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반짝 돈 버는 꿀알바 백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9.09 09:55:29
  • 호수 1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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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느니 용돈이나 벌어볼까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면접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보편적인 면접은 지원자와 면접관이 마주보고 앉아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저마다의 특성을 살려 색다른 방법을 통해 구직자를 채용하고 있다. 기업마다 차별화된 면접 방식에 대해 알아봤다. 
 

명절을 보내는 풍토가 점점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친척들과 만나 이야기꽃을 피웠다면, 최근에는 가족의 잔소리를 피해 알바를 찾기 시작했다. 연휴 기간 쏠쏠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알바에 대해 알아봤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올해 분위기는 예년과 다르다. 멀리 사는 친척을 만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일정에 맞춰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고 평소 해보지 못한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다.

직장인도

연휴 기간에 알바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심지어 직장인들까지 알바 찾기에 나섰다. 이러한 이유에는 명절증후군을 겪지 않아도 될뿐더러 평소보다 높은 임금을 주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3월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30대 이상 직장인 20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생활과 병행해 알바하고 있다는 직장인은 18.6%에 달했다. 

알바 사이트에선 추석 알바 채용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 등록된 추석 단기 알바 공고 2700여건 중 53%가 백화점·유통 업계다. 현대백화점이 물류센터 3900여명을 포함해 약 5500여명의 알바를 채용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귀성·귀경길에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한다. 평소보다 많은 손님을 맞기 위해 휴게소는 알바 모집에 나섰다.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다양한 곳에서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근무하는 조건이며, 하루 일당이 10만원 선이다. 고속도로 휴게소다 보니 인근 거주자를 선호하는 게 특징이다.

추석 선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떡이다. 쌀을 가공해서 만든 떡은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고유한 먹거리로, 사용 재료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구분되기도 한다. 떡집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짧으면 하루, 길면 연휴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알바를 모집한다.

업무는 떡 재료 및 떡 판 나누기, 떡 랩 포장하기, 근처 상가나 관공서에 떡 상자 배송하기, 손님 응대 및 판매 보조, 가래떡 분리하기 등이 있다. 

가게마다 시급이 9000원으로 책정하거나 일당 9만∼10만원 수준으로 계산하는 곳도 있다. 한 가지 일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경력직일수록 떡 제조 등 기술적인 업무를, 신입이면 떡 포장 등 단순한 노동에 투입된다. 

떡집, 택배, 민속촌…남 쉴 때 일한다
추석 특수 일자리…절반 이상 유통업

연휴기간에는 떡집뿐 아니라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도 사람이 몰린다. 추석 선물세트나 상품이 할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무는 건강식품, 위스키, 선물세트 등을 판매하는 역할로 경력직을 선호한다. 연휴기간에 근무가 가능한 사람을 원하며 일당 10만원 내외로 책정됐다.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용모가 단정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을 선호한다.  

사람을 상대하는 게 힘들다면 물건을 분류·포장하는 업무도 있다. 이 업무는 추석선물세트나 온라인몰 잡화를 분리하고 포장하는 일이다.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식사가 제공되는 곳이 많다. 일당은 최소 9만원서 최대 12만원까지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며, 추가 근무 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고수익의 알바 자리를 찾는다면 택배 상·하차가 제격이다. 택배업계는 매해 명절 때마다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한다. 평소 물량에 선물 주문까지 더해지면서 명절은 평소 물량보다 20∼50% 늘어나는 성수기다. 택배회사들은 올 추석물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약 15∼2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성수기를 대비해 상·하차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택배 기사들은 최대 물량이 쏟아지는 날로 9일을 전망하고 있다. 이날 하루 동안 전국서 1300만 상자 이상의 택배가 오갈 것으로 예상한다.

상·하차 업무는 야간 업무인 경우가 많으며, 기본급이 약 12만원 수준이다. 약속된 시간보다 초과 근무를 원하면 1시간 초과 시 10만원을 더 벌 수 있다. 차에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업무기 때문에 신체 건강한 남자만 채용한다. 이 알바의 장점은 활동성이 좋은 편안한 복장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업무를 마치고 임금을 당일에 지급하는 곳도 있다.

색다른 곳에서 특이한 알바를 원한다면 한국민속촌이 있다. 연휴 기간동안 일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이곳에서는 가을행사 스태프를 모집한다. 스태프의 역할은 행사장 투어 운영과 의상체험이다. 행사장 투어는 밝고 쾌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모집하며, 의상체험 스태프는 여성만 채용한다. 한국민속촌에 대한 애정이 있고 인근 거주자를 선호하며 일당은 8만1000원이다. 

알바 채용 사이트 조사 결과, 추석 연휴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답한 취업준비생들은 알바를 하는 이유로 ‘명절에 쉬고 싶지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와 ‘단기 고수익을 올릴 좋은 기회’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일당은?

취업준비생인 A씨는 “명절이라고 친척들 모이는 자리에 가봐야 잔소리만 듣는다. 가족한테 바쁘다는 핑계로 둘러댄 뒤 연휴 기간을 이용해 알바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며칠만 일하면 40만∼50만원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취업준비생에게는 돈을 벌 기회”라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알바 최고 시급은?

시급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며 직종은 강사·교육 계통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평균적으로 최저 임금보다 400원 보다 높은 알바 시급을 받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3000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9일 알바천국에 따르면 알바생 1만1425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 시급은 8783원으로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433원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평균 9091원, 경기 8894원, 경남 8754원, 충청 8746원, 인천 8711원, 강원·제주 8671원, 경북 8594원, 전라 8562원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평균 9330원으로 가장 많았고, 10대는 8619원으로 가장 적었다. 남성의 평균시급은 여성보다 180원보다 많은 8894원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편의점, 마트, PC방 등 매장 관리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8272원에 불과했지만 학원, 과외 등 교육 업종은 평균 1만1483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IT·디자인(1만31원), 상담·영업(9348원), 생산·기능(9276원), 서비스·사무·회계(9020원), 서빙·주방(8614원) 등의 순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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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