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A회장의 내연녀 대소동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7.20 16: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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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둥이 회장님 딱 걸린 '세컨드'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모 기업 회장이 비밀리에 '양다리'를 걸친 사실이 드러났다. 세무당국의 조사과정에서다. 본부인을 두고 몰래 내연녀를 끼고 있다가 딱 걸렸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 숨겨둔 '애첩' 때문에 망신살이 뻗친 회장님의 사연을 담아봤다.

지난해 해운업계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이미 고인이 된 모 해운업체 A회장에게 숨겨둔 애첩이 있다는 얘기였다. 호사가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진 '회장님 바람' 입방아는 더 이상 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이내 잠잠해졌다. 회사 측도 처음엔 바짝 긴장하다 '그러려니'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로부터 1여 년이 흐른 최근 소문은 사실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다.

호스티스설 나돌아

국세청은 지난 10일 올 상반기 역외탈세 105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총 4897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통해 해외에 자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우회 투자해 세금을 탈세하는 등 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이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기막힌 역외탈세 유형을 살펴보면 이렇다. 부동산업체 서모 사장은 선친이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의 상속세를 신고누락하고, 그 주식을 매각해 해외에 허위투자한 뒤 해외에서 인출해 유용했다. 이에 국세청은 680억원을 추징했다.


중견기업 사주 홍모씨는 스위스에 위장회사를 설립해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다 133억원을 추징당했다. 모 기업 김모 대표는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우회 투자해 벌어들인 국외발생소득을 전액 신고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도 불이행해 152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았다.

A회장도 이번에 적발됐다. A회장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선박운영수익과 선박매각대금 1700억원을 스위스 등 제3의 조세피난처에 개설한 해외 차명계좌에 은닉했다. 이후 사망 직전 은닉자금을 인출해 상속인 등에게 송금한 뒤 마치 상속인에게 물려 줄 재산이 없는 것처럼 위장해 상속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A회장 일가에 상속세 등 1515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문제는 A회장의 은닉자금 1700억원을 '꿀꺽'한 상속인 가운데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 외에도 의문의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A회장의 숨겨둔 '세컨드'였다. 별세하기 직전까지 두집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A회장은 생전 가족뿐만 아니라 내연녀까지 염두에 두고 자신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적지 않은 돈을 상속했다. 물론 이 내연녀도 몰래 A회장으로부터 양도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게 생겼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법상 합법적인 혼인으로 중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법적으로 인정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혼인관계가 없는 단순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은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서 숨겨둔 '애첩' 들통
가족들 몰래 수백억 상속했다가 탈루로 적발

업계에선 A회장이 끔찍이 아낀 내연녀의 정체를 두고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대체 내연녀가 누구냐는 것이다.

우선 '호스티스설'이 나돈다. A회장은 룸살롱을 매일같이 들락날락하면서 유독 한 접대부만 지명했는데, 바로 이 여성이 A회장의 내연녀란 것이다. 처음 마담뚜의 '강추'로 소개받아 오피스텔, 자동차, 명품, 보석, 생활비 등을 대주는 스폰서를 자청했다가 밀월관계로 발전했다는 설이다. 일각에선 A회장이 애초부터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접근한 '꽃뱀'에게 된통 물렸다는 얘기도 있다.


A회장의 내연녀가 해외 현지처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해운업의 특성상 출장을 자주 다녀서다. 이와 관련 '모 나라에 외국인 현지처가 있다', '국내에서 만난 애첩을 해외로 보낸 뒤 현지처 노릇을 하게 했다'는 등의 또 다른 뒷말도 무성하다.

회사 여직원이란 추정도 있다. A회장이 평소 아끼던 비서실 여직원이 있었는데, 이 여직원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더니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에서 비롯됐다. 둘이 내연관계란 소문이 사내에 퍼지기도 했다고 한다.

A회장 내연녀의 등장은 현재 아들이 경영 중인 회사의 경영권과도 연결된다. 내연녀의 출산설 등이 맞물려 회자되면서 향후 '옥새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A회장이 일시적인 유희나 탐욕으로 끝나지 않고 불행의 씨앗을 남겨 후세에까지 갈등의 빌미를 남기지 않았냐는 조심스런 추측이 제기된다.

가족들로선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실제 재산 분할과 경영 구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혹시 '서자'라도 불쑥 끼어들 경우 진흙탕 싸움이 뻔하다. 재벌가에서 빈번한 배다른 형제간 재산 다툼이 단적인 예다. 내연녀가 직접 경영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서자가 나중에 친자확인 및 상속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부인·아들 '깜놀'

회사 측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오너일가의 개인사란 이유로 언급 자체를 극도로 꺼렸다. 회사 관계자는 A회장의 내연녀에 대해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A회장의 바람기는 집안 내력이란 의견이 많다. 유흥가에서 새벽이슬을 맞는 '밤의 황제'로 유명했던 A회장은 지나친 여성편력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의 부친도 요정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며 기생을 애첩으로 두고 자식까지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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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