위개선 = 1:1 재건축 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 개선은 5·10 대책에 포함된 규제완화책이다. 1:1 재건축 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주거전용면적 현행 10% 이내)를 30%까지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의 축소도 허용키로 했다. 입법예고기간은 6월12일∼7월12일로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가능하다.

▲임차인 지원 확대 =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그 금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인하 및 퇴거 시 목돈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뉴타운 실태조사 = 서울시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265개 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구역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객관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한 후 주민의견을 들어 사업 추진여부를 조기에 결정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구청장과 협의를 통해 우선 실시를 요구한 163곳을 선정해 6월부터 1차로 시행하고, 102곳은 10월 이후에 2차로 실시한다.

▲세종시 이전 = 세종시 현장에서는 올 연말 1단계 정부부처 이전을 앞두고 세종시 1단계 청사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올해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및 그 소속기관(6개)이다. 11월 말부터 이전에 착수하되, 부처별로 2∼3주에 걸쳐 이전해 연내에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가 먼저 이전에 착수한다. 이어 기획재정부·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이전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지난달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이다.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다. 미납부 시 납부기한 다음 날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국고지원 늘리고
임차인 지원 확대

▲건물 기준시가 고시 = 국세청은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전체와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국민주택기금 저리지원 종료 =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건수는 지난해 8만4000호, 올 1분기에만 2만3000호 정도다. 공급확대 기저에는 2% 수준인 국민주택기금 저리대출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12·7 대책을 통해 다세대·연립·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리(연 2%) 건설자금 지원이 1년 연장된 바 있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기금의 추가지원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 2007년 9월 민간택지까지 전면 시행된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주택가격·거래·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주택법 개정 예정이다.

“트렌드 변화 가져오고, 수요자 행동 유도한다”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중지 = 2014년 12월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에 한해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하되,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준공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면제혜택을 적용하도록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인센티브제도 확대 = 뉴타운지구 내에서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20∼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를 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도촉법을 개정 중이다.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도촉법상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와 도정법상 과밀억제권역외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여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동 제도를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뉴타운 국고지원 확대 = 5·10 대책에 언급됐던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지원(금년 850억원) 확대가 연내 추진될 예정이나 시행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그린벨트 해제 = 그린벨트 해제 보금자리지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신정4, 서울오금지구 등 2개 후보지 발표 이후 올 들어 처음 하반기 추가로 1∼2개 지구가 신규 지정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첫 입주가 개시된다.

▲토지임대부 제도개선 = 현재는 택지소유권 확보가 의무화돼 있으나 택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 방식을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주택법 개정을 추진해 전문 임대관리회사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진행할 예정이다.

▲18대 대통령선거 = 제 18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연말을 앞두고 이미 차기대권주자들의 출마선언이 본격화되고 있다. 가을부터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일정부분 유동자금의 흐름과 갖가지 공약이슈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권교체시기엔 차기주자를 대유할 만한 주택공급프로그램의 변화가 기대된다. MB정부가 신혼부부 반값아파트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그린벨트를 해제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했던 것처럼, 무주택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해줄 수 있는 묘안이 속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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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